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에는 중소기업에 대한 분야별 조세지원제도를 요약하였습니다.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1. 창업 및 벤처기업 지원
구분 | 지원내용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 취득세ㆍ등록면허세ㆍ 재산세 면제 및 감면 | 창업 후(벤처기업 확인 후) 법인세(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등록면허세를 일정기 간동안 일정비율 감면 |
창투사 등의 주식양도 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
창투사 등이 출자한 주식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및 지급받은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
창투사 등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 창투사 등이 출자한 주식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및 지급받은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
소재ㆍ부품ㆍ장비 전문기업에 공동투자시 세액공제 |
둘 이상의 내국법인이 공동으로 소재부품 등 전문기업에 출자시 법인세액 공제 |
창투사 등의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 창투사 등이 출자한 주식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및 지급받은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
창투사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 창투사 등에 출자한 주식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
배당소득 과세특례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이 창업자 등에 출자하여 발생한 배당소득은 당해 조합이 조합원에게 그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배당소득세 원천징수 |
주식매수선택권에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 비상장 벤처기업의 임직원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연 3천만원 이내의 금액은 소득세 비과세 |
벤처기업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
벤처기업의 임직원이 벤처기업으로부터 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시 이익에 대한 소득세의 비과세 초과분은 분할납부 가능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
벤처기업 임직원이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시 이익은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이 아닌 주식 양도소득으로 과세 |
산업재산권 현물출자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
산업재산권을 벤처기업 등에 현물출자시 과세하지 않고 출자주식 양도시 양도소득세로 과세하는 방법 선택 허용 |
엔젤투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투자한 금액의 일부를 2년내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
증권거래세 면제 | 창투사 등이 창업자 등에게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등 양도시 증권거래세 면제 |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창업자금 사전상속) |
18세 이상 거주자가 중소기업 창업 목적으로 현금 등을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증여 받을 시 5억원 공제와 10%의 낮은 세율 적용 |
벤처기업ㆍ창업보육센터 지방세 과세특례 | • 벤처기업 및 벤처기업집적시설 등 벤처기업육성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 신기술창업집적지역 및 창업보육센터용 부동산과 입주자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및 중과세율 적용배제 • 벤처기업집적시실 또는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하는 벤처기업은 중과세율 적용 배제 |
벤처기업과 전략적제휴를 위한 비상장주식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
비상장 벤처기업 주주가 벤처기업과 제휴법인의 주식을 교환하거나 현물출자하는 경우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 |
기업매각 후 벤처기업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
벤처기업 등 최대주주가 일정비율 이상을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 중 50%이상을 양도 후 1년 이내에 벤처기업등에 재투자 한 경우 재투자주식을 양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 과세 이연 |
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 등에 대한 과세특례 |
일정한 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따른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 |
2. 중소기업 경영안정 지원
구분 | 지원내용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 일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지역ㆍ규모에 따라 법인세(소득세) 세액감면 |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부금을 납부한 경우 납부액을 소득공제 |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상생결제제도를 통해 구매대금을 지급한 경우 일정금액을 세액공제 |
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의료비, 교육비 및 월세액 세액공제 | 성실사업자 등에 대하여 의료비, 교육비 및 월세액을 근로자와 동일하게 세액공제 적용 |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 성실신고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을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 |
접대비의 손금산입 | 중소기업에 대하여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하는 접대비의 인정금액 한도 우대 |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 중소기업이 사업에서 결손이 발생할 경우 직전연도 사업에 대한 법인세(소득세)를 납부하였을 경우에 결손금을 소급 공제하여 법인세(소득세) 환급 |
사회적기업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 |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5년간 법인세(소득세) 감면 |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 |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하여 5년간 법인세(소득세) 감면 |
대손금의 손금산입 | 장중소기업의 회수불능채권(대손금)을 조기에 손금 인정 |
신용카드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금액의 1.3%를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 |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 면세농산물등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없이도 일정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 |
3. 중소기업 투자촉진 지원
구분 | 지원내용 |
통합투자세액공제 | 내국인이 기계장치와 같은 설비자산을 구입하는 경우 그 투자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 |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이 기계장치와 같은 설비자산을 구입하는 경우 그 투자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 (통합투자세액공제와 선택 적용) |
특정 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 특정설비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에 대해 세액공제 (통합투자세액공제와 선택 적용) |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 세액공제 |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 (통합투자세액공제와 선택 적용) |
초연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5세대 이동통신 - 5G 기지국 시설에 투자하는 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 (통합투자세액공제와 선택 적용)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 영상콘텐츠 제작을 위하여 국내 발생한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통합투자세액공제로 통합대상 아님) |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 해외진출 사업을 폐쇄 또는 축소하고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에 대하여 세액감면 |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
설비투자자산 취득에 대한 감가상각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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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 금주의 주제어
이번 주에는 중소기업에 대한 분야별 조세지원제도를 요약하였습니다.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 최저한세 제도는 정책목적상 세금을 감면해 주는 경우라도 세부담의 형평성, 국민개납,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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