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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앤포커스

내년부터 건강보조식품 소매업 등 8개 업종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

by 삼일아이닷컴 2021. 12. 22.
내년부터 건강보조식품, 중고가구, 공구 등 현금거래가 많은 소비자 상대업종 8개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됩니다.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시 거래대금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한편, 근로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신용카드에 비해 높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국세청)
* 소득공제율: 현금영수증 30%, 신용카드 15%
 
 

 

1.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

내년 1 1일부터 아래 8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됩니다.

건강보조식품 소매업, 가방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 벽지ㆍ마루 덮개 장판류 소매업, 중고가구 소매업, 공구 소매업, 사진기 사진용품 소매업, 자동차 세차업, 모터사이클 수리업

* 의무발행업종이 기존 87개에서 2022년부터 95 업종으로 확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 3) 업종 구분은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내년 의무발행업종으로 추가되는 8 업종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업종 정의 예시
(
국세청 업종코드)
건강보조식품 소매업 동ㆍ식물성 추출물, 과실 채소 농축물 액화식품과 인삼, 홍삼, 알로에, 지방산 등의 기능성 원료나 비타민류, 철ㆍ화합물 등을 첨가하여 만든 건강유지 또는 건강증진용 가공식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
(522091, 522101)
가방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 가방 기타 가죽제품을 전문적으로 소매하는 산업활동
(523260, 523993)
벽지, 마루덮개 장판류 소매업 각종 벽지, 창호지, 장판지, 바닥재, 마루덮개 등을 소매하는 산업활동
(523910)
중고가구 소매업 중고가구를 소매하는 산업활동
(524010)
공구 소매업 비동력식 수공구 각종 수지식 동력 기계공구를 소매하는 산업활동
(523413, 524001)
사진기 사진용품 소매업 사진기 사진용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
(523550)
자동차 세차업 자동차 세차 광택처리 등과 유사 활동을 수행하는 산업활동
(922203)
모터사이클 수리업 모터사이클 설상용 차량을 수리ㆍ유지하는 산업활동
(922204)

이들 업종의 사업자는 2022.1.1.부터 거래 건당 10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현금거래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거래일로부터 5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 발급하여야 합니다.

이번에 추가되는 의무발행업종의 사업자는 사업자등록기준으로 9 명이나, 의무발행업종 해당 여부는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이 아닌 실제 사업에 따라 판단하므로 해당 업종 사업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 )업종이 가방 도매업인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가방을 소매로 현금 판매하였다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임

참고로, 현금영수증 단말기* 없는 사업자는 국세청 홈택스의 현금영수증 발급 시스템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있습니다.

* 대부분의 경우, 신용카드 단말기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

사업자 등록 홈택스 회원가입이 되어 있으면 누구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위한 신청만으로 별도의 승인 절차 없이 발급이 가능합니다.

* 접근경로: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발급 > 홈택스 발급 신청 > 승인거래 발급

 

2. 발급의무 위반 불이익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거래 건당 10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재화 또는 용역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고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발급의무 위반 분은 해당 거래대금 20% 가산세* 부과됩니다.

* 소득세법 81조의9 2 3 법인세법 75조의6 2 3

다만, 착오나 누락으로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7*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한 경우 가산세 금액의 50% 감면됩니다.

* 2022.1.1.부터 10 이내

아울러, 소비자와현금거래 가격할인을 조건으로 거래 당시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해당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삼일아이닷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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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건강보조식품, 중고가구, 공구 등 현금거래가 많은 소비자 상대업종 8개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됩니다.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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