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고용보험 확대에 발맞추어 소득정보를 적기에 파악하기 위해 소득자료 제출주기가 매월 제출로 단축되었습니다.
2021년 7월에 일용근로소득이나 인적용역 사업소득을 지급한 원천징수의무자는 8. 31.(화)까지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또는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를 제출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8. 9.(월)부터 개인, 영리ㆍ비영리법인, 국가기관 등 135만 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국세청)
1. 8월, 소득자료 매월 제출 첫 달
□ ’21년 7월에 일용근로소득을 지급하였거나 인적용역 사업소득*을 지급한 원천징수의무자는 8. 31.(화)까지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또는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를 제출해야 합니다.
* 보험설계, 방문판매 등 인적용역의 제공으로 인해 발생한 사업소득
• 이번 안내문은 135만 명에게 8. 9.(월)부터 발송했으며, 그 중 법인은 53만 명, 개인은 82만 명입니다.
• 특히, 일용근로자나 인적용역 사업자에게 소득을 지급한 국가기관, 비영리법인 등도 제출의무자에 포함되니, 유의해주시길 바랍니다.
| 제출예시 | |
국가 기관 |
① 학교에서 독립사업자인 방과후강사와 계약하고, 소득을 지급한 경우 | 간이지급명세서 |
② 지자체에서 일자리 사업에 일용근로자를 고용하고 소득을 지급한 경우 | 일용지급명세서 | |
비영리 법인 |
① 사회복지관에서 독립사업자인 간병인과 계약하고, 소득을 지급한 경우 | 간이지급명세서 |
②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일용근로자를 고용하고 소득을 지급한 경우 | 일용지급명세서 | |
③ 요양원에서 독립사업자인 음악치료 강사와 계약하고, 소득을 지급한 경우 | 간이지급명세서 |
2. 소득자료 제출은 세무서 방문 없이 쉽고 편리하게
□ 엄중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세무서 방문 없이 가급적 전자신고를 통해 소득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신고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손택스(모바일)을 통해 쉽고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세법이 낯선 사업자도 신고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인건비 간편제출」 프로그램을 제공하오니, 적극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유형 | 접근경로 | |
전자 신고 |
PC | 홈택스 → 「복지이음」 → 인건비 간편제출 |
모바일 | 손택스 → 신청/제출 → 「복지이음」 → 인건비 간편제출 |
• 다만, 영세사업자ㆍ신규사업자가 세무서를 방문했을 경우 국세신고안내센터*를 활용해 제출방법 안내 등 현장 신고지원(도움창구)을 할 예정입니다.
* 센터 미설치 관서는 각 소득세과ㆍ부가가치세과 상담창구에서 신고지원
□ 한편, 전자신고 이용편의 개선 및 시스템 유지보수 기간을 고려해 홈택스ㆍ손택스를 통한 전자신고는 제출하는 달의 6일부터 말일까지 가능하니 유의해주시길 바랍니다.
3. 성실신고 지원을 위한 맞춤형 도움자료 제공
쉽고, 빠른 전자신고를 이용하세요
□ 신고가 익숙하지 않은 사업자도 전자신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제출방법 따라하기 동영상*」을 제작하여 지원합니다.
* ① 국세청 홈택스 → 복지이음 →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② 국세청 홈택스 → 복지이음 → 간이지급명세서
③ 국세청 홈택스 → 복지이음 → 인건비 간편제출
납세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문을 개선하였습니다
□납세서비스 재설계 차원에서 안내문에 일용근로자ㆍ인적용역사업자 구분 체크리스트 등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는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 또한, 세법이 낯선 수요자 입장에서 안내문을 개선하여, 어렵고 딱딱한 용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바꾸었습니다.
