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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앤포커스

“2021년 결산 시 꼭 확인하세요”- 회계결산 및 외부감사 관련 유의사항 안내

by 삼일아이닷컴 2022. 1. 7.

2021년 결산을 앞두고 회사 및 감사인이 재무제표 작성ㆍ공시 및 기말감사 시 특히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하여드립니다. (출처:금융감독원)

 

 

사는 자기책임 하에 재무제표 직접 작성 및 제출

◈ 회사는 재무제표를 반드시 자기책임 하에 직접 작성해야 하고, 작성한 감사前 재무제표를 법정기한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 회사는 직접 작성한 감사前 재무제표를 법정기한 내에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한 후 즉시 증선위*에도 제출해야 함
* 거래소(상장법인) 및 금감원(비상장법인)의 공시시스템을 통해 제출
• (제출대상) 주권상장법인과 자산 1천억원 이상 비상장법인은 물론 금융회사*(상장 여부 및 자산규모 불문)도 제출대상임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 및「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 (미제출 시 공시) 상장법인은 감사前 재무제표를 증선위ㆍ감사인에 기한 내 미제출 시* 그 사유 등을 제출ㆍ공시해야 함
* (상장법인)제출기한 만료일의 다음날까지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제출
<외감법 적용회사의 감사 前 재무제표 제출의무 개요>
구분 세부 내용
제출대상
□ 주권상장법인, 직전 회계연도말 자산 1천억원 이상 비상장법인 및 금융회사
제출서류
□ ①재무상태표, ②(포괄)손익계산서, ③자본변동표, ④현금흐름표, ⑤주석
※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연결기준 ①∼⑤를 동일하게 제출
제출처
□ 상장법인: 거래소 상장공시제출시스템(KIND)
비상장법인: 금감원 전자공시접수시스템(DART)
제출시점
□ 외부감사인에게 재무제표(연결포함)를 제출할 때
 
* 단,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이후 정기주총을 개최하는 경우에는 정기주총일이 아니라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으로부터 6주전(별도) 또는 4주전(연결)
<주권상장법인의 감사前 재무제표 기한 내 미제출 사유 공시 제도 개요>
제출대상
□ 주권상장법인
제 출 처
□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공시내용
□ 기한 내 미제출 사유
공시시점
□ 감사前 재무제표 제출기한 만료일*의 다음날까지
* “외감법 적용회사의 감사 前 재무제표 제출의무 제도 개요“의 제출시점 항목 참조
□ (점검 결과)감사前 재무제표 제출의무 법제화(’13.12.30.) 이후 위반회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나, 비상장법인의 경우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19년 크게 증가
* (상장법인) 167사(’15년)→49사(’16년)→39사(’17년)→49사(’18년)→24e사 (비상장법인) 계도 (’15년)→284사(’16년)→107사(’17년)→75사(’18년)→182e사
• 여전히 일부는 관련 법규 미숙지, 부주의 등으로 감사前 재무제표를 미제출ㆍ지연제출하여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 부과받고 있으며,
-상장법인의 감사前 재무제표의 기한 내 미제출 사유 제출의무 위반도 지속적으로 발생*
* ’18년 49사 중 46사 미제출, ’19년 23사 중 23사 미제출
<감사 前 재무제표 제출의무 위반 및 조치 현황>
유의사항
 
⇒ (회사) 회계전문인력 충원 등 자체 결산 능력을 높여 경영진 책임 하에 재무제표를 직접 작성*하고 법정기한 내 제출할 필요
* 감사인에게 재무제표 대리 작성을 요구하거나 회계처리방법에 대해 자문하는 행위 금지
• 상장법인의 경우, 감사前 재무제표를 법정기한 내 미제출 시 그 사유를 증선위에 제출하여야 함
⇒ (감사인) 관련 회계감사 실무지침에 따라 회사의 감사前 재무제표 확인, 재무제표 최종 확정 절차 검토 등에 더욱 주의할 필요
 
