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시행 초기 3년 동안은 계도 위주로 감리를 운영하여 기업ㆍ감사인이 변화된 제도에
연착륙하도록 지원하고, 향후 제도 시행 과정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및 감리 모범사례를 발굴하여
시장에 안내해 나갈 계획입니다. (출처 : 금융위원회)
1. 추진 배경
□ 외부감사법 개정에 따라 주권상장법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감사가 ’19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ㆍ공시를 위해 회사가 갖추고 지켜야 할 재무보고 내부통제
※ ‘18년까지는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해 감사인이 검토의견만 제시하고 감리는 미실시(참고1)
< 상장사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관련 감사 시행시기 >
① (별도 기준) 자산 2조원 이상(‘19년), 5천억원 이상(‘20년), 1천억원 이상(‘22년), 기타(‘23년)
② (연결 기준*) 자산 2조원 이상(‘23년), 5천억원 이상(‘24년), 기타(‘25년)
* 외부감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시행시기를 1년씩 연기할 예정(’21년 4/4분기)
□ 이에 따라, ‘19회계연도부터는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과 감사인이 수행한 외부감사의 적정성도 감리의 범위에 포함되었습니다.
• 기업과 감사인들은 최초로 시행되는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리가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될 것인지에 대해 사전에 안내를 해줄 것을 지속 요청해 왔습니다.
⇒ 이에,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ㆍ감리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 로드맵」을 마련하였습니다.
2.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 로드맵」 주요 내용
가. 계도기간 부여
□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시행일부터 2~3년* 동안은 제도가 최초로 시행되는 점을 감안하여 “계도 위주”로 감리를 운영하겠습니다.
* 개별ㆍ별도재무제표 : 3년간 계도위주 운영 / 연결재무제표 : 2년간 계도위주 운영
<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및 감리의 단계적 시행 일정 >
* ‘21년 연말까지 외부감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시행시기를 1년씩 연기할 예정
나. 계도기간 동안의 감리운용 방향
< 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리시 >
□ (감리 착수)①재무제표 감리* 과정에서 고의적인** 회계부정이 있는 경우로서 그 원인이 내부회계관리규정 위반으로 판단되는 경우 또는
* ‘재무제표 심사로 종결되는 경우 감리 미실시, ** ‘위반동기가 중과실인 경우 감리 미실시
• ②전년도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이 부적정인 경우에 한해 감리를 실시합니다. (참고2)
□ (감리 범위)회사의 재무제표 감리 지적사항에 관련된 내부통제 위주*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적정성을 점검합니다.
* 재무제표 감리시 지적된 계정과목 및 공시항목 관련 내부통제 사항
• 감사인에 대해서는 감사기준서상 상대적으로 명확한 사항* 위주로 감사절차의 적정성을 점검합니다.
* 감사기준서에서 감사인이 수행하도록 명시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절차(예 :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계획의 수립 여부, 통제테스트 실시 여부)
□ (감리 조치)발견된 취약사항에 대해 ‘개선권고’ 위주로 조치하되, 고의적인 회계부정의 원인으로 내부회계관리규정에 중요한 취약사항이 있는 경우 조치를 1단계 가중합니다.
• 감사인에 대해서는 회사의 회계처리 위반 관련 감사인의 감사절차 위반에 대한 동기(고의, 중과실, 과실) 판단시 우선 고려하고,
- 조치 수준이 낮다고 판단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조치 가중사유로 활용합니다.
< 감사인 감리시 >
□ (감리 범위)품질관리시스템 점검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방법론의 일관성 및 충실성 여부를 점검하고,
• 개별 감사업무 점검에서는 감사기준서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절차의 적정성을 점검*합니다.
* 회사 재무제표에 대한 감리시 감사인에 대해 점검하는 것과 동일하게 감사기준서상 상대적으로 명확한 사항 위주로 점검
※ 감사인에 대한 감리는 ①품질관리시스템 감리 및 ②개별감사보고서 감리를 함께 실시
□ (감리 조치)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방법론의 표준화 수준이 미흡하거나 개별 감사업무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절차 위반 확인시 ‘개선권고’ 조치를 합니다.
다. 본격 감리시 감리운용 방향
< 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리시 >
□ (감리 착수)계도기간 감리 착수 사유*에 더해 ‘중과실’ 회계처리기준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에도 감리를 실시합니다.
*① ‘고의’ 회계처리 위반행위가 있으며 그 원인이 내부회계관리규정 위반으로 판단되는 경우
② 전년도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이 부적정인 경우
□ (감리 범위)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운영, 평가 및 보고 과정 전반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점검합니다.
• 감사인에 대해서는 계도기간 보다 점검범위를 확대*하여 감사절차의 적정성을 점검합니다.
* 감사기준서에 나와 있지만 판단의 영역이 필요한 사항을 포함(예 : 운영 테스트의 대상, 핵심통제의 선정기준 등)
□ (감리 조치)계도기간 조치사항에 더해 ‘중과실’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고 그 원인으로 내부회계관리규정에 중요한 취약사항이 있는 경우 조치를 1단계 가중합니다.
• 감사인에 대해서는 계도기간 조치와 동일하게 감사인의 감사절차 위반에 대한 동기 판단시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조치 가중사유로 활용합니다.
< 감사인 감리시 >
□ (감리 범위)품질관리시스템 점검의 경우, 계도기간과 동일하며, 개별 감사업무 점검에서는 계도기간 보다 점검범위를 확대*하여 감사절차의 적정성을 점검합니다.
* 회사 재무제표에 대한 감리시 감사인에 대해 점검하는 것과 동일하게 감사기준서에 나와 있지만 판단의 영역이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점검
□ (감리 조치)계도기간 조치와 동일하게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방법론의 표준화 수준이 미흡시 ‘개선권고’ 조치를 하고,
• 개별 감사업무에서 감사절차에 중요한 결함이 있는 경우 조치양정기준*에 따라 조치합니다.
* 회사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것이 없더라도, 감사인의 감사절차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적용하는 제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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