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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앤포커스

2021년 세법개정안 국회 기재위 의결 주요 수정내용

by 삼일아이닷컴 2021. 12. 7.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1. 30(화)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총 17개* 세법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주세법, 증권거래세법, 농어촌특별세법, 관세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국세징수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관세사법,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정부가 지난 9. 2 국회에 제출한 세법개정안 대비 주요 수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세기본법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한도를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조정

 

소득세법

가상자산 과세 시행시기 1 유예

* (현행) ’22.1.1. → (개정) ’23.1.1.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경감기간확대(7 이내 → 10 이내, 「법인세법」도 동일하게 개정)

납세조합 세액공제 적용기한 신설(~’24.12.31.)

난임시술비 미숙아ㆍ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난임시술비 세액공제율 인상

* (현행) 20%→ (개정) 30%

미숙아ㆍ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율 인상(15%→20%) 공제한도(현행 700만원) 적용 제외

□ 1세대 1주택 1세대 1조합원입주권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금액 상향

* (현행) 실지거래가액 9억원 → (개정) 12억원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제출 불성실 가산세 현행* 유지

* (상용근로소득) 반기 1

 

법인세법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에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ㆍ연구비로 지출하는기부금을 50% 한도 기부금에 추가

 

상속세 증여세법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중견기업의 범위 확대

* (현행) 매출액 3천억원 미만 → (개정) 매출액 4천억원 미만

영농상속공제 공제한도 확대

* (현행) 15억원 → (개정) 20억원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 연장

* (현행) 최대 5 → (개정) 최대 10

문화재 미술품* 대한 상속세 물납 특례 신설

* 역사적ㆍ학술적ㆍ예술적인 가치가 있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에 한정

 

부가가치세법

중앙정부 기능이양, 지방재정 순확충 ‘2단계 재정분권추진방안(7.28)’ 따라 지방소비세율 4.3%p 인상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 현행* 유지

* 수입자의 당초 신고가 착오ㆍ경과실이거나 귀책사유 없는 경우

 

증권거래세법

주권등의 매매거래 체결 과세표준 확정을 위해 지정거래소가전자등록기관에 알리는 사항*투자자 분류 정보 추가

* (현행) 양도 건별 주권의 종목명, 수량, 1주당 가액, 매매금액ㆍ연원일, 양도자 계좌번호

 

관세법

중견ㆍ대기업이 수입하는 항공기 부분품(TCA*품목) 관세감면 축소 일정을 3 유예**

* TCA(Agreement on Trade in Civil Aircraft) 민간항공기 무역에 관한 협정

** TCA: (‘22)80% (’23)60%, (‘24)40%, (’25)20% → (‘25)80% (’26)60%, (‘27)40%, (’28)20%

 

조세특례제한법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고, 시가이하 발행 스톡옵션** 대해서도 과세이연 특례를 적용

* 비과세 한도 : (현행) 3천만원 → (개정) 5천만원

** 시가 이하 발행 스톡옵션에도 과세이연을 적용하되, 시가 이하 발행에 따른 차익 부분은 근로소득세 부과

기업간 협업 활용되는 주식교환형 제휴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등에 대한 과세특례의 대상 확대*

* (현행) 벤처기업 → (개정) 창업후 3년내 기술우수 중소기업

총급여액과 종합소득금액 관계를 감안하여 일부 이자ㆍ배당소득 비과세ㆍ공제 제도의 종합소득금액 요건* 조정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특례 : (현행) 2,400만원 → (개정) 2,600만원
농어민ㆍ서민형 ISA : (현행) 3,500만원 → (개정) 3,800만원
청년형 장기펀드 : (정부안) 3,500만원 → (수정) 3,800만원
청년희망적금 : (정부안) 2,400만원 → (수정) 2,600만원

뉴딜 인프라펀드 분리과세 특례 적용기간 변경

* (정부안) 가입 5년간 지급받는 소득 → (수정) 가입 3년간 지급받는 소득

개인투자용 국채에 대한 이자소득 분리과세 신설 보류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적용기한 1 연장

* (정부안) ’22.6.30. → (수정) ’22.12.31.

고향사랑 기부금* 대한 세액공제(10만원 이하 금액의 100/110, 10만원 초과 금액의 15/100 공제) 신설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기부금(1인당 연간 한도 500만원)

투자ㆍ상생협력촉진세제* 차기환류적립금 설정기간 확대**

* 기업의 투자ㆍ임금증가ㆍ상생협력지출액이 당기 소득의 일정액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액(미환류소득) 추가 과세

** (현행) 1 → (개정) 2

※ ‘21.12.31. 속하는 사업연도에 적립한 차기환류적립금부터 적용

지주회사 설립ㆍ전환을 위한 현물출자 과세특례* 적용기한 2 연장**

* 지주회사 설립ㆍ전환을 위해 주식을 현물출자하면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출자로 취득한 지주회사 주식 처분시까지 과세이연

** (현행) ’21.12.31. → (개정) ’23.12.31.

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ㆍ운영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이스포츠경기부 포함

* 운동경기부 설치 3년간 운영비용의 10% 세액공제(장애인 운동경기부는 5년간 20%)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출연 10% 세액공제의 적용대상에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공동사업지원자금에 대한 출연금 추가

영상콘텐츠(방송ㆍ영화 ) 제작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국외발생 비용 포함

* (현행) 국내 발생비용에 대해서만 세액공제 적용(개정) 국내ㆍ국외 발생비용 모두 세액공제 적용

위기지역 제주도 소재 회원제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 종료*

* (정부안) 제주도 소재 회원제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 종료(위기지역은 일몰 연장) (수정) 위기지역ㆍ제주도 소재 회원제 골프장 모두 개별소비세 감면 종료

농협ㆍ수협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2 연장

* (정부안) ’21.12.31. → (수정) ’23.12.31.

 

국세징수법

체납자 강제징수를 위한 질문ㆍ검사의 대상자에 체납자의 소재ㆍ거주사실 보유ㆍ관리자를 추가하는 제도 도입 보류

 

관세사법

관세사 시험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금지하고, 위반 벌칙* 신설

* 2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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