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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앤포커스

[회계(K-IFRS) 상담사례] 전환사채 전환권 청구에 따른 회계처리 문의

by 삼일아이닷컴 2022. 1. 19.

 

 

[질문]

안녕하세요.

당사는 20년 전환사채를 발행하였고,
21년 12월 24일 전환권 청구가 들어왔습니다.

계약서에 전환권청구일로부터 30일이내 추가 상장을 하도록 명시되어 있어서
22년 1월 중으로 상장되고 등기 됩니다.

이 경우, 회계처리 일자는 언제로 해야 하나요?

만약, 21년도에 회계처리를 해야 한다면,
대변에 자본금과 주식발행초과금 대신에 어떤 계정과목이 와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고객님 안녕하세요? 삼일아이닷컴 ''아이닷컴상담'' 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주신 문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며, 업무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전환권청구에 대한 회계처리입니다.

전환권 청구 시 회사에 유입될 경제적 가치는 확정되지만 신주 발행은 그 이후에 이루어진다면, 전환 시점에는 신주청약증거금 성격과 유사한 임시 자본계정을 표시하고 발행시점에 구체적인 자본 계정으로 대체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참고 규정 : 일반기업회계기준 15.6]

청약기일이 경과된 신주청약증거금은 신주납입액으로 충당될 금액을 자본조정으로 회계처리하며, 주식을 발행하는 시점에서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으로 회계처리한다
 
 
 

 

 


 
 
 
 
 
 

  •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삼일회계법인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폐 법인은 본 상담실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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