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슈앤포커스

[금주의 주제어] 통합투자세액공제

by 삼일아이닷컴 2021. 8. 25.

기업투자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기존의 투자세액공제제도를 전면 개편하여

2021년부터 통합투자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가 신설되었습니다.

아래 개정내용들은 대부분 2021년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하며,

사후관리 관련 내용은 2021년 이후 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이번 주에는 통합투자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국세청)

 

 

 

1. 통합투자세액공제 공제대상 및 공제율

(표 생략)

※ 투자금액의 계산방법

(1) 해당과세연도 투자금액 = Max(①, ②) - (③ + ④)

※ 종전 투자세액공제의 투자금액 계산방법과 동일

① 총투자금액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에 따른 작업진행률*에 의해 계산한 금액

* 해당 사업연도 말까지 발생한 총공사비 누적액 / 총공사 예정비

② 해당 과세연도까지 실제로 지출한 금액

③ 해당 과세연도 이전에 투자세액공제를 받은 투자금액

④ 투자세액공제제도를 적용받기 전에 투자한 분에 대하여 ①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

(2)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 계산방법

(표 생략)

ㆍ직전 3년간 투자금액이 없는 경우(당해연도 창업한 경우 포함) 증가분 추가공제 적용 제외

※ 적용시기 및 특례

• 상기 개정내용은 2021. 1. 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하되, 2020년 및 2021년 투자분에 대해서는 통합투자세액공제와 기존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 중 기업의 선택 적용을 허용함*

* 단, 기업은 현행 방식과 통합투자세액공제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투자자산별로 현행 방식과 통합투자세액공제를 구분하여 선택하는 것은 불인정

 

2. 추가적으로 통합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사업용자산

• 구축물, 차량·운반구 등에 해당하더라도 통합투자세액공제대상에 포함되는 사업용 자산

① 종전 특정시설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

- 연구ㆍ인력개발시설, 에너지절약시설, 환경보전시설, 근로자복지증진시설 및 안전시설

② 업종별 특성을 감안 시 사업에 필수적인 자산

- 건설업:굴삭기, 덤프트럭 등 건설 기계장비*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건설 기계장비

- 도ㆍ소매업, 물류산업:보관ㆍ창고시설, 운반용 화물 자동차 등*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5에 따른 유통산업 합리화 시설

-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관광숙박업, 전문휴양업 또는 종합휴양업:숙박시설, 전문휴양시설(골프장 제외), 종합유원시설

- 운수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차량(자가용 제외), 운반구 및 선박

- 어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선박

- 중소기업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 인사, 회계, 문서작성, 기본운영체제 등 일반사무ㆍ지원용 제외

 

3. 5세대 이동통신기지국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① 5세대 이동통신 기지국 설비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 우대*

- (일반 시설) 대기업 1% / 중견기업 3% / 중소기업 10% + 증가분 3%

-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 대기업 3% / 중견기업 5% / 중소기업 12% + 증가분 3%

② 5세대 이동통신 기지국 운용에 필요한 설비*를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에 추가

* 전기통신설비 중 교환ㆍ전송ㆍ전원설비

 

 


 

 

 

 

☞ 자세한 내용은 삼일아이닷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삼일: 금주의 주제어

기업투자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기존의 투자세액공제제도를 전면 개편하여 2021년부터 통합투자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가 신설되었습니다. 아래 개정내용들은 대부분 2021년 이후 과

www.samili.com

 

☞ 뉴스레터 신청하기

 

삼일: 세무 자료실

매주 메일링 서비스 및 카카오톡 채널로 찾아가는 뉴스레터 뉴스레터는 한 주 동안의 주요 업데이트 자료를 제공합니다. 이메일을 입력하시고 매주 월요일 뉴스레터를 이메일로 받아보세요! 고

www.samili.com

 

 

 

 

사업자 정보 표시
삼일인포마인(주) | 이희태 |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273 용산빌딩 4층 | 사업자 등록번호 : 106-81-19636 | TEL : 02-3489-3100 | Mail : syj1015@samili.com | 통신판매신고번호 : 용산 제 03791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