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8. 13.(금)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여 「2021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하였습니다.
① 경제회복 가속화와 민생경제 안정을 최대한 지원
② 디지털 세정 전환을 통한 납세서비스 고도화
③ 불공정 탈세행위에 대한 엄정대응 및 조사역량 강화
(출처: 국세청)
1. 국민경제에 활력을 주는 다각적 지원
가.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 지원
[1] 경제 회복을 가속화하는 신중하고 세심한 세무검증 운영
① 집합금지, 경영위기 업종 등을 조사유예 대상에 신규 추가하는 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광범위한 세무검증 완화를 실시하겠습니다.
< 피해 극복ㆍ경제 회복을 위해 시행 중인 세무검증 완화 조치(’21년 하반기) > |
구 분 | 대 상 | 정기선정 제외 | 세무조사 유예 | 신고확인 제외 | |
피해 극복 |
자영업자 소상공인 |
• 수입금액 일정금액 미만* 개인사업자 * 도ㆍ소매업 등 6억원, 제조ㆍ음식ㆍ숙박 등 3억원, 서비스업 등 1.5억원 미만 |
○ | ○ | ○ |
• 소기업(업종별 수입금액 10억원~120억원 이하) 법인 | ○ | ||||
• 수입금액 1백억원 미만 중소법인 | ○ | ○ | |||
코로나 피 해 |
• ’20년 매출액이 전년 대비 20% 이상 급감한 차상위 개인사업자 * 도ㆍ소매업 등 15억원, 제조ㆍ음식ㆍ숙박 등 7.5억원, 서비스업 등 5억원 미만 |
○ | ○ | ○ | |
•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 | ○ | ||||
• [신규]버팀목자금플러스* 지원대상 사업자 | ○ | ||||
매입증대 ㆍ선결제 |
• ’20년 매입액 비율이 전년 대비 20%(최소 1억원) 이상 증가한 중소기업 | ○ | |||
• ’20년(4월~) 매입액의 20% 이상(월평균 5백만원 이상) 선결제 중소기업 | ○ | ||||
경제 회복 ㆍ 도약 |
일자리안정ㆍ창출 | •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으로부터 3개월 이상 ‘고용안정협약 지원금’을 수령하였거나 수령 예정인 중소기업 | ○ | ||
• 고용인원 3% 이상(수입금액 15백억원 미만) 또는 2% 이상(수입금액 5백억원 미만) 증가 계획 있는 중소기업 ※ 조사유예는 고용인원 2% 이상 증가ㆍ계획한 중소기업에 모두 적용 |
○ | ○ | |||
투자 확대 | • 전년대비 10ㆍ20% 이상 투자확대 계획 중소기업(수입금액 15백억원 미만) | ○ | |||
스타트업 ㆍ혁신 |
• 스타트업 기업(사업개시 5년 미만 벤처기업) | ○ | ○ | ||
• 혁신 중소기업(기술혁신형 기업 및 경영혁신형 기업) - 수입금액 3백억원(개인1백억원) 이하 & 성실신고 요건 충족 - 수입금액 1천억원(개인2백억원) 이하 |
○ | ○ ○ |
|||
• 한국판 뉴딜 정책 사업을 직접 수행한 중소기업 | ○ | ○ | ○ |
* 집합금지ㆍ영업제한, 매출감소 소상공인 등에게 지급하는 코로나19 재난지원금(중기부 주관)
② 세무조사 연기ㆍ중지 신청, 해명자료의 온라인 간편 제출시스템 도입 등 방역효과 제고 및 납세자 부담 축소를 위한 비대면 조사환경을 본격 구축하겠습니다.
[2] 경제 회복과 도약을 뒷받침하는 세정지원 제공
① 경제 회복과 도약을 위한 정책적 노력과 기업 활동을 뒷받침 할 수 있도록 세정지원 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ㆍ개선하겠습니다.