[참고] 주요 위반 예시
 
   
√ (기한 계산 착오)A사는 20XX년 3월 30일(화)이 정기주주총회일로, 법정기한(6주 전)인 20XX년 2월 15일(월)까지 별도재무제표를 제출하여하나, 기한 계산 착오*로 20XX년 2월 16일(화요일)에 제출
* 초일 불산입 원칙(민법 제157조)에 따라 초일(정기주총일)은 불산입하고 역으로 6주 전(별도), 4주 전(연결)을 계산
√ (정기주총 시기 변경)B사는 20XX년 3월 26(금)에 정기주주총회 개최를 예정하여 계산된 제출기한 2월 11일에 별도재무제표를 제출하였으나, 1일 앞당겨 3월 25(목)에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함에 따라, 법정기한(6주 전)을 1일 초과
√ (법규 인식 미비)금융회사인 C사는 신외감법에 따라 자산규모ㆍ상장여부와 무관하게 제출대상이 되었으나, 동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자산 1,000억원 미만 비상장법인이므로 제출의무가 없다고 생각하여 미제출
√ (파일 업로드 미완료)D사는 재무제표 제출 관련 일부 정보를 입력하였으나, 재무제표 파일 업로드를 완료하지 않은 채 접수처 홈페이지에서 이탈하여 재무제표가 미제출
<금감원 담당자>
구분
담당팀
담당자
연락처
상장법인*
회계심사국 회계심사총괄팀
김동준 검사역
3145-7715
비상장법인
회계조사국 회계조사기획팀
강민정 검사역
3145-7322
* 상장법인의 감사 前 재무제표 제출과 관련된 사항은 “거래소”에 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준비 철저
◈ ’20회계연도말 기준 자산 5천억원 이상 상장회사는 ’21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대상이므로 이에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 상장회사는 ’19회계연도부터 자산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를 받아야 하며, ’21회계연도는 자산 5천억원 이상 상장회사가 적용 대상임
*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무화 시점 : ’19년(직전 사업연도말 자산 2조원 이상) → ’20년(5천억원 이상) → ’22년(1천억원 이상) → ’23년(전체)
① (내부회계관리제도 개요)내부회계관리제도는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과 공시를 위해 회사가 갖추고 지켜야 할 재무보고에 대한 내부통제를 의미
<내부회계관리제도 개요>
비고 설명
대상
상장회사 + 직전 사업연도 자산이 1천억원 이상인 비상장 주식회사
운영
대표이사가 관리ㆍ운영을 책임지고,
내부회계관리자(상근임원)를 지정하여 운영
검증
내부
대표자
자체 운영실태 점검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
감사
(감사위원회)
자체 운영실태 점검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
외부
외부감사인
감사(상장사) 또는 검토(비상장사) 등을 통해
내부회계관리제도 효과성 검증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검토)보고서)
② (감사의 의미)감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ㆍ운영이 효과적인지에 대해 ‘합리적 확신’을 제공하며, 기존의 검토보다 강화된 절차 요구
-(검토)감사인은 회사 내부통제에 대한 검증절차를 담당자 질문 위주로 수행하며, 검증대상도 회사가 자체점검한 ‘운영실태보고서’로 한정
- (감사)감사인은 질문은 물론 문서검사, 재수행, 관찰 등 보다 엄격한 검증절차도 수행하며, 그 대상을 ‘운영실태보고서’ 외에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자체로까지 확대
③ (해외사례)’04년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미국 상장회사의 경우 ’20년 비적정의견 비율은 4.6% 수준
유의사항
 
⇒ (회사) 모범규준 등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ㆍ운영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등 외부감사에 철저히 대비할 필요
• 감사(위원회)는 독립적으로 내부회계 평가를 수행하고, 외부감사인과 충분히 커뮤니케이션한 뒤 평가의견을 형성할 필요
⇒ (감사인) 모범규준, 감사기준, 감사 FAQ 등에 따라 외부감사를 실시하고, 그 과정과 결과를 충실히 조서화할 필요
<금감원 담당자>
담당팀
담당자
연락처
회계관리국 금융회계팀
신민철 선임조사역
3145-7972
중점심사 회계이슈 확인 및 신중한 회계처리
◈ 회사는 금감원이 사전예고(’21.6월)한 ’22년 중점심사 회계이슈를 확인하고 관련 회계처리를 할 때 충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 금감원은 ’21.6월 심사ㆍ감리사례 및 전문가 설문 등을 감안하여 ’22년도 중점심사(테마심사) 대상 4가지 회계이슈*를 선정ㆍ예고
* ①종속ㆍ관계기업 투자주식 손상처리, ②특수관계자에 대한 수익인식, ③금융부채 인식 및 측정, ④영업이익 표시 및 영업부문 정보 공시
• ’21회계연도 재무제표가 공시된 후 회계이슈별로 대상회사를 선정하여 재무제표 심사를 실시할 예정
유의사항
 
⇒ (공통)회계이슈별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고, 필요시 핵심감사사항으로 선정하여 감사절차를 강화할 필요
• 회계이슈별로 중점심사 대상 업종도 제시하므로 해당 업종 회사 및 감사인은 보다 신중하게 결산 및 감사업무를 수행할 필요
 
<금감원 담당자>
담당팀
담당자
연락처
회계심사국 테마심사팀
범진수 수석검사역
3145-7713

 

 


 

 

 

☞ 자세한 내용은 삼일아이닷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삼일: Issue & Focus

2021년 결산을 앞두고 회사 및 감사인이 재무제표 작성ㆍ공시 및 기말감사 시 특히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하여드립니다. (출처:금융감독원) 회사는 자기책임 하에 재무제표 직접 작성 및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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