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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앤포커스

[2021년 연말정산] 비거주자와 외국인의 연말정산

by 삼일아이닷컴 2022. 1. 21.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절차와 방법은 대체적으로 내국인과 동일합니다. 다만, 19% 단일세율 적용,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 등 일부 조세특례는 외국인에게만 적용되고,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공제 등 일부 공제 항목은 외국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한편 2021년 귀속분부터 주택자금공제 및 월세액 공제가 외국인 거주자에게도 적용됩니다.
이하에서는 비거주자와 외국인의 연말정산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출처: 국세청)
 
 
 
비거주자의 연말정산
가. 거주자와 비거주자
1) 거주자와 비거주자
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2) 주소와 거소의 판정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며,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이다.
나. 비거주자의 연말정산
1)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 국내에서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로서 받는 급여
•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운용하는 외국항행선박ㆍ원양어업선박 및 항공기의 승무원이 받는 급여
• 내국법인의 임원 자격으로서 받는 급여
•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2) 연말정산 방법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51조 제3항에 따른 인적공제 중 비거주자 본인 외의 자에 대한 공제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특별소득공제, 제59조의2에 따른 자녀세액공제 및 제59조의4에 따른 특별세액공제는 하지 아니한다.
[예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은 소득세법 제122조의 규정에 의거, 비거주자 본인 외의 인적공제와 특별공제를 제외하고는 거주자의 계산규정을 준용하는 것이므로, 비거주자의 근로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는 소득세법 제47조에서 규정하는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것이며, 세액의 계산시에도 동법 제59조에서 규정하는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국일46017-92, 1997.02.06)

외국인의 연말정산
• 외국인근로자는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의미하므로 거주자 중 외국인과 비거주자 중 외국인 근로자를 말함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재외국민은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적용대상 아님
가.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제18조의2)
외국인 임원 또는 사용인(일용근로자 제외)이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하는 경우 국내에서 근무(시행령으로 정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을 제외한 특수관계기업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9를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근로자가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4항 제1호에 따른 지역본부에 근무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2021년 12월 31일 이후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경우에도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는 날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 까지는 적용할 수 있다.
- 이 경우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소득세와 관련된 비과세, 공제, 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며, 해당 근로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외국인근로자는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하는 때에 근로소득자 소득ㆍ세액공제신고서에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적용신청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ㆍ납세조합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외국인 근로자는 단일세율(19%) 적용방식과 내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방법 중 선택 가능
- 원천징수의무자는 외국인근로자에게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9를 곱한 금액을 원천징수할 수 있다.
[사례]
【문】 외국인 근로자가 연말정산 시 단일세율 특례를 신청한 경우 연말정산 결정세액은?
① 총급여액 15,000만원
② 비과세 소득 500만원
【답】 결정세액:2,945만원
<결정세액 계산>
• 총급여(연간 근로소득) = 총급여액 + 비과세소득 = 종합소득 과세표준= 15,000만원 + 500만원 = 15,500만원
• 결정세액 = 총급여 × 19% = 15,500만원 × 19% = 2,945만원 ⇒ 단일세율 특례 신청시 비과세, 소득공제 및 각종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음
나.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조특법 제18조)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으로써 그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2023.12.31. 이전인 경우만 해당)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외국인기술자 중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6조에 따른 특화선도기업등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그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2022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만 해당)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달 1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감면대상 외국인기술자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의 도입계약(30만달러 이상의 도입계약에 한함)에 의하여 국내에서 기술을 제공하는 자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 자연계ㆍ이공계ㆍ의학계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사람일 것
- 외국의 대학과 그 부설연구소, 국책연구기관 및 기업부설연구소에서 5년(박사 학위를 소지한 사람의 경우에는 박사 학위 취득전 경력을 포함하여 2년) 이상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경험이 있을 것
-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근로를 제공하는 기업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경영지배관계에 있지 않을 것
다만, 경영지배관계에 있는지를 판단할 때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4항 제1호 나목의 요건은 적용하지 않음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의3 제2항 각호의 기관 또는 부서에서 연구원(행정 사무만을 담당하는 사람은 제외)으로 근무하는 사람일 것
2) 감면세액 계산
감면세액   =   근로소득 산출세액   ×   감면대상 근로소득금액   ×   50%(부품등은 최초 3년 70%)
 
