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는 10월 25일(월)까지 2021년 제2기 예정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며,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에 의해 납부하면 됩니다.
* 직전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
국세청은 코로나19 방역조치 강화로 경영상 어려움이 큰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10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를 직권 제외(162만명)한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국세청)
1. ’21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ㆍ고지 납부는 10월 25일까지
□ (신고개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는 ’21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10월 25일(월)까지 신고ㆍ납부하여야 합니다.
• 다만, 소규모*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예정고지제도가 신설(’21년 4월) 되어 예정신고 의무가 없고, 고지된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 직전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부가법§48③)
• 따라서, 이번 신고의무 대상자는 56만 명으로, ’20년 2기 예정신고(101만 명) 보다 약 45만 명 감소하였습니다.
□ (예정고지) 개인 일반과세자(64만 명)*와 소규모 법인사업자(17만 명) 총 81만 명은 직전 과세기간(’21.1.1.~’21.6.30.)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세액(30만원 미만 제외)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전체 고지대상자 226만 명 중 직권 제외 대상 162만 명을 제외한 인원임
□ (전자신고)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하여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총 28종)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무실적자」는 모바일 홈택스(손택스)로 간편신고 가능합니다.
* 홈택스 전자신고 가능 시간: 10. 1.~ 10. 25. 매일 06:00~24:00
□ (전자납부) 자진 납부할 세금은 홈택스 또는 모바일을 통해 전자납부, 신용카드, 간편결제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국세계좌(전자납부번호), 가상계좌를 이용해 이체하거나 직접 세무서 무인수납창구(신용카드) 또는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2. 코로나19 피해 사업자에 대한 적극적 세정지원 실시
개인 일반과세자 예정고지 직권 제외
□ (예정고지 제외)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방역조치 강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사업자의 납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직권으로 예정고지를 제외합니다.(162만명)
* ’21년 제10차 국세청 적극행정위원회 심의ㆍ의결(’21.9.28.)
• (지원 대상) ①집합금지ㆍ영업제한 사업자와 ②영세 자영업자
①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ㆍ지자체의 방역조치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된 소상공인*(26만명)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 사업자 기준(중기부 수보)
②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상 어려움이 큰 일정규모 미만 영세 자영업자*(136만명)
* 성실신고 확인대상 기준, 도소매업 등 15억원, 제조ㆍ음식ㆍ숙박업 등 7.5억원, 서비스업 등 5억원 미만(단, 부동산임대ㆍ전문직 제외)
• 예정고지가 제외된 사업자는 10월에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고 홈택스*에서 조회 확인(‘세정지원’ 표시)이 가능하며, ’21년 7~12월 실적을 ’22.1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ㆍ납부 하시면 됩니다.
* 홈택스 > 조회/발급 > 세금신고납부 > 부가세 예정고지 대상자 조회
- 다만, 세정지원 대상자가 일시 납부 부담으로 인해 예정고지를 당초대로 원하는 경우, 세무서에 요청*(전화)하면 추가 발송합니다.
* 고지서 송달 일정에 따라 납부기한 선택(10.25./10.31./11.30./12.31. 중 택1)
□ (예정고지 징수유예 신청) 그 밖에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에 대해서도 예정고지세액을 기한내 납부할 수 없는 경우 징수유예를 신청하면 적극 승인하는 등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중소기업ㆍ코로나19 피해 기업 등에 환급금 조기지급 실시
□ (환급금 조기지급) 국세청은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원활히 하고 수출ㆍ투자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혁신기업, 재해ㆍ재난 피해기업 등을 대상으로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 지원 대상 | |
중소 영세 |
① 직전연도 매출액 1,000억원 이하 & 3년 이상 계속 사업한 중소기업 ② 직전연도 매출액 10억원 이하 영세사업자(3년 이상 계속사업 여부 불문) |
혁신 지원 |
③ 납세자의 날 정부포상ㆍ표창 수상자(모범납세자관리규정 제3조) ④ 스타트업기업, 혁신중소기업, 청년친화강소기업, 일자리창출중소기업, 유턴기업 ⑤ 신산업 성장지원 중소기업(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⑥ 한국판 뉴딜 관련기업 |
피해 기업 |
⑦ 일본 수출규제 피해 중소기업 ⑧ 코로나19 관련 특별재난지역 사업자 및 직접 피해 사업자 |
• 지원대상 중소기업ㆍ모범납세자 등이 10월 20일(수)까지 조기환급(수출 등 영세율 또는 시설투자)을 신청하는 경우, 부당환급 혐의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속히 검토하여 ’21.10.29.(금)까지 지급*할 예정입니다.
* 법정지급기한인 ’21.11.9.보다 11일 앞당겨 지급
☞ 자세한 내용은 삼일아이닷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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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는 10월 25일(월)까지 2021년 제2기 예정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며,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에 의해 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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