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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원전문가칼럼

[Opinion] 세금체납으로 인한 이삼중의 고통

by 삼일아이닷컴 2021. 11. 18.
 
 
 

 

법무법인 정안 최성아 변호사

 

세금을 제때에 신고ㆍ납부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발생할까? 본세에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하는 것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일까?
대부분의 경우는 신고ㆍ납부를 해태한 것에 대한 제재로서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함으로써 해결이 되나, 과세되는 세금 액수 및 납세자의 추가 행위에 따라 생각지도 못한 꼬리에 꼬리를 무는 민형사상 여러 가지 문제에 봉착할 수도 있다. 복잡다단한 과세현실 속에서 마냥 남의 일로 치부할 수만은 없는 문제이다.
A는 자신이 속한 종중에 신탁된 재산이 수용됨에 따라 수용보상금을 지급받고,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는데, 이후 종중 신탁재산이 상속재산으로 인정됨으로써 수십억 원에 이르는 거액의 상속세 및 추가 양도소득세를 부과받고, 그 가족들은 증여세를 부과받게 되었다. 부과된 총 세액이 실제 A가 위 재산으로부터 받은 이익을 초과할 정도로 고액이어서 A는 현실적으로 위 세금을 납부할 여력이 없었는데, A가 위와 같은 세금을 체납하자 곧 고액체납자로서 명단공개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출국금지조치도 당하였다. 이후 A는 본인 재산 중 일부를 친인척에게 기존 금전차입금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양도를 하였는데, 이에 과세관청은 A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체납처분면탈죄로 형사고발을 하였다. 이로써 A는 거액의 세금을 추징당함과 동시에 민형사상 제재까지 받는 처지에 처하게 되었다. A는 왜 이런 극한의 상황까지 처하게 된 것일까?
먼저, 최초 신고ㆍ납부한 양도소득세가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A는 세무사에게 세금신고를 일임하였고, 그 과정에서 신탁재산의 성격에 대하여 변호사에게도 자문을 받는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기 때문에, 세법에서 정한 절차 및 내용에 맞게 세금신고를 하였다고 믿었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신탁재산의 성격에 대하여 다르게 판단하여 위와 같이 과세를 하였으며, A는 이의신청 및 조세심판, 조세소송을 통해 불복하였으나 최종적으로는 패소하고 말았다.
결과적으로 납세자가 패소하였으니 납세자의 최초 신고가 잘못된 것이라 하겠으나, 신고 과정에서 납세자는 할 수 있는 최선의 주의의무 및 노력을 기울여 세금신고를 하였기에 최소한 신고ㆍ납부 과정에서 납세자의 고의나 자의에 기한 어떤 잘못이 있다고 말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둘째, 세금이 체납된 상태에서 본인 소유의 재산을 처분했기 때문이다. 이는 납세자의 자의에 기한 행동이었다. 납세자는 기존에 빌린 돈을 갚기 위한 것이라고만 생각을 하면서 자신의 재산을 처분했을 뿐, 체납상태에서 행한 자신의 행동이 어떠한 파장을 가져올지 전혀 예측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납세자의 행동은 조세채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관청은 민사상으로는 처분된 재산을 납세자의 본래 재산으로 환원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형사상으로는 체납처분면탈죄로 형사고발을 하여 그 책임을 묻는다. 과거에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형사고발까지는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으나, 요즘은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모두 취하는 것이 과세실무이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이라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재산을 감소시키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채권자가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하게 하는 소송으로서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소송을 말하고(민법 제406조), 체납처분면탈죄라 함은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ㆍ탈루하거나 거짓계약을 하였을 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한편(조세범처벌법 제7조 제1항), 이러한 사정을 알고도 위의 행위를 방조하거나 거짓 계약을 승낙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조세범 처벌법 제7조 제3항) 범죄를 말한다.
이처럼 한 번 일이 꼬이게 되면 걷잡을 수 없이 사태가 수렁으로 빠져버리게 되는 극단적인 경우도 존재할 수 있다. 위 사례의 경우, 납세자가 처음 세금 신고를 할 때에는 고의나 자의에 기한 잘못이 없었다고 할 것이나, 그 이후에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에 있어서는 더욱 신중을 기해 행동했더라면 좋았을 것이라는 안타까움이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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