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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결산법인은 8월말까지 법인세 중간예납하세요- 직전 사업연도 기준 중간예납에 대해 모바일 신고 가능

by 삼일아이닷컴 2021. 8. 10.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이번 8월 31일(화)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ㆍ납부하여야 합니다.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의 1/2 또는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결산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중간예납세액 계산액이 30만 원 미만인 중소기업은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코로나19 방역강화지역* 소재 중소기업과 집합금지ㆍ영업제한 업종 중소기업은 납부기한이 3개월(11.30.까지) 연장됩니다. (출처: 국세청)

* ’21.7.1.~8.31.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상 적용 지역

 

 

 

1. 12월 결산법인 8월 31일까지 중간예납 신고ㆍ납부하세요

(1) 중간예납 대상

•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1. 1.부터 6. 30.까지를 중간예납 대상기간으로 하여 8월 31일(화)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ㆍ납부하여야 합니다.

• 이번 법인세 중간예납 대상법인은 지난해(44만 8천 개)대비 2만 3천 개 증가한 47만 1천 개입니다.

(2) 중간예납 제외

• 2021년도 중 신설된 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휴업 등의 사유로 올해 상반기 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등은 중간예납세액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 중소기업(직전 사업연도 기준)인 내국법인이 직전 사업연도 기준 중간예납세액 계산액이 30만 원 미만인 경우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3) 중간예납 신고방법

• 신고대상 법인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앱)를 통해 8.1.(일)부터 전자신고를 할 수 있으며,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의 1/2을 납부하거나, 올해 상반기(‘21.1.~‘21.6.) 영업실적을 중간결산하여 납부하는 방식(이하 ‘중간결산 방식’)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 특히,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할 법인은 홈택스ㆍ손택스 미리채움(Pre-filled) 서비스*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신고ㆍ납부할 수 있습니다.

*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공제감면세액, 가산세액 등을 홈택스에서 미리 제공

(4) 납부

•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납부세액 일부*를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개월(9.30.), 중소기업은 2개월(11.1.)까지 분납할 수 있습니다.

* (분납할 세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세액의 50% 이하

 

2. 경영상 어려운 법인은 세정지원 혜택을 받으세요

(1) 직권연장

•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방역강화지역* 소재 중소기업과 집합금지ㆍ영업제한 업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하겠습니다.

* 법인세 중간예납기한(8.31.)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상 추가 적용되는 지역도 포함

▶ (근거법률) 국세징수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 ’21년 제7차 국세청 적극행정위원회 심의ㆍ의결(’21.7.16.)

|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 |
구 분 대상 세정지원 세부기준
지역별 전 국
(일부지역 제외)
• ’21.7.1.~8.31.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상 적용 지역
* (제외지역) 경상북도 상주, 군위, 의성, 청송, 영양, 영덕, 청도, 고령, 성주, 예천, 봉화, 울진, 울릉(7.29. 기준)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할 것
* (매출액 기준) 매출액이 업종별로 일정 규모 이내일 것
(업종 기준) 소비성 서비스업(호텔 및 여관업, 주점업)을 제외한 업종
업종별 집합금지ㆍ
영업제한 업종
•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홀덤펍
•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체육시설, 학원ㆍ교습소
• PC방, 오락실ㆍ멀티방, 파티룸, 영화관, 놀이공원ㆍ워터파크
• 독서실ㆍ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 식당ㆍ카페, 이미용업, 목욕장업, 숙박시설, 상점ㆍ마트ㆍ백화점
• 결혼식장, 장례식장 등

(2) 신청연장

• 관광업, 여행업, 공연 관련업, 여객운송업 등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법인에 대해서도 신청시 납부기한 연장을 실시하겠습니다.

* 기한연장은 3개월 이내로 하되, 해당 사유가 소멸되지 않은 경우 최대 9개월 범위 내에서 추가 연장

 

3. 홈택스에서 다양한 신고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신고 전

• 납부예상액과 중간예납 면제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홈택스 「중간예납 세액조회 서비스」를 통해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중간예납 예상액(이하 ‘정상세액’)자료를 제공합니다.

* 정상세액 30만원 미만 중소기업(직전 사업연도)은 중간예납의무 면제

• 중소기업은 신고하기 전에 해당 서비스를 통해 중간예납 면제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홈택스 안내문으로도 제공)

* (원스톱 접근) 홈택스 → 접속 후 알림창 → 중간예납세액 조회 서비스

** (일반 접근) 홈택스 → 접속 → 조회/발급 → 세금신고납부 →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조회 서비스

(2) 신고 시

• 신고대상 전체 법인에게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중간예납세액을 자동작성해 주는 신고서 미리채움(Pre-filled)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원스톱 접근) 홈택스 → 접속 후 알림창 → 중간예납 신고서 작성 바로가기

** (일반 접근) 홈택스 → 접속 → 신고납부 → 법인세 → 중간예납 신고 작성

•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신고하는 법인은 미리채움 서비스*를 통해 분납세액만 선택 입력하면 바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공제감면세액, 가산세액 등을 제공

(3) 신고도움 이용

• 「중간예납세액 조회서비스」와 「미리채움 서비스」는 홈택스 접속 시 알림창의 바로가기를 통해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삼일아이닷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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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이번 8월 31일(화)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ㆍ납부하여야 합니다.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의 1/2 또는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결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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