구 분 | 대 상 | 세정지원 |
뉴딜 | • 뉴딜사업 직접 수행 중소기업 * 33개 정부부처에서 명단 수집 |
[자금 유동성 지원] • 납부기한 연장 • 납세담보 면제 • 압류ㆍ매각 유예 • 경정청구 즉시 처리 • 영세율 등 환급금 조기 지급 [경영 지원] • R&D세액공제 사전심사 우선 적용 • 중소기업세무컨설팅 우선 선정(뉴딜ㆍ혁신중소기업 대상) • 세무조사 제외ㆍ유예(상세내용은 앞쪽 참조) |
일자리 창출 |
•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 (기준)정기조사 선정 제외 기준과 동일 |
|
혁신 성장 |
• 혁신중소기업(중기부 선정) • 스타트업기업(중기부 선정) • 청년친화 강소기업(고용부 선정) |
- 뉴딜기업 전용 모바일 상담 도입, 세무멘토링 프로그램 개선* 등 상담 편의 제고를 통한 기업의 세무역량 강화도 지원하겠습니다.
* (종전) 상담신청 시 나눔세무ㆍ회계사 임의 지정 → (개선) 납세자가 신청 시 직접 선택
② 해외에서 활동 중인 국세주재관, ‘한국기업전용 세무민원 해결창구*’를 통해 수출ㆍ해외 진출기업의 현지 세무애로 해소를 지원하겠습니다.
* 한국기업전용 세무민원 해결창구: 인도, 헝가리 운영
③ 디지털세 최종방안 채택(OECD 논의 중)에 대응하여 국익에 부합하는 집행기준이 정립되도록 기재부 등 유관부처와 협업을 강화하겠습니다.
[3] 국세데이터 활용ㆍ규제혁신을 통한 산업 및 연구 지원
【산업 활성화】
① 본인 정보의 능동적 활용을 지원하는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납세정보를 제공하는 등 국세정보의 활용도를 제고하겠습니다.
* 본인 정보를 데이터 형태로 받거나 제3자에게 전송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서비스
② 국내 주류산업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주류 관련 고시의 법령화 과정에서 실효성이 없거나 과도한 규제는 폐지ㆍ개선하겠습니다.
【연구 지원】
① 누구나 연구 등에 소득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국세통계센터 누리집을 통한 익명 정보 형태의 소득표본자료 제공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② 신용ㆍ금융정보와 같은 외부데이터와 국세데이터의 이종결합을 통해 코로나19 관련 정책효과 분석 등 다양한 연구 분석을 지원하겠습니다.
나.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세정운영
[1]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속적ㆍ선제적 세정지원
① 빅데이터 분석과 현장 중심의 모니터링 등을 통해 어려운 납세자가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세정지원* 대상을 지속 발굴ㆍ확대하겠습니다.
* 하반기 주요 신고세목의 직권 납부기한 연장, 재산압류매각 유예, 환급금 조기지급 등
② 하반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7월)부터 자금유동성 제고 및 수출ㆍ투자 지원을 위해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지급 대상을 확대*하겠습니다.
* 사업영위 기간 요건을 3년(기존 5년)으로 완화
③ 국세신고 자료 등을 활용하여 「소상공인지원법」 개정(’21.7월공포)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지원 제도화를 원활히 뒷받침하겠습니다.
[2] 세정 측면에서 내실있는 상생 제도 운영
①’20년 귀속 정기분, 반기 정산분 장려금을 법정기한보다 앞당겨 8월 말 지급하고, 진행상황과 결과를 홈(손)택스, ARS 등으로 상세 안내하겠습니다.
② 기부자ㆍ기부금단체의 신고편의*를 제고하고, 거짓영수증 방지 등 투명성 강화를 위해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를 도입(’21.7월)ㆍ운영하겠습니다.
* (기부자)연말정산간소화 자동반영 || (기부금단체)법정서식 제출면제 등 협력비용 감축
③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공제율 확대(50%→70%), 폐업 소상공인 지원* 등 제도 개선사항을 적극 안내하겠습니다.
