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1. 30(화)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총 17개* 세법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국세기본법
□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한도를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조정
소득세법
□ 가상자산 과세 시행시기 1년 유예
* (현행) ’22.1.1. → (개정) ’23.1.1.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경감기간확대(7일 이내 → 10일 이내, 「법인세법」도 동일하게 개정)
□ 납세조합 세액공제 적용기한 신설(~’24.12.31.)
□ 난임시술비 및 미숙아ㆍ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 난임시술비 세액공제율 인상
* (현행) 20%→ (개정) 30%
• 미숙아ㆍ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율 인상(15%→20%) 및 공제한도(현행 연 700만원) 적용 제외
□ 1세대 1주택 및 1세대 1조합원입주권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금액 상향
* (현행) 실지거래가액 9억원 → (개정) 12억원
□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및 제출 불성실 가산세 현행* 유지
* (상용근로소득) 반기 1회 등
법인세법
□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에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ㆍ연구비로 지출하는기부금을 50% 한도 기부금에 추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중견기업의 범위 확대
* (현행) 매출액 3천억원 미만 → (개정) 매출액 4천억원 미만
□ 영농상속공제 공제한도 확대
* (현행) 15억원 → (개정) 20억원
□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 연장
* (현행) 최대 5년 → (개정) 최대 10년
□ 문화재 및 미술품*에 대한 상속세 물납 특례 신설
* 역사적ㆍ학술적ㆍ예술적인 가치가 있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에 한정
부가가치세법
□ 중앙정부 기능이양, 지방재정 순확충 등 ‘2단계 재정분권추진방안(7.28)’에 따라 지방소비세율 4.3%p 인상
□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 현행* 유지
* 수입자의 당초 신고가 착오ㆍ경과실이거나 귀책사유 없는 경우 등
증권거래세법
□ 주권등의 매매거래 체결 시 과세표준 확정을 위해 지정거래소가전자등록기관에 알리는 사항*에 ‘투자자 분류 정보’를 추가
* (현행) 양도 건별 주권의 종목명, 수량, 1주당 가액, 매매금액ㆍ연원일, 양도자 계좌번호
관세법
□ 중견ㆍ대기업이 수입하는 항공기 부분품(TCA*품목) 관세감면 축소 일정을 3년 유예**
* TCA(Agreement on Trade in Civil Aircraft) 민간항공기 무역에 관한 협정
** TCA: (‘22)80% (’23)60%, (‘24)40%, (’25)20% → (‘25)80% (’26)60%, (‘27)40%, (’28)20%
조세특례제한법
□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고, 시가이하 발행 스톡옵션**에 대해서도 과세이연 특례를 적용
* 비과세 한도 : (현행) 3천만원 → (개정) 5천만원
** 시가 이하 발행 스톡옵션에도 과세이연을 적용하되, 시가 이하 발행에 따른 차익 부분은 근로소득세 부과
□ 기업간 협업 시 활용되는 주식교환형 제휴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등에 대한 과세특례의 대상 확대*
* (현행) 벤처기업 등 → (개정) 창업후 3년내 기술우수 중소기업
□ 총급여액과 종합소득금액 간 관계를 감안하여 일부 이자ㆍ배당소득 비과세ㆍ공제 제도의 종합소득금액 요건*을 조정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특례 : (현행) 2,400만원 → (개정) 2,600만원
농어민ㆍ서민형 ISA : (현행) 3,500만원 → (개정) 3,800만원
청년형 장기펀드 : (정부안) 3,500만원 → (수정) 3,800만원
청년희망적금 : (정부안) 2,400만원 → (수정) 2,600만원
□ 뉴딜 인프라펀드 분리과세 특례 적용기간 변경
* (정부안) 가입 후 5년간 지급받는 소득 → (수정) 가입 후 3년간 지급받는 소득
□ 개인투자용 국채에 대한 이자소득 분리과세 신설 보류
□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적용기한 1년 연장
* (정부안) ’22.6.30. → (수정) ’22.12.31.
□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10만원 이하 금액의 100/110, 10만원 초과 금액의 15/100 공제) 신설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기부금(1인당 연간 한도 500만원)
□ 투자ㆍ상생협력촉진세제* 차기환류적립금 설정기간 확대**
* 기업의 투자ㆍ임금증가ㆍ상생협력지출액이 당기 소득의 일정액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액(미환류소득)에 추가 과세
** (현행) 1년 → (개정) 2년
※ ‘21.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적립한 차기환류적립금부터 적용
□ 지주회사 설립ㆍ전환을 위한 현물출자 시 과세특례* 적용기한 2년 연장**
* 지주회사 설립ㆍ전환을 위해 주식을 현물출자하면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출자로 취득한 지주회사 주식 처분시까지 과세이연
** (현행) ’21.12.31. → (개정) ’23.12.31.
□ 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ㆍ운영 시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이스포츠경기부 포함
* 운동경기부 설치 후 3년간 운영비용의 10% 세액공제(장애인 운동경기부는 5년간 20%)
□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출연 시 10% 세액공제의 적용대상에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공동사업지원자금에 대한 출연금 추가
□ 영상콘텐츠(방송ㆍ영화 등) 제작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국외발생 비용 포함
* (현행) 국내 발생비용에 대해서만 세액공제 적용(개정) 국내ㆍ국외 발생비용 모두 세액공제 적용
□ 위기지역 및 제주도 소재 회원제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 종료*
* (정부안) 제주도 소재 회원제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 종료(위기지역은 일몰 연장) (수정) 위기지역ㆍ제주도 소재 회원제 골프장 모두 개별소비세 감면 종료
□ 농협ㆍ수협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2년 연장
* (정부안) ’21.12.31. → (수정) ’23.12.31.
국세징수법
□ 체납자 강제징수를 위한 질문ㆍ검사의 대상자에 체납자의 소재ㆍ거주사실 보유ㆍ관리자를 추가하는 제도 도입 보류
관세사법
□ 관세사 시험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금지하고, 위반 시 벌칙* 신설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자세한 내용은 삼일아이닷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뉴스레터 신청하기
☞ 삼일아이닷컴 유튜브 동영상 1타강사 모집 안내 바로가기
'이슈앤포커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법인세 상담사례] 자산 무상 수증시 세무조정처리 문의드립니다. (0) | 2021.12.10 |
---|---|
2021년 종합부동산세 납부 관련 궁금한 점 (0) | 2021.12.08 |
[법인세 상담사례] 장기할부조건부 거래의 익금 귀속시기 문의 (0) | 2021.12.03 |
[추천 예규판례] 신탁의 수익이 수익자에게 귀속하는 타익신탁의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0) | 2021.12.01 |
2021년 종합부동산세 납부기간은 12.1.~12.15.입니다 (0) | 2021.11.3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