공익법인의 과세체계를 개선하고 공익활동의 강화를 촉진하기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
관련 최근 개정내용들을 정리하였습니다. (출처: 국세청)
1. 공익법인 과세체계 개선
• 주식 출연 관련 공익법인 유형 개선
(표 생략)
※ 적용시기: 202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출연재산가액의 1% 상당액 이상 사용의무 요건은 202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2. 주식 5% 초과 보유가 가능한 공익법인 요건 합리화
• 공익법인 사후관리 합리화
종전 | 개정 |
• 주식을 발행주식총수의 5% 초과하여 보유 가능한 공익법인(성실공익법인)의 요건 | • 단순협력의무 관련 요건은 사후관리의무로 전환하되, 공익지출 강화를 위한 요건 추가 |
① 운용소득을 1년내 80% 이상 사용 ② 자기내부거래 금지 ③ 출연자ㆍ특수관계인 이사 취임금지 ④ 정당한 대가없이 특수관계법인 광고ㆍ홍보 금지 |
① ~ ④ (좌 동) |
⑤ 외부회계감사의무 ⑥ 전용계좌 개설ㆍ사용 ⑦ 결산서류 공시 ⑧ 장부 작성ㆍ비치 |
⑤ ~ ⑧ 요건 ⇒ 사후관리 의무(위반시 가산세 부과) |
<추 가> | - 출연재산가액의 1% 상당액 이상 사용의무 |
※ 적용시기: 202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출연재산가액의 1% 상당액 이상 사용의무 요건은 202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3. 공익법인의 공익성 강화 촉진
• 공익법인의 공익활동 강화 촉진
종전 | 개정 |
• 공익목적 지출에 대한 사후관리 | • 공익법인의 공익성 강화 촉진 |
① 운용소득의 고유목적에의 의무사용 비율 - 일반공익법인:70% - 성실공익법인:80% |
① 운용소득의 고유목적에의 의무사용 비율 상향 - 공익법인:80% |
② 출연재산 의무사용* 비율 * 주식 10% 초과 보유 성실공익법인출연재산의 3%, 그 밖의 공익법인:출연재산의 1% |
② 위반시 제재 강화 * (좌 동) |
- 위반시 제재: 3% 또는 1% 미달사용액의 10% | - 증여세 추가 부과 ㄱ. 출연재산의 3% 미달 사용시 가산세:미달 사용액 × 10% ㄴ. 출연재산의 1% 미달 사용시:ⓐ+ⓑ ⓐ 가산세:미달 사용액의 10% ⓑ 증여세:주식 5% 초과보유분 |
※ 적용시기: 202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4. 의무지출 대상이 되는 운용소득 산정방식 합리화
• 공익법인의 운용소득 계산방식 합리화
종전 | 개정 |
• 공익법인 출연재산 운용소득 산정방식:① - ② | |
① 수익사업 소득금액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액 등 | ① 수익사업 소득금액에서 다음 금액을 제외 |
<신 설> | - 공익법인이 보유한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ㆍ분할에 따른 의제배당액으로서 주식으로 받은 부분 |
② 법인세(소득세), 농특세, 주민세, 이월결손금 | ② (좌 동) |
※ 적용시기: 2021.2.17. 이후 가산세를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
5. 공익법인 공시자료 제공 대상 확대
• 공익법인에 대한 정보공개 확대
종전 | 개정 |
• 대상: 성실공익법인 등 | • 대상: 특정법인의 주식 5%를 초과하여 출연ㆍ취득한 공익법인 등 |
※ 적용시기: 2021.2.17.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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