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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앤포커스

[금주의 주제어] 법인세 중간예납

by 삼일아이닷컴 2021. 8. 11.

12월 결산법인은 이번 8월 31일(화)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ㆍ납부하여야 합니다.

법인세 중간예납이란 기업의 자금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재정수입 확보를 위해 납부할 법인세의 일부를 중간에 미리 납부하는 제도로서,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의 1/2을 납부하거나,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결산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법인세 중간예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국세청)

 

 

1.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ㆍ납부대상

•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은 중간예납세액을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 다만, 아래 법인은 중간예납 의무가 없다.

① 2021년도 중 신설법인(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신설 법인은 제외)

② 중간예납기간에 휴업 등의 사유로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③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 이하인 법인

④ 청산법인 및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⑤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액이 없는 유동화전문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ㆍ투자목적회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문화산업전문회사 등

⑥ 조특법 §121의 2에 의해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는 외국인 투자기업

⑦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⑧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 제3호 및「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⑨ 직전 사업연도의 중소기업으로서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방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30만 원 미만인 내국법인

 

2. 중간예납 신고ㆍ납부

• 해당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를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중간예납기간(1. 1. ~ 6. 30.)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인 8월 31일까지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에 분납 가능하다.

① 1,000만 원 초과 2,000만 원 이하일 때 ⇒ 1,000만 원을 초과한 금액

② 2,000만 원 초과할 때 ⇒ 납부할 세액의 50/100 이하의 금액

<분납세액 계산 사례>

(단위: 원)

유형 납부할 세액 기한 내
납부할 세액
분납할 세액 분납세액의 계산
17,000,000 10,000,000 7,000,000 17,000,000-10,000,000
28,000,000 14,000,000 14,000,000 28,000,000×50/100

 

3. 중간예납세액 계산 방법

(1)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 전년도에 법인세 산출세액이 있는 법인(흑자법인)은 아래와 같이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중간예납세액 = 직전 사업연도 ×
산출세액*
+ 가산세액
- ㆍ공제ㆍ감면세액
ㆍ원천납부세액
ㆍ수시부과세액
  *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한 법인세’ 제외

(2) 중간결산(자기계산) 기준

• 전년도에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적자법인 등)은 중간예납기간(1월~6월)을 중간결산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한다.

중간
예납
세액
= 과세표준
{소득금액(익금-손금)
- 이월결손금 등}
×
× 법인
세율
×
- ㆍ공제ㆍ감면세액
ㆍ원천납부세액
ㆍ수시부과세액

• 한편, 전년도에 법인세 산출세액이 있는 법인도 당해 중간예납기간의 실적을 중간결산 하여 2021. 8. 31.까지 중간예납할 수 있다.다만, 중간예납 납부기한 내에 중간결산으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중간결산에 의한 기한 후 신고는 인정되지 않음)

 

4.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전자신고

(1)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신고ㆍ납부

• 신고서 작성방식과 신고서 변환전송 방식 모두 가능하다.

작성 방식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앱)에서 직접 신고내용을 입력하여 신고하는 방식
변환전송
방식
당해 법인 또는 세무대리인의 회계프로그램에 의해 작성한 신고서를 홈택스에서 오류검증 후 제출하는 방식

(2) 중간결산(자기계산) 기준 신고ㆍ납부

• 이 경우 신고서 변환전송 방식만 가능하므로 적합성 판정을 받은 전자 신고서 작성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정기신고와 동일)

(3) 연결납세 방식 적용 법인

• 연결납세 방식 적용 법인은 직전 사업연도 기준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만 '작성 방식’으로 전자신고 할 수 있으며, 자기계산 기준으로 작성하는 연결법인이 하나라도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변환전송 방식’을 이용하여 전자신고 하여야 한다.

 

 


 

 

 

 

☞ 자세한 내용은 삼일아이닷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삼일: 금주의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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