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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앤포커스

[회계(K-IFRS) 상담사례] 재고자산의 소유시점

by 삼일아이닷컴 2022. 1. 5.

 

[질의]

T사는 중국업체에 제품제조를 맡겨 완성품을 수입합니다.

제품의 원재료는 라텍스98%+폴리진2%로 구성,
이때 폴리진은 T사 소유분을 발송해서 중국에서 만들어 집니다.

<질문>
제품제조원가 명세서를 작성하려다 보니
공정중일때 라텍스는 T사 소유가 아니라서 제품제조원가 명세서에 재료비료 넣는게 아닌것 같습니다.

중국업체가 Invoice 발행전이지만 발주(주문)시점에 T사가 라텍스까지 포함해서 재고자산(공정중자산) 소유로 인식해야 하는 걸까요?

무역거래조건이 FOB라서 통관시점에 재고자산(완성품) 소유로 인식해야 하는 걸까요?
 

 

 
[답변]
고객님 안녕하세요? 삼일아이닷컴 ''아이닷컴상담'' 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주신 문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며, 업무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재고자산 인식시점입니다.

회사의 장부에 재고자산을 인식하는 시점은 동 재고자산에 대하 효익과 위험부담이 이전된 시점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FOB 조건이라면 거래처가 재고자산을 정한 선박에 적재하는 시점이지만, 만일 별도 약정에 따라 실질적인 검수 시점 등을 정했다면 동 시점이 재고자산을 인식할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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