* “누가 무엇을 제출하나요?” 같이 읽기 편한 서술형 표현 사용
4. 소득자료 신고 시 알아두면 좋은 사항
소득유형 및 소득자 업종분류가 중요합니다
□ 원천징수의무자는 일용근로소득과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 사업소득을 명확히 구분하여 소득유형에 맞는 소득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식당주방보조원, 건설업종사자 등을 일용근로자로 고용하여 지급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기재하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 또한, 소득자의 소득유형이 사업소득이라면, 사업내용에 부합하는 정확한 업종코드로 분류하여야 합니다.
• 고용보험 적용대상 인적용역 사업자*임에도 다른 업종으로 제출한다면,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보험 가입누락 확인을 하기 어려워 고용안전망의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21년 7월 이후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8종): 보험설계사, 학습지방문강사, 교육교구방문강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방문점검원, 방과후강사
• 예를 들어 화장품을 방문ㆍ판매하는 방문판매원(940908)을 기타자영업(940909)으로 잘못 분류하면, 해당 소득자가 고용보험 혜택에서 누락될 수 있습니다.
신설 업종코드를 정확히 적용하셔야 합니다
□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정책을 실효성 있게 지원하기 위해 고용보험 적용대상 노무제공자 유형과 세법상 인적용역 사업자 유형이 일치되도록 ’21년 7월부터 업종코드를 분리ㆍ신설하였습니다.
인적용역 사업자 |
방문판매원 (940908) |
분리ㆍ신설 → |
방문판매원(940908) |
학습지방문강사(940920) | |||
교육교구방문강사(940921) | |||
대여제품방문점검원(940922) | |||
채권회수수당 기타모집수당 (940911) |
분리ㆍ신설 → |
채권회수수당ㆍ기타모집수당(940911) | |
대출모집인(940923) | |||
신용카드회원모집인(940924) | |||
신설 | 방과후강사(940925) |
□ 원천징수의무자는 인적용역 사업자의 업종이 학습지방문강사 등에 해당할 경우 분리ㆍ신설된 업종코드로 분류하여 소득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종전에는 학습지 회원의 가정을 방문하여 학습지도를 하는 인적용역 사업자를 방문판매원(940908) 코드로 기재하였다면, 7월 소득지급분부터는 학습지방문강사(940920) 코드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소규모 사업자도 미리 준비하세요
□소규모 사업자*는 제도적응시간을 감안해 종전 제출기한**까지 소득자료 제출 시 향후 1년간 가산세가 면제됩니다.
* 상시 고용인원 20인 이하인 사업자로서 반기별 원천징수세액 납부자
** 일용지급명세서: 매 분기 다음 달 말일, 간이지급명세서: 매 반기 다음 달 말일
• 다만, ’22년 7월 소득지급분부터는 매달 제출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 대상이므로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21년 7월~’22년 6월 소득지급분까지 | ⇒ | ’22년 7월 소득지급분부터 |
종전 제출기한까지 제출 시 가산세 면제 | 미제출 등 불성실 제출 시 가산세 대상 |
휴ㆍ폐업자도 소득자료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원천징수의무자가 휴업ㆍ폐업을 했을 경우에는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또는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를 휴업일ㆍ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대출모집인에게 소득을 지급한 사업자가 ’21년 7월 중 폐업하였다면,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인 8월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를 제출해야 합니다.
□ 한편, 부가가치세 과세업종을 영위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폐업을 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해야하므로, 확정신고를 할 때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등 소득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세무서를 여러 번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일용지급명세서 제출 시 「과세소득」 작성에 유의하세요
□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상 「과세소득」은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월급여의 합계액을 의미하므로, 「과세소득」에서 근로소득공제액(15만 원)을 차감하여 작성하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 또한, 「비과세소득」은 근로소득공제액과는 다른 개념으로 생산직 일용근로자가 야간근로를 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등이 있는 경우에만 기재를 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삼일아이닷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삼일: Issue & Focus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에 발맞추어 소득정보를 적기에 파악하기 위해 소득자료 제출주기가 매월 제출로 단축되었습니다. 2021년 7월에 일용근로소득이나 인적용역 사업소득을 지급한 원천징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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