* (2021년 세법개정안) 임차인 범위에 임대차계약 기간 중 폐업한 소상공인 추가
[3]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 지원을 위한 차질없는 소득파악 시스템 가동
① 소득자료 제출주기 단축업무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일용, 인적용역형 사업소득자를 고용하는 사업자에게 맞춤형으로 개별 안내하겠습니다.
- 영세사업자가 소득자료 신고 과정에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인건비 간편제출 프로그램을 개발ㆍ배포하여 자료제출 부담을 최소화하겠습니다.
② 자영업자 소득추계 모형 개발 지원을 위해 실시간 매출정보가 담긴 신용카드 정보와 국세데이터의 결합 연구를 수행하겠습니다.
2. 성실납세를 돕는 납세자 친화적 환경 조성
가. 납세서비스 재설계 및 고도화
[1] 디지털 납세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홈택스2.0」 지속 추진
① 찾아가기 쉽게 메뉴 구조를 개편하고, 웹페이지의 가독성을 개선하는 등 홈택스 디자인을 사용자 친화적으로 전환하겠습니다.
② 신고ㆍ납부, 환급ㆍ체납, 민원처리 현황 등 개인별 납세정보를 한곳에서 통합 조회할 수 있는 ‘My홈택스’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 경정청구, 불복ㆍ고충ㆍ과세자료 처리 진행상황,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등 제공 정보 확대
③ 신고지원 효과가 입증된 ‘내비게이션 서비스*’, ‘대화형 신고 서비스**’를 양도소득세 등 하반기 예정된 다른 신고 세목으로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7월), 양도세 예정신고(11월), 상속ㆍ증여ㆍ종부ㆍ소비세 신고(12월)
** (부가가치세) 매월 제출하는 조기환급 신고서, (원천세) 환급신청서
④ 모바일 기반의 신고ㆍ신청서비스를 더욱 확대*하고, 사설인증서를 모바일 홈택스(손택스)에도 도입하는 등 사용 편의성을 제고하겠습니다.
* (법인세)중간예납 신고, (부가세)의제매입ㆍ영세율 신고, (종소세)기준경비율 추계 신고 등
[2] 국민이 체감하는 편리한 상담ㆍ민원서비스 시행
① 음성상담이 어려운 납세자를 위해 상반기 제공한 유튜브 수어(手語) 상담 영상서비스를 다양한 세목으로 확대 제작ㆍ배포하고,
- 국세증명 등을 전자점자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도입하겠습니다.
* 국세증명서ㆍ연말정산 자료 우선 제공, 향후 고지서 등으로 확대
② 다양한 소득금액 증명 수요에 납세자가 한번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존 5종*으로 구분된 소득금액증명을 1종으로 통합하고,
* 종합소득,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한 사업소득ㆍ종교인소득ㆍ연금소득
- 상담대기 없는 상담예약제, 금융기관에 국세증명 자료 직접 제공 등 불편한 상담ㆍ민원 절차를 축소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3] 더욱 간편한 선제적ㆍ원스톱 납세서비스 제공
①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여 근로자의 개별 조회ㆍ제출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는 「일괄제공 서비스」를 도입*하겠습니다.
* ’21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신청 회사 우선 도입, 향후 대상 확대
- 회사가 국세청이 제공한 자료를 근거로 지급명세서 등을 일괄 작성하면, 근로자는 작성된 공제내역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연말정산이 완료됩니다.
* 근로자가 회사를 통해 본인ㆍ부양가족의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제공을 사전 동의
② 국세청 보유 자료를 활용하여 상속ㆍ증여세 등 자산 관련 세제의 성실신고 지원을 위한 선제적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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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 Issue & Focus
국세청은 8. 13.(금)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여 「2021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하였습니다. ① 경제회복 가속화와 민생경제 안정을 최대한 지원 ② 디지털 세정 전환을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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