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결산법인은 이번 8월 31일(화)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ㆍ납부하여야 합니다.
법인세 중간예납이란 기업의 자금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재정수입 확보를 위해 납부할 법인세의 일부를 중간에 미리 납부하는 제도로서,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의 1/2을 납부하거나,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결산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법인세 중간예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국세청)
1.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ㆍ납부대상
•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은 중간예납세액을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 다만, 아래 법인은 중간예납 의무가 없다.
① 2021년도 중 신설법인(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신설 법인은 제외)
② 중간예납기간에 휴업 등의 사유로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③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 이하인 법인
④ 청산법인 및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⑤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액이 없는 유동화전문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ㆍ투자목적회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문화산업전문회사 등
⑥ 조특법 §121의 2에 의해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는 외국인 투자기업
⑦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⑧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 제3호 및「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⑨ 직전 사업연도의 중소기업으로서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방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30만 원 미만인 내국법인
2. 중간예납 신고ㆍ납부
• 해당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를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중간예납기간(1. 1. ~ 6. 30.)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인 8월 31일까지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에 분납 가능하다.
① 1,000만 원 초과 2,000만 원 이하일 때 ⇒ 1,000만 원을 초과한 금액
② 2,000만 원 초과할 때 ⇒ 납부할 세액의 50/100 이하의 금액
<분납세액 계산 사례>
(단위: 원)
유형 | 납부할 세액 | 기한 내 납부할 세액 |
분납할 세액 | 분납세액의 계산 |
① | 17,000,000 | 10,000,000 | 7,000,000 | 17,000,000-10,000,000 |
② | 28,000,000 | 14,000,000 | 14,000,000 | 28,000,000×50/100 |
3. 중간예납세액 계산 방법
(1)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 전년도에 법인세 산출세액이 있는 법인(흑자법인)은 아래와 같이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중간예납세액 | = | 직전 사업연도 | × | |||
산출세액* + 가산세액 |
- | ㆍ공제ㆍ감면세액 ㆍ원천납부세액 ㆍ수시부과세액 |
||||
*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한 법인세’ 제외 |
(2) 중간결산(자기계산) 기준
• 전년도에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적자법인 등)은 중간예납기간(1월~6월)을 중간결산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한다.
중간 예납 세액 |
= | 과세표준 {소득금액(익금-손금) - 이월결손금 등} |
× | × | 법인 세율 |
× | - | ㆍ공제ㆍ감면세액 ㆍ원천납부세액 ㆍ수시부과세액 |
• 한편, 전년도에 법인세 산출세액이 있는 법인도 당해 중간예납기간의 실적을 중간결산 하여 2021. 8. 31.까지 중간예납할 수 있다.다만, 중간예납 납부기한 내에 중간결산으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중간결산에 의한 기한 후 신고는 인정되지 않음)
4.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전자신고
(1)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신고ㆍ납부
• 신고서 작성방식과 신고서 변환전송 방식 모두 가능하다.
작성 방식 |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앱)에서 직접 신고내용을 입력하여 신고하는 방식 |
변환전송 방식 |
당해 법인 또는 세무대리인의 회계프로그램에 의해 작성한 신고서를 홈택스에서 오류검증 후 제출하는 방식 |
(2) 중간결산(자기계산) 기준 신고ㆍ납부
• 이 경우 신고서 변환전송 방식만 가능하므로 적합성 판정을 받은 전자 신고서 작성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정기신고와 동일)
(3) 연결납세 방식 적용 법인
• 연결납세 방식 적용 법인은 직전 사업연도 기준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만 '작성 방식’으로 전자신고 할 수 있으며, 자기계산 기준으로 작성하는 연결법인이 하나라도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변환전송 방식’을 이용하여 전자신고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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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결산법인은 이번 8월 31일(화)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ㆍ납부하여야 합니다. 법인세 중간예납이란 기업의 자금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재정수입 확보를 위해 납부할 법인세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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