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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원전문가칼럼

[Opinion] 법원도 헷갈렸는데 가산세까지 물려야 할까

by 삼일아이닷컴 2021. 11. 11.

 

법무법인 정안 박소연 변호사

※ 참고도서: <세금풍경>, 법무법인 정안, 삼일인포마인

 

납세자가 신고ㆍ납부한 금액보다 더 많은 세금이 추가부과될 때에는 어김없이 가산세도 함께 부과된다. 아예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과되는 무신고가산세, 신고는 하였으나 적게 신고한 경우 부과되는 과소신고가산세, 세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과되는 납부지연가산세1)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다보니 조세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주위적으로는 본세가 위법하니 취소해달라는 주장을 하되, 예비적으로 설령 본세가 적법하더라도 납세자가 세금을 제때에 신고ㆍ납부하지 않은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적어도 가산세 부과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추가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정당한 사유’는 불확정 개념으로써 기준이 모호한데, 법원에서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의 범위는 매우 좁고 한정되어 있다. 법원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2)를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인정해주고 있는데, 실제 재판에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것이다.

즉, 법령 규정 자체의 해석에 명백한 견해의 대립이 존재하는 경우 정도에만, 그것도 제한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뿐, 규정 자체의 의미에 대한 다툼이라기보다는 특정한 사안에 특정 세법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다면 대부분의 조세 불복이 여기에 해당할 것이다 납세자측이 자진하여 신고ㆍ납부하기 위하여 행해야 할 분석과 판단의 난이도가 아무리 높다고 하여도 정당한 사유로는 거의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다.

만일 가산세가 세금을 지연납부한 것에 대한 지연이자적 성격만을 갖고 있다면 본세가 적법한 이상 가산세 역시 부과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납세자로서는 그 당시에는 납부의무가 있는 줄 몰랐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음으로써 그만큼의 금융이익을 부당이득으로 얻은 셈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행 가산세 세율을 살펴보면3) 무신고가산세 20%, 과소신고가산세 10%, 납부지연가산세 연 9.125%4) 등 연 2% 미만인 시중금리나 2.1%5)인 환급가산금과 비교할 때 엄청난 고율이다. 매년 성실하게 법인세나 소득세 신고를 하는 사람이더라도 세법에 무지하거나 실수로, 혹은 적법한 납세의무 이행을 위한 판단 과정이 매우 어려워서 일부 세액을 누락할 수 있는데, 3년 후 세무조사로 인해 추징된다고 가정하면 최소한 37%6)가 넘는 가산세를 부담해야 되는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본세를 지연납부한 것에 대한 지연이자적 성격뿐만 아니라 정당한 세액을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해 납세자를 징벌하는 제재적ㆍ행정벌적 성격이 병존하기 때문에 가능한 세율일 것이다.

필자가 최근 납세자를 대리하여 4년간 수행하였던 조세소송이 있었다. 1심과 2심에서 승소한 후 과세관청에서 상고를 하여 대법원까지 가게 되었는데 알고 보니 거의 동일한 쟁점으로 다른 법원에서 납세자가 1, 2심을 모두 패소한 사건 역시 동시에 대법원에 계류 중이었던 것이다. 결국 대법원에서는 납세자 패소 취지로 우리 사건을 고등법원에 파기환송하였고 재상고까지 하였으나 결국 패소 확정되었다.

본세와 관련하여서는 사건 수임 당시부터 해석이 엇갈릴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했고 실제로도 하급심 판결이 엇갈리게 났으니 법원의 최종판단이 그중 한 결론으로 수렴한 것에 대해서는 수긍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가장 아쉬운 것은 가산세 부분이었다.

