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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앤포커스

[법인세 상담사례] 관계사 입간판 설치비 대금 배부 기준 확인

by 삼일아이닷컴 2021. 12. 24.

 

[질문]

안녕하세요,
당사는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상장사(A)입니다.

1. 상황
기존 A사와 관계사인 B사가 입간판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공장 부지에 A사와 B사와 C사(B와 전대 계약 법인) 3개 법인의
상호명이 들어간 입간판으로 교체하였습니다.
입간판 교체 후 입간판 교체 비용을 3개 업체가 면적기준으로 공동 부담하여
B사가 B사 비용과 C사 비용을 A사에 입금하였습니다.
입간판 각 면적이 3개 법인이 같습니다.
(ex. 교체비용이 120만원이라면 B사가 B사, C사의 비용 80만원을 A사에 입금)

2. 질의사항
2-1. 위의 상황(현재)처럼 면적기준으로 B법인이 C법인 비용과 같이 A법인에게 입금 가능 여부
2-2. 관계사 혹은 특수관계자라면 수입대금(매출액) 기준으로 입금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배부 기준 유무
2-3. 수입대금(매출액) 기준으로 입금 받아야 한다면 직전사업연도 (연결 or 별도)수입금액(매출액)
기준으로 하면 되는지 질의 드립니다.

2. 질의사항 및 해당 회계기준이나 관련 법률 근거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고객님 안녕하세요? 삼일아이닷컴 ''아이닷컴상담'' 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주신 문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며, 업무에 도움이 되시
기 바랍니다.

특수관계인간 공동경비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자에 의해 특정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경우는 출자한 금액에 따른 비율에 의합니다.

출자에 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비율과 총자산가액 비율 중 법인이 선택하는 법인이 선택하는 방식에 따르되, 공동행
사비 및 공동구매비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손비에 대하여는 참석인원수ㆍ구매금액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를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관련하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5조에서는 공동광고선전비의 경우 다음과 같이 국외와 국내 공동광고선전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가. 국외 공동광고선전비 : 수출금액
나. 국내 공동광고선전비 :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액 중 국내의 매출액

한편, 매출액 비율에 따르는 경우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액을 사용하며(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연결이 아닌 별도 기준의 매출액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조심2016중3599, 2017.06.08. 참고).




  •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삼일회계법인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폐 법인은 본 상담실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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