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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앤포커스

지방세 내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by 삼일아이닷컴 2021. 12. 21.
코로나19 극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둔 「2021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이 12월 9일(목)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 5개 법률: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재정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1. 코로나19 극복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1] 코로나19 감염병의 예방ㆍ진료 지원을 위해 지방의료원 의료기관의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이 3년간 연장되고, 감염병 연구ㆍ예방, 전문가 양성 등을 위한 감염병 전문병원의 취득세와 재산세는 각각 10%p 추가로 감면된다.

[2]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중소기업 유동성 공급 경영정상화를 위해 시행하는매각 재임대 프로그램* 관련하여, 기존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중소기업의 자산을 매입할 때만 취득세 감면이 적용되었으나,

*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자산(공장 ) 매입하여 자금을 지원, 중소기업은 해당 자산을 임대하여 사용하다가 경영정상화가 이루어지면 다시 매입

경영 여건이 정상화되어 기존 자산을 재매입하는 중소기업에대하여도 취득세 감면(100%) 신설되어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던 중소기업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3] 초기중견기업*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취득세ㆍ재산세 감면율을 확대(35→50%)하여, 강소ㆍ중견기업 중심의허리가 튼튼한 항아리형 경제실현을 지원할 예정이다.

* 직전 3 매출액 평균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국세와 동일)

[4] 고령층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을 위하여 주택담보노후연금 보증 주택에 대한 재산세와 등록면허세 감면을 연장하면서 연금 가입대상에 주거용 오피스텔도 추가된 점을 고려, 지방세 감면대상 역시 확대*된다.

* (기존) 주택 → (개정) 주택 + 주거용 오피스텔

아울러, 주택임대사업자가 취득ㆍ보유하는 임대주택, 생애최초취득 주택 서민주택에 대한 감면을 연장하여 서민들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마련을 지원한다.

[5] 또한, 코로나19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항공기, 버스, 택시, 국제선박 항공업ㆍ운송업 관련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이 3 연장된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하여 전기ㆍ수소, 하이브리드 천연가스 친환경 수송ㆍ교통수단에 대한 취득세 감면도 연장되고,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경차에 대해서도 최근 가격 상승 등을 고려,취득세 감면한도를 기존 50만원에서 75만원으로 확대하여 대다수 경차에 대하여 취득세가 전액 면제될 것으로 기대된다.

 

2. 지방세입 과세제도 합리화

[1]  동안 원자력 발전원* 비해 낮은 표준세율이 적용되어 왔던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이 관련 지방자치단체, 국회, 관계부처 업계 등과의 오랜 논의 끝에 서로 간의 합의를 거쳐 현행 0.3/kWh에서 0.6/kWh으로 인상된다.

*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원자력발전: 1/kWh, 수력발전: 2/10

이번 세율 인상으로 확보되는 재원은 환경피해 예방 복원, 주민 건강 지원 화력발전소 인근 주민들의 삶의 향상과 지역균형 발전 재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다만, 업계 부담 등을 고려하여 ‘24년부터 시행된다.

[2]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개인이 납부하는 주민세(개인분) 현재와 같이 조례에 따라 1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도록 하되,

주민 주도의 마을자치가 활성화될 있도록 주민의 청구가 있는 경우 조례에 따라 읍ㆍ면ㆍ동별로 1 5천원 내에서 주민세 세율을 달리 정할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3] 레저세 온라인 발매분에 대한 납세지 규정을 신설하고, 장외발매소에서 징수한 레저세액에 상응하여 시ㆍ군ㆍ구를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국세 환급통보 지방소득세 환급청구권 소멸시효가 다시 시작되도록 개선한다.

최근 국회에서 「경륜ㆍ경정법」개정으로 경륜ㆍ경정 승자투표권에 대한 온라인 발매가 허용(‘21.8.1.시행)됨에 따라 레저세 온라인 발매분의 납세지를 세수의 50% 사업장(본장) 소재 시ㆍ도, 나머지는 전국 시ㆍ도로 규정하여, 기존 레저세 세수가 없던 시ㆍ도에도 레저세 세수가 발생하게 되었다.

또한, 경마, 경륜 장외발매소가 유발하는 교통혼잡 등의 외부비용에 대한 재정 보전을 위해 해당 장외발매소에서 징수한 레저세의 20% 소재지 시ㆍ군ㆍ구에 배분해 주도록 하였으며,

지방소득세의 경우 오납으로 국세가 환급되었다는 사실이 지자체에 통보되면 환급청구권 소멸시효가 다시 시작되도록 개정하여 납세자 권리구제를 용이하도록 하였다.

[4] 취득세 과세대상의 실질가치가 제대로 반영될 있도록 취득세 과세표준 제도가 개선된다. 현재는 개인이 유상으로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 높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사실상 취득한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만, 변경된 제도에 대한 대국민 홍보 필요성, 취득가격 관련 자료 시스템 구축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고려하여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23년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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