이 사건은 1, 2심을 모두 승소하였으므로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납세자의 예비적 주장에 대해서는 파기환송심에 이르러서야 최초로 판단이 이루어졌다. 필자는 본세 신고ㆍ납부 당시에 법령 내지 사실관계의 해석에 있어 납세자가 대법원과 같은 판단을 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고, 무엇보다 1, 2심 재판부 역시 동일한 법령과 사실관계를 두고 납세자의 손을 들어주었다는 점에 비추어볼 때에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주장을 피력하였으나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에서는 일반적인 납세자 패소 판결에서와 크게 다르지 않은 이유로 이 주장을 배척하고 말았다.

가산세가 본세를 지연납부한 것에 대한 지연이자적 성격도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정당한 사유를 좁게 해석하는 법원의 입장도 어느 정도 수긍이 가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행 가산세는 단순한 지연이자적 성격 이외에 납세자가 성실납세를 하지 않은 책임을 묻는 제재로서의 성격이 병존한다. 아무리 정당한 사유의 판단에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을 묻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법령과 사실관계에 대하여 최고 전문가인 판사들조차도 일률적인 판단을 내리지 못하여 판결이 엇갈렸던 사안에서까지 납세자에게 자진신고납부하지 않은 점에 대한 책임을 물리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7)

물론 하급심에서 제출되지 않았던 증거가 상급심에서 새로이 제출되었다거나 하급심에서 터무니없는 법리오해나 사실오인을 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단순히 심급간 판결이 엇갈린다는 이유만으로 가산세를 면제해주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면 각 심급별로 재판부가 내린 판단은 단순히 ‘틀린 판단’이 아니라 여러 해석의 가능성 중 하나로서 그 권위를 존중받아야 마땅하다. 그리고 이러한 점이 가산세 감면 요건인 정당한 사유의 판단에 적극적으로 고려되기를 바란다.

결국 이 문제는, 이미 많은 이들이 지적하고 있듯, 단순한 지연이자적 성격의 가산세와 제재적 성격의 가산세를 명확하게 분리하여 규정하고, 전자는 본세가 원래의 기한보다 늦게 납부되는 경우에는 거의 예외없이 부과하되, 후자는 정당한 사유의 범위를 보다 폭넓게 인정함으로써 해결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억울하게 세금을 납부하였다고 과세당국과 법원에 대해 불신을 가진 납세자들이 가산세만이라도 감면받았다면 많은 경우 과세처분에 수긍하였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더더욱 그러하다.

1) 과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였으나 2020. 1. 1.부터 명칭이 변경되었다.

2) 대법원 1992. 10. 23. 선고 92누2936, 2943 판결, 1995. 4. 28. 선고 94누3582 판결 등

3)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한 부당무신고ㆍ과소신고가산세율이 40%인 것은 논외로 한다.

4) 과거 연 10.95%였던 것이 2020. 1. 1.부터 1.825% 인하되었다.

5) 2019. 3. 20. 개정된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

6) 과소신고가산세 10%+납부지연가산세 9.125×3

7) 그렇다면 납세자가 가산세를 납부하지 않기 위해서는 일상의 매 순간순간 마치 본인이 세무조사를 하는 세무공무원인 것처럼 - 다소 무리하거나 불합리해 보이는 부분까지 - 모든 과세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가장 많은 액수의 세금을 납부한 후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세액에 대해서 경정청구 및 불복을 진행하는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불복을 하더라도 납세자가 자진하여 신고ㆍ납부한 사실을 두고 과세관청 측에서 납세자 스스로 과세가 정당하다고 인정하였다거나 과세요건 사실을 자인해놓고 이후 말을 바꾸었다며 납세자를 공격하기도 한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납세자로서는 빠져나갈 구멍이 전혀 없다는 생각마저 들게 된다.

 

관련 규정

 국세기본법 제47조의 2 【무신고가산세】

 국세기본법 제47조의 3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국세기본법 제47조의 4 【납부지연가산세】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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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도 헷갈렸는데 가산세까지 물려야 할까 2021-11-01 오전 10:23 법무법인 정안 박소연 변호사 납세자가 신고ㆍ납부한 금액보다 더 많은 세금이 추가부과될 때에는 어김없이 가산세도 함께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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