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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앤포커스

매수자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양도가액

by 삼일아이닷컴 2021. 12. 15.

양도자와 매수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매수자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실지로 지급하였을 경우

양도소득세를 포함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는 것임

 

 

【문서번호】사전법령재산-1064, 2021.10.01

【질의】

(사실관계)

o (양도자) (매수자) ’21.6.25. 전라북도 군산시 지곡동 아파트의 분양권 전매계약을 체결하고

- 특약사항으로 해당 거래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을이 해당 양도소득세를 부담함.

 

(질의내용)

o 매수자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양도가액

 

【회신】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양도자와 매수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매수자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실지로 지급하였을 경우 양도소득세를 포함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는 것임.


【관련 법령】

소득세법 88 【정의】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5. "실지거래가액"이란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 당시에 양도자와 양수자가 실제로 거래한 가액으로서 해당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과 대가관계에 있는 금전과 밖의 재산가액을 말한다.

 

소득세법 96 【양도가액】

94조제1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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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자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양도가액 양도자와 매수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매수자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실지로 지급하였을 경우 동 양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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