근로소득금액
3) 제출서류
소득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외국인 기술자의 근로소득세 감면신청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를 원천징수의무자를 거쳐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조세조약에 따른 세액감면(원어민 교사)
• 원어민 교사의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방법은 일반적으로 거주자인 내국인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과세된다. 다만, 조세조약상 교사ㆍ교수조항의 면세 요건을 충족하면 일정기간(주로 2년, 중국은 3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발생된 근로소득에 대하여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조세조약 체결 국가(영어권):미국, 영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뉴질랜드, 호주, 아일랜드조세조약 상 교직자 조항이 없는 국가(영어권):캐나다(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
• 원어민 교사가 받는 면세혜택은 100% 세액감면에 해당되므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작성 시 면세되는 금액을 ‘ 조세조약란’에 기재(19% 단일세율 적용 또는 거주자의 연말정산 계산방법 중 선택하여 산출세액 계산 후 100% 세액감면)
• 조세조약상 교사ㆍ교수 조항의 면세 요건원어민 교사의 면세요건은 우리나라가 조세조약을 체결한 국가마다 다르므로 조세조약을 개별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원어민 교사가 아일랜드 거주자(대학에서만 강의)인 경우를 제외하고 통상적으로 ‘인가된 교육기관’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의 보수에 대하여 면세하고 있으며, ‘인가된 교육기관’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를 말한다.
• 면세 혜택을 받기 위한 절차학교와 고용관계에 있는 원어민 교사가 면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비과세ㆍ면제신청을 하여야 하며, 신청을 하지 않으면 비과세ㆍ면제혜택을 받을 수 없다.(소법 §156의2, 소령 §207의2, 소칙 §100)
원어민 교사 등 비과세ㆍ면제 혜택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근로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소득세 비과세ㆍ면제신청서(소칙 별지 제29호의2 서식(3))를 소득지급자인 학교에 제출하고, 학교는 소득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9일까지 관할세무서에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비과세ㆍ면제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거주자증명서
• 학교와의 고용계약서 사본
• 기타 비과세 또는 면제 근거서류 사본
• 유의사항거주자인 원어민 강사 또는 교수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학교에서는 연말정산을 한 후 관할세무서에 다음연도 3.10.까지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근로소득이 있는 원어민 강사 등은 연말정산시 단일세율(19%) 적용 신청할 수 있다.
<외국인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연말정산 소득ㆍ세액공제 비교(소법 §122)>
항목
구분
비고
외국인
거주자
비거주자
연간 근로소득
국외원천
소득포함
국내
원천소득
「소득세법」 제3조에 따른 단기거주 외국인은 국외원천소득 중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됨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기본공제
본인만 공제
 
추가공제
본인만 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본인이 납부하는 국민연금보험료에 한함
특별
소득공제
건강ㆍ고용보험료 등
×
 
주택자금
○(*)
×
 
그 밖의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
소기업 등 공제부금
투자조합출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고용유지중소기업
목돈 안드는 전세 이자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
 
주택마련저축
×
×
 
우리사주조합출연금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하여 출연한 금액에 한함
세액공제
근로소득
 
자녀, 특별세액공제
(보험료ㆍ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
 
납세조합
납세조합 가입자가 납세조합에 의하여 소득세 원천징수 신고ㆍ납부시 적용
※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소득ㆍ세액공제 대신 ‘급여총계 × 단일세율(19%)’ 선택 가능
(*) 법 소정의 요건을 갖춘 외국인 근로자를 주택자금 소득공제 등의 적용대상에 추가함(2021. 1. 1. 이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거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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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절차와 방법은 대체적으로 내국인과 동일합니다. 다만, 19% 단일세율 적용,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 등 일부 조세특례는 외국인에게만 적용되고, 주택마련저축 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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