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는 해외에 있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국내에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이번 주에는 거주자의 국외자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거주자의 국외자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 거주자(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만 해당함)는 해외에 있는 부동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우리나라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나라에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즉, 모든 거주자가 납세의무자인 것은 아니다.
※ 관련예규
ㆍ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납세의무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등에 파견된 임직원으로서 가족이나 자산상태로 보아 파견기간 종료 후 재입국할 것으로 인정되어 그 파견기간에 관계없이 거주자로 보는 자가 같은법 제118조의 2 각호에 따른 국외에 있는 자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부동산거래관리과-1000, 2010.7.29.).
ㆍ국외부동산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요건
국외 자산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양도일 직전 5년 중 일정기간(3개월)동안 출국한 경우를 포함함(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81, 2007.10.17.).
2. 과세대상 자산
• 거주자(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만 해당함)의 국외에 있는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국외에 있는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다음의 소득으로 한다.
• 다만, 국외에서 외화를 차입하여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외화차입금으로부터 발생하는 환차익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환차익을 양도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구분 | 과세대상 |
(1) 부동산 | ① 토지 ② 건물 |
(2) 부동산에 관한 권리 (미등기 양도자산 포함) |
① 지상권ㆍ전세권, 부동산임차권 ②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함) |
(3) 기타자산 | ① 특정주식(과점주주주식, 부동산과다보유법인주식) ② 영업권(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것에 한함) ③ 특정시설물이용권(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주주회원권 등) |
※ 2019. 12. 31. 세법 개정시 국내주식과 국외주식간의 양도소득금액 통산이 가능하도록 “국외주식”을 상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국외자산의 범위에서 삭제하고, 소득세법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국내자산의 범위에 포함함(2020. 1. 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3.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 국외자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다만,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자산이 소재하는 국가의 양도 또는 취득 당시 현황을 반영한 아래의 (1)의 시가에 따르되, 아래의 (1)에 따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그 자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아래 (2)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1) 양도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①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외국정부(지방자치단체 포함)의 평가가액
② 국외자산의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ㆍ후 6월 이내에 이루어진 실지거래가액
③ 국외자산의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ㆍ후 6월 이내에 평가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
④ 국외자산의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ㆍ후 6월 이내에 수용 등을 통하여 확정된 국외자산의 보상가액
(2)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①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ㆍ제62조ㆍ제64조 및 제65조를 준용하여 국외자산가액을 평가하는 것.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ㆍ제62조ㆍ제64조 및 제6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국외자산가액을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가액
② 유가증권가액의 산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른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하는 것. 이 경우 동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 중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은 각각 “양도일ㆍ취득일 이전 1월”로 본다.
4. 기타필요경비
•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는 다음의 각 금액을 합한 것으로 한다. 국외자산 양도소득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에는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양도 또는 취득시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및 취득일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로 본다.
① 취득가액
② 자본적지출액
③ 양도비용
* 기준환율: 외국환은행이 고객과 원화와 미달러화를 매매할 때 기준이 되는 환율을 말하며 시장평균율이라고도 함 금융결제원의 자금중개실을 경유하여 외국환은행간에 거래되는 원화의 대 미달러화 현물환율과 거래액을 가중평균하여 산출함
재정환율: 기준환율을 이용하여 제3국의 환율을 간접적으로 계산한 환율
※ 관련예규
ㆍ외화차입금의 환차손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외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 당해 자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으로 수수된 외화대출금의 환차손은 필요경비에 해당되지 아니함(부동산거래관리과-1312, 2010.11.2.).
ㆍ동일연도에 국내ㆍ국외 자산양도시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방법 및 결손금 통산 여부
국내에 당해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가 동일연도에 「소득세법」 제94조의 규정에 따른 국내자산과 동법 제118조의 2의 규정에 따른 국외자산을 각각 양도한 경우 국내자산과 국외자산의 양도소득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은 이를 각각 구분하여 산정하는 것이며, 따라서 국외자산의 양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국내자산의 양도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과 통산하지 아니하는 것임(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62, 2005.6.16.).
5. 장기보유특별공제
• 국외자산은 단기투자 문제가 없기 때문에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하여는 국외자산을 3년 이상 보유해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6. 양도소득기본공제
•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연 250만원을 공제한다(미등기자산 포함). 이 경우 양도소득기본공제를 적용할 때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 감면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감면소득금액 외의 양도소득금액에서 먼저 공제하고, 감면소득금액 외의 양도소득금액 중에서는 해당과세기간에 먼저 양도하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부터 순서대로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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