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당사는 20년 전환사채를 발행하였고,
21년 12월 24일 전환권 청구가 들어왔습니다.
계약서에 전환권청구일로부터 30일이내 추가 상장을 하도록 명시되어 있어서
22년 1월 중으로 상장되고 등기 됩니다.
이 경우, 회계처리 일자는 언제로 해야 하나요?
만약, 21년도에 회계처리를 해야 한다면,
대변에 자본금과 주식발행초과금 대신에 어떤 계정과목이 와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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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신 내용은 전환권청구에 대한 회계처리입니다.
전환권 청구 시 회사에 유입될 경제적 가치는 확정되지만 신주 발행은 그 이후에 이루어진다면, 전환 시점에는 신주청약증거금 성격과 유사한 임시 자본계정을 표시하고 발행시점에 구체적인 자본 계정으로 대체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참고 규정 : 일반기업회계기준 15.6]
청약기일이 경과된 신주청약증거금은 신주납입액으로 충당될 금액을 자본조정으로 회계처리하며, 주식을 발행하는 시점에서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으로 회계처리한다
문의하신 내용은 전환권청구에 대한 회계처리입니다.
전환권 청구 시 회사에 유입될 경제적 가치는 확정되지만 신주 발행은 그 이후에 이루어진다면, 전환 시점에는 신주청약증거금 성격과 유사한 임시 자본계정을 표시하고 발행시점에 구체적인 자본 계정으로 대체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참고 규정 : 일반기업회계기준 15.6]
청약기일이 경과된 신주청약증거금은 신주납입액으로 충당될 금액을 자본조정으로 회계처리하며, 주식을 발행하는 시점에서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으로 회계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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