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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앤포커스

스팩 소멸 방식의 합병상장 허용 등 상장규정 개정

by 삼일아이닷컴 2021. 9. 3.

한국거래소는 스팩합병 추진기업이 겪고 있는 법인격 소멸로 인한 영업상 불편 등을 해소하기 위해, 스팩합병 절차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2021.8.25)을 거쳐 시행할 예정입니다. (출처 : 한국거래소)

 

 

 

1. 현행 스팩 합병상장 제도 및 기업 불편

□ (현행제도) 스팩 존속(비상장기업 소멸) 방식*의 합병만 허용

* 합병 시 스팩의 법인격이 존속되고 비상장기업(합병후 실제 사업을 영위할 기업)의 법인격이 소멸되면서 스팩에 흡수되는 형식

• 반대 방식(스팩 소멸, 비상장기업 존속)은 허용되지 않음

□ (기업불편) 합병추진 비상장기업의 법인격 및 업력 소멸에 따른 불필요한 과중한 업무 발생 및 비즈니스상 차질 초래

• 관공서, 매출처, 협력사, 금융기관 등에 등록된 기존 법인격을 스팩 법인격으로 변경ㆍ재등록하기 위한 과중한 업무* 발생

사업자등록, 4대보험, 주요 매출처의 vendor 재등록 등 대체로 30여건 이상

• 일부 공급사업의 경우에는 상기 법인변경 절차 소요기간 중 입찰참여가 중단되는 등 영업상 차질 발생

 

2. 개선 방안

□ 상기 기업 불편 해소를 위해, 스팩소멸방식 합병*을 허용

* 합병 시 사업을 영위하는 비상장기업이 존속법인이 되어 기존 법인격(업력)을 그대로 승계하고, 스팩이 소멸하면서 흡수되는 합병 방식
(스팩 상장폐지 & 합병후 법인 합병상장)

• 기존과 같은 스팩존속방식 및 새롭게 추가된 스팩소멸방식 중 합병추진기업이 자유롭게 선택

※ 합병추진기업에 대한 상장심사 및 합병후 법인의 공시 등 투자자 보호 등과 관련한 제반 제도의 운영은 기존과 동일

 

3. 세제 개선 및 시행 시기

□ (현행세제) 법인세 면제대상이 되는 적격합병의 범위에 스팩존속합병만 포함 (스팩소멸방식은 법인세 면제 불가)

• 이로 인해, 상장제도상 스팩소멸합병을 허용하더라도 법인세 부담으로 인해 동 합병방식 이용 불가

□ (세제개선) 적격합병 범위에 스팩소멸방식도 포함되도록 하는 세제 개편안이 지난 7월에 발표되었음(기획재정부, 2021.7.26)

□ (상장제도 개선안 시행시기) 정부의 세제개선 입법(법인세법 및 동 시행령)이 완료되는 시기에 맞추어 시행할 예정

◈ 한국거래소는 또한, 규정 이용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규정 편제를 개편*하고 규정 표현을 전면 재서술**한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전부개정안」도 병행하여 시행할 예정(2021년 10월 중)

* 동일 부문에서 국내기업과 여타기업 관련 내용을 혼재하여 기술하지 않고, 국내기업 관련 사항을 일괄 기술한 후 외국기업, 스팩 등은 별도 부문에서 기술

** 2005년 제정 이후 다수의 개정(총 48회) 과정에서 생긴 규정의 복잡성ㆍ난해함ㆍ불명확함을 최대한 해소하는 방향으로 규정 전부를 재서술

 

 


 

 

 

☞ 자세한 내용은 삼일아이닷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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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스팩합병 추진기업이 겪고 있는 법인격 소멸로 인한 영업상 불편 등을 해소하기 위해, 스팩합병 절차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2021.8.25)을 거쳐 시행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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