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7월 26일(월)은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기한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다양한 외국국적자 또는 비거주자들이 국내에 사업장을 내거나, 공동사업자가 되는 경우가 많아졌는데요. 이번 주에는 비거주자의 부가가치세 이슈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비거주자의 사업자등록
• 비거주자(재외국민, 외국인 등)가 국내에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와 마찬가지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 비거주자가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하는 방법은 크게 개인으로 사업자등록을 내는 방법과,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하는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
(1) 개인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 외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한국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비자가 있어야 하며, 그 중 D-9 비자를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취득하려면 최소투자금 3억원이 있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 비거주자가 사업자등록신청을 할 경우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①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세무서 비치)
②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1부
③ (인허가 필요한 사업일 경우) 허가신청서, 등록신청서 사본과 사업계획서
-허가 전에 등록하는 경우 허가(등록)신청서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④ (동업일 경우) 동업계약서
⑤ 여권 또는 외국인 거소등록필증
⑥ 재외국인 입증서류
⑦ (국내에 통상 주재하지 않을 경우) 납세관리인설정신고서
⑧ (금지금 도소매업, 액체기체연료 도소매업, 재사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과세유흥장소 영위일 경우) 자금출처 명세서
(2) 법인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 법인설립의 경우에는 국내법에 따라 외국인이 투자를 하여 설립한 내국법인이므로 내국인이 설립한 법인과 원칙적으로 세금측면에서 동일하다. 다만, 외국자본이 국내로 유입되어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외국의 자본이 유입되는 경우에는 법인을 설립하기 전에 외국인투자신고를 해야 한다.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최소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이어야 하며 D-8비자의 신청자격이 부여된다.
2. 국외사업자로부터 국내에서 공급받은 용역 등에 대한 대리납부
(1) 의의
•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으로부터 국내에서 용역이나 권리를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불하는 면세사업자 또는 비사업자는 그 용역이 국내에서 제공되는 용역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상 국외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기 어려우며, 용역이나 권리는 세관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세관장에게 징수의무를 지울 수도 없다. 따라서 국외사업자를 대리하여 국내에서 공급받는 자가 용역의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공급받는 자가 공급자를 대신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는 제도를 대리납부라 한다.
• 이러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는 소비지국과세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제도이며, 국내사업자와 마찬가지로 국내에서 공급받는 용역에 대하여 국내사업자와의 형평성을 도모한다.
• 한편 공급받는 자가 과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리납부를 하게 되면 대리납부를 함과 동시에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때문에 과세관청에서는 아무런 실익도 없이 납세의무자와 과세관청의 업무량만 증가시키므로 과세사업자는 대리납부를 하지 않는다. 다만, 매입세액불공제되는 용역ㆍ권리를 공급받는 경우에는 대리납부를 해야 한다.
공급자 (국외사업자) |
용역ㆍ권리 공급 ------------> <------------ 대가 지급(징수 시기) |
공급받는 자가 | |
과세사업자일 경우 | 과세사업자 외의 자일 경우 |
||
대리납부의무 없음* | 대리납부 불이행시 가산세 |
* 다만, 매입세액불공제되는 용역ㆍ권리를 공급받는 경우에는 대리납부하여야 함
(2) 대리납부의 적용요건
구분 | 내용 |
대리납부 대상 용역 |
① 국내에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 또는 권리→ 부가가치세 면세 용역은 대리납부 대상이 아님 ② 국내에 반입하는 것으로서 관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관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해야 하는 권리의 수입은 대리납부대상이 아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를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당해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으로서, 국내에서 면세사업과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아닌 비사업자가 사용하는 용역인 경우에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여야 함 |
공급자 | ①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제공하는 용역 ②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제공하는 다음 어느 하나의 용역 ⓐ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없이 용역 등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용역 등의 제공이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없거나 귀속되지 아니하는 경우 ⓑ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경우 |
공급받는 자 (대리납부의무자) |
①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닌 경우(비영리 법인, 학교법인, 의료법인 등) ②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 하더라도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인 경우 |
과세표준의 계산 | ① 원화로 외화를 매입하여 지급시 : 지급일 현재 대고객외국환 매도율 ② 보유중인 외화로 지급하는 경우 : 지급일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 ③ 거래당사자간에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별도의 계약이 있는 경우 : 당해 계약 ④ 별도의 계약이 없이 용역대가의 전액을 지급하는 경우 : 당해 용역의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제외되어 있는 것으로 봄(부가가치세 별도로 간주) ⑤ 별도의 계약이 없이 용역대가에서 부가가치세를 공제하여 지급하는 경우 : 당해 용역의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봄 |
대리납부세액 | 용역 등의 공급가액*의 10% |
징수시기 | 대가를 지급하는 때마다 징수(용역제공완료일이 아님) |
*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공급받은 용역등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그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
과세 표준 | = | 해당 용역 등의 총공급가액 | × | 대가의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 |
대가의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
☞ 자세한 내용은 삼일아이닷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삼일: 금주의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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