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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앤포커스

[금주의 주제어]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by 삼일아이닷컴 2021. 9. 8.

18세 이상 거주자가 10년 이상 가업을 경영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가업승계를 위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여받는 경우,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여시점에는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10%(과세표준 30억원 초과분은 20%)의 낮은 세율로 증여세를 과세하고, 증여한 부모의 사망시에 증여 당시의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로 정산합니다.

이번 주에는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국세청)

 

 

1. 가업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요건

• 가업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하여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수증자 요건

① 증여일 현재 18세 이상으로서 거주자인 자녀이어야 합니다.

② 가업 주식을 증여받은 수증자 또는 그 배우자가 증여세 신고기한(증여일의 말일부터 3월)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여야 합니다.

③ 2인 이상이 가업을 승계하는 경우 가업승계자 모두에게 특례 적용

* 2019.12.31. 이전 증여받는 경우에는 1인만 특례 적용 가능

(2) 증여자 요건

① 가업주식의 증여일 현재 중소기업 등인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60세 이상인 수증자의 부모(증여 당시 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부모의 부모를 포함)이어야 합니다.

②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중소기업 등으로서 증여자와 그의 친족 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상장법인은 30%) 이상의 주식 등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여야 합니다.

• 가업: 증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말 현재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으로서 증여자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주식증여에 대한 과세특례로 개인사업체는 적용되지 아니함)

• 중소기업 요건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말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함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

3.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

• 중견기업 요건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말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함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3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

3. 상속개시일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미만인 기업일 것

• 최대주주 등: 주주 또는 출자자 1인과 그와 친족 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보유 주식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당해 주주 등을 말함

(3) 증여 물건

•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여받아야 합니다.

(4) 증여세특례 신청 요건

•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와 함께 「주식등 특례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과세특례의 세부내용

• 증여세 과세시 가업 주식 등의 가액 중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의 과세과액(100억원 한도)에서 5억원을 공제한 후, 10%(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20%)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 이 경우 당해 증여 전에 이미 부모로부터 동일한 가업 주식을 증여받은 가액은 합산해야 하고,

- 합산한 결과 100억원을 초과한 가액은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누진세율(10%∼50%)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 가업자산상당액: 증여한 주식가액 × (1 - 업무무관 자산가액 / 총 자산가액)

• 가업승계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증여세 특례대상인 주식 등을 증여받은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상속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재직요건은 배제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된 증여재산가액은 증여 기한에 관계없이 모두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로 정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일반 재산은 10년 이내 증여분만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함).

• 상속공제 종합한도액 계산 시 세액계산 특례

- 상속공제액은 상속공제 종합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공제하고 있습니다.

- 이 경우 상속공제 종합한도액은 상속개시 전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 등을 차감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은 상속공제 종합한도액을 계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가업 주식 등의 가액은 가산하는 증여재산으로 보지 아니하고 공제한도액을 계산하게 되어 공제한도액이 커지게 됩니다.

•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된 주식 등과 일반증여재산(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된 주식 등 이외의 재산)은 합산하지 아니합니다.

* 가업승계 주식은 가업승계주식대로 합산하며, 10년 이내 일반증여재산은 일반증여재산대로 합산

• 가업승계 과세특례와 창업자금 과세특례는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없고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과세특례 적용대상 주식 등을 증여받은 후 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증법 §41조의 3),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상증법 §41조의 5)에 따른 증여이익은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 주식 등의 과세가액과 합산하여 100억원까지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삼일아이닷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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