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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앤포커스

[이달의 국내조세동향] Korean Tax Update 2021. 12.

by 삼일아이닷컴 2021. 12. 31.

 

- 2021년 세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최신 세무예규판례

 

 

2021년 세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1.30(화)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총 17개 세법개정안을 의결하였으며, 국회 본회의는 12월 2일 동 세법개정안을 통과시킴. 정부가 2021.9.2. 국회에 제출한 당초 세법개정안 대비 주요 수정 내용은 다음과 같음
 

2021년 초과세수 추경예산대비 약 19조원 전망
정부는 지난 7월 국세수입 예산을 경정하여 283조 원을 314조 원으로 증액(+31조 원)하였고, 2021.11월 현재 추경 이후 예상보다 강한 경제회복세, 자산시장 요인으로 추경예산 314조 원에 대비 약 +19조 원 규모의 초과세수(당해연도 추경예산과 실제 국세수입의 차이)를 전망하였음. 이러한 초과세수는 최대한 금년 중 소상공인 손실보상 및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에 대한 맞춤형 지원대책 등에 활용하고, 나머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내년 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발표함

최신 세무예규판례
제조업을 영위하는 창업중소기업이 창업 후 4년 이내에 동종 업종의 공장을 추가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여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 3은 제1 항에서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로부터 4 년 이내에 취득하는 일정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의 75%를 경감하도록 규정하는 한편(이하 “쟁점 감면 규정”이라 함), 제6항에서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등을 창업으로 보지 않도록 규정하여(이하 “쟁점 감면배제 규정”이라 함)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배제하도록 하고 있음
이번 조세심판원 결정례의 청구법인은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2017 년 설립 후 공장용 건축물 및 토지를 취득하고 쟁점 감면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고, 2021 년 자동차부품 제조용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쟁점 부동산을 취득하였는 바, 쟁점 부동산에 대하여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이번 사안의 쟁점임
청구법인은 쟁점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한 후 쟁점 감면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면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사업을 확장하려는 목적에서 공장을 신축하는 것이므로 쟁점 감면 규정 및 쟁점 감면배제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할 수 없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함
조세심판원은 쟁점 감면배제 규정이 신설된 중소기업이 종전 기업과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와 같이 창업의 외형만 빌려 종전 기업의 사업을 확장하는 경우에 대해서 창업으로 보지 않겠다는 의미인 바, 신설된 중소기업이 그의 명의로 사업을 확장하는 경우 등에 대해 창업 당시로 소급하여 해당 기업을 창업중소기업에서 배제하려는 규정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창업 당시의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쟁점 부동산을 취득한 점,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창업중소기업으로 인정하여 취득세를 감면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쟁점 부동산은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결정함 (조심 2021 지 2393, 2021. 10. 19.)
이번 심판례는 창업중소기업이 설립 당시의 업종과 동종의 업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로부터 4 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이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사례로서 종전 심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조심 2020 지 0069, 2020. 8. 20. 등) 한편, 창업중소기업을 설립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사업장을 두고 동종 업종의 사업장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감면 배제 규정에 따라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히지 않는다는 행정안전부 유권해석도 존재하는 바 이번 심판례와 함께 참고할 필요가 있는 것을 사료됨 (지방세특례제도과 - 1084, 2017. 5. 22.)
과세사업을 위한 유상증자 관련 자문용역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여부
부가가치세법 제 38 조 제 1 항 제 1 호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4호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일정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위한 자금조달 목적으로 유상증자하면서 자문용역 수수료를 지급한 경우 해당 수수료에 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가 이번 국세청 과세기준자문의 쟁점임
이에 대하여 국세청은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과세사업 확장 및 설비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유상증자를 하면서 외부업체로부터 법률자문 및 컨설팅 자문용역을 공급받고 수수료를 지급한 경우로서 해당 자문용역이 자기의 과세사업에 직접 관련된 경우 수수료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회신함 (기준 2021 - 법령해석부가 - 0112, 2021. 6. 23.)
이번 국세청 유권해석은 사업관련성에 따라 유상증자 관련 자문용역 수수료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인정한 사례로서, 조세심판원에서 자금 조달과 관련한 금융자문용역에 대한 사업관련성은 해당 용역의 결과로 조달되는 자금의 성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전제한 후 유상증자로 조달된 자금이 과세사업에 투입되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유상증자와 관련된 금융자문용역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결정한 사례가 존재하므로 이번 해석과 함께 참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 조심 2016 중 3427, 2017.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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