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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앤포커스

‘어음제도 개편 및 혁신금융 활성화’ 발표

by 삼일아이닷컴 2021. 7. 27.
중소벤처기업부는 6월 18일(금), 제3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어음제도 개편 및 혁신금융 활성화’(이하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 전자어음 의무 발행대상 확대*, 대기업 발행 전자어음 만기 단축(3개월 → 2개월)과 지급보증 의무화
* (현행) 자산 10억원 이상 법인 → (‘21년) 자산 5억원 이상 법인 → (’23년) 모든 법인□ 중소기업의 거래 안전망 확충을 위해 매출채권보험과 구매자 금융을 확대하고, 상생결제의 2차 이하 협력사로 확대 등 활성화 추진
□ 판매기업이 매출채권을 상환청구권 없이 현금화할 수 있는 외상 매출채권의 매입업무 등 혁신금융 활성화

 

 

 

1. 어음제도 개편 및 혁신금융 활성화’ 수립배경

중기부는 결제기간 장기화, 연쇄부도 위험 등을 감안해 어음의 단계적인 폐지를 추진 중이였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의 매출감소, 구매기업의 자금사정 등의 상황과 어음의 일부 긍정적인 효과를 감안해 어음의 전면 폐지 보다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어음대체 결제 수단 활성화를 통한 안정적인 대금결제 여건 조성을 위해 ‘어음제도 개편 및 혁신금융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2. 대책 정책방향 및 세부 추진과제

1) 전자어음 이용 의무화

□ 전자어음 의무발행 단계적 확대

• (1단계) 올해 하반기 중 전자어음 의무발행 대상을 자산 10억원이상 법인(28.7만개 적용)에서 자산 5억원 이상 법인(40만개 적용)으로 확대(‘21년, 전자어음법 시행령 개정)

• (2단계) 모든 법인사업자(78.7만개 적용)로 확대하고, 배서횟수도 한도를 현행 최대 20회에서 5회로 축소(’23년, 전자어음법 개정)

□ 전자어음 의무발행 대상 확대로 종이어음의 자연감소를 유도하고, ’23년 이후 종이어음 폐지 추진

2) 전자어음 지급여건 개선

□ 전자어음 만기 단축 및 수취기일 개선

• (만기단축) 대기업 발행 전자어음 만기를 현행 3개월에서 2개월로 추가 단축해 중소기업의 판매대금 조기 회수와 어음할인 비용 절감 유도(전자어음법 개정, ’22년)

• (수취기일 단축) 하도급 거래에서 대기업이 어음(대체결제 포함)으로 납품대금 지급 시, 어음 교부일 단축을 통한 판매기업의 조기 현금화를 유도하기 위해 「공정거래협약」 개정 추진(‘22년)

□ 대ㆍ중견기업의 발행어음 지급보증 의무화

• 하도급 및 수위탁 거래에서, 대ㆍ중견기업*이 어음을 발행할 경우 지급보증을 의무화해 어음발행 억제 및 현금결제 확대(하도급법ㆍ상생협력법 개정)

* 대기업(’22) → 중견기업(‘23) 등 기업 규모별 단계적 적용 추진

3) 상생결제 활성화

□ ‘22년까지 연간 목표액을 150조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인센티브 부여와 편의성 제고 등을 통해 2차 이하 협력사로 상생결제 확산

* 상생결제 실적 및 목표(조원) : (’19)115.6 → (’20)119.9 → (’21e)130 → (’22e)150

<상생결제 실적>

(단위 : 조원, 건, 개사, 누적)

구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결제금액 24.6 66.7 93.6 107.4 115.6 119.9
구매건수 188,674 569,371 737,304 838,262 949,406 984,530
구매기업수 157 207 230 265 292 326

• (지역확산) 상생협력법 개정 등을 통해 e호조*와 상생결재를 연동하고 2차 이하 협력사의 상생결재 확산을 위해 지자체 등과 협업 추진(’21년)

* e호조(지방재정관리시스템) : 지자체 재정계획, 예산편성, 지출, 결산 등 재정업무 전 과정 종합지원

• (인센티브) 예치계좌 압류방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 ‘상생결제 도입 및 이용노력’ 반영(‘21년) 추진

* 거래기업의 납품대금 보호를 위해 상생결제 예치계좌를 압류방지통장으로 지정 추진(’21년, 상생법 개정)

• (편의성 제고) 1차 협력사에서 2차 이하 하위거래처로 상생결제 확산을 위해 중소기업 경영관리(ERP) 시스템*과 상생결제 시스템의 연동 추진(’22년)

* Enterprise Resource Planning : 기업 재무회계, 구매 등 경영자원 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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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6월 18일(금), 제3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어음제도 개편 및 혁신금융 활성화’(이하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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