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
□ 내년 1월 1일부터 아래 8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됩니다.
①건강보조식품 소매업, ②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 ③벽지ㆍ마루 덮개 및 장판류 소매업, ④중고가구 소매업, ⑤공구 소매업, ⑥사진기 및 사진용품 소매업, ⑦자동차 세차업, ⑧모터사이클 수리업
* 의무발행업종이 기존 87개에서 2022년부터 95개 업종으로 확대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 3)의 업종 구분은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내년 의무발행업종으로 추가되는 8개 업종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
업 종 명 | 업종 정의 및 예시 (국세청 업종코드) |
건강보조식품 소매업 | • 동ㆍ식물성 추출물, 과실 및 채소 농축물 등 액화식품과 인삼, 홍삼, 알로에, 지방산 등의 기능성 원료나 비타민류, 철ㆍ화합물 등을 첨가하여 만든 건강유지 또는 건강증진용 가공식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 (522091, 522101) |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 | •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을 전문적으로 소매하는 산업활동 (523260, 523993) |
벽지, 마루덮개 및 장판류 소매업 | • 각종 벽지, 창호지, 장판지, 바닥재, 마루덮개 등을 소매하는 산업활동 (523910) |
중고가구 소매업 | • 중고가구를 소매하는 산업활동 (524010) |
공구 소매업 | • 비동력식 수공구 및 각종 수지식 동력 기계공구를 소매하는 산업활동 (523413, 524001) |
사진기 및 사진용품 소매업 | • 사진기 및 사진용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 (523550) |
자동차 세차업 | • 자동차 세차 및 광택처리 등과 유사 활동을 수행하는 산업활동 (922203) |
모터사이클 수리업 | • 모터사이클 및 설상용 차량을 수리ㆍ유지하는 산업활동 (922204) |
□ 이들 업종의 사업자는 2022.1.1.부터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발급하여야 합니다.
□ 이번에 추가되는 의무발행업종의 사업자는 사업자등록기준으로 약 9만 명이나, 의무발행업종 해당 여부는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이 아닌 실제 사업에 따라 판단하므로 해당 업종 사업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 예)업종이 가방 도매업인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가방을 소매로 현금 판매하였다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임
□ 참고로, 현금영수증 단말기*가 없는 사업자는 국세청 홈택스의 현금영수증 발급 시스템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 대부분의 경우, 신용카드 단말기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
• 사업자 등록 및 홈택스 회원가입이 되어 있으면 누구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위한 신청만으로 별도의 승인 절차 없이 발급이 가능합니다.
* 접근경로: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발급 > 홈택스 발급 신청 > 승인거래 발급
2. 발급의무 위반 시 불이익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재화 또는 용역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고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발급의무 위반 분은 해당 거래대금 2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소득세법 제81조의9 제2항 제3호 및 법인세법 제75조의6 제2항 제3호
• 다만, 착오나 누락으로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한 경우 가산세 금액의 50%가 감면됩니다.
* 2022.1.1.부터 10일 이내
□ 아울러, 소비자와‘현금거래 및 가격할인을 조건’으로 거래 당시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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