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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앤포커스

부가세 신고 전 확인해야 할 최신 유권해석 사례

by 삼일아이닷컴 2021. 7. 20.

7월 26일(월)은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기한입니다.

이번 이슈체크에서는 부가가치세 신고 전 주의해야 할 최신 유권해석 사례를 모아서 정리하였습니다.

(출처: 국세청)

 

1. 업종공통

(1) 과세대상

• 가상자산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45, 2021.03.02.)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자(이하 “사업시행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같은 법 제64조에 따른 매도청구를 행사하여 사업자가 사업시행자에게 사업용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기준-2020-법령해석부가-0001, 2020.02.06.)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고시하고 사업구역 내 건물을 매수함에 있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수용절차가 아닌 건물 소유자와의 일반적인 협의에 따라 건물을 매수 하고 소유자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사전-2019-법령해석부가-0771, 2020.01.07)

(2) 사업자등록

• 개인이 기존 부동산임대업의 공동사업장에 노무를 출자함에 따라 공동사업장의 출자가액, 출자지분, 손익분배비율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한 동업계약을 체결(변경)한 경우 해당 공동사업장의 구성원 및 출자지분 변경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6호에 따라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사전-2019-법령해석부가-0192, 2019.06.11.)

(3) 사업양도

•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등록을 하고 두 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여러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어느 하나의 사업장에서 영위하는 여러 사업부문 중 하나의 사업부문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상법」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9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사전-2020-법령해석부가-0211, 2020.03.12.)

(4) 영세율

• 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4에 열거된 장애인용 보청기를 공급할 때 보청기 가격에 포함되는 초기 적합관리 용역의 공급은「부가가치세법」제14조제1항에 따라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고, 별도 대가를 받고 사후관리 시 제공 하는 후기 적합관리 용역의 공급은 보청기의 공급과는 별도의 독립된 거래로 보아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부가-4909, 2021.03.02.)

(5) 매입세액공제

•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 확장을 통해 시장지배를 강화할 목적으로 타법인 주식취득과 관련하여 외부업체로부터 금융자문용역을 제공받고 자문수수료를 지급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 「부가가치세법」제38조제1항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기준-2019-법령해석부가-0479, 2019.07.11.)

(6) 대손세액공제

• 중소기업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회수하지 못한 외상 매출금등의 회수기일이 2020.1.1. 이후 2년을 경과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그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사전-2021-법령해석부가-0749, 2021.05.31.)

• 사업자가 2020.3.12.이전에「민사조정법」에 따른 조정으로 매출채권의 일부만 회수하고 거래처의 채무일부는 회수를 포기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의 대손세액공제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수정발급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사전-2020-법령해석부가-254, 2020.03.04.)

(7) 신용카드등 세액공제

•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로서 같은 법 제46조제1항의 직전 연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제2항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지 여부는 직전 연도의 주사무소와 종된 사업장의 사업장별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52, 2020.08.12.)

• 사업자가 제품을 제조하여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판매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발행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사전-2020-법령해석부가-1137, 2020. 12.31.)

(8) 에누리

• 정보통신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고객 중 멤버십서비스에 가입한 고객 에게 이용실적에 따라 멤버십포인트를 부여하고 포인트 범위 내에서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멤버십포인트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로서 사업자가 고객과의 사전 약정에 따라 고객에게 이동통신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이하 “통신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멤버십포인트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통신료를 할인하는 경우 해당 통신료 할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3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라 부가 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972, 2021.01.06)

• 가맹본부가 가맹점과 사전 약정을 체결하여 가맹점이 실시한 판촉행사 비용 중 가맹본부 부담분을 가맹점에 포인트로 적립하여 주고 향후 가맹점이 가맹본부로부터 제품 매입시 해당 포인트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가맹점이 제품 매입시 사용한 포인트 상당액은 에누리에 해당함(서면-2018-법령해석부가-3495, 2019.04.25)

(9) 세금계산서

• 본점과 지점 등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사업자가 본점 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사업에 관한 총괄업무를 지점에서 수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지점을 공급자로 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 하는 것임(사전-2020-법령해석부가-1217, 2021.01.22.)

•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공동도급공사를 수행할 때 대표사가 해당공사에 소요되는 공동비용 중 인건비 등을 선부담하고 해당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부터 구성원 부담분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인건비 등 세금계산서 미수취분은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기획 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94, 2020.09.10.)

• 공동도급공사에 있어서 세금계산서의 발급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각자가 해당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자기가 공급한 용역에 대하여 각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아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공급한 용역에 따라 배분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9조제14항을 준용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대표자는 발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일괄하여 발급할 수 있는 것임(서면-2015-법령해석부가-1373, 2016.02.29.)

• 사업장을 구분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장에서 생산한 재화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 하여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498, 2016.11.09)

(10) 가산세

• 사업자가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았음에도 (영세율)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10%)에 의해 신고ㆍ납부를 이행한 경우에는 해당 거래에 대하여「부가가치세법」제60조제2항 및 제6항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85, 2017.11.16.)

•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사업자가 지점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본점에서 세금계산서 발급 및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한 경우로서 지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 본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0조제2항제5호에 따른 세금계산서 기재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준-2019-법령해석부가-0027, 2019.03.12.)

2. 건설업

(1) 과세대상

•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임대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전체 세대를 발코니 확장형으로 공급받기로 시공사와 일괄도급계약을 체결하여 발코니를 거실 등으로 변경하기 위해 공급받는 용역은 주택건설 용역과 구분되는 별도의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4조에 따라 ‘주택건설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주택건설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함(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4, 2019.01.15.)

(2) 공급시기

• 건설업자가 부동산임대업자(이하 “발주자”)와 공사금액을 확정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공사용역의 제공을 완료하였으나 발주자와 건설업자간 공사지연 및 하자 등에 대한 분쟁으로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해당 공사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사용승인일)이며 건설업자가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발주자는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의2제2항에 따라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것임(사전-2018-법령해석부가-0542, 2018.09.27.)

 


 

 

 

☞ 자세한 내용은 삼일아이닷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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