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안녕하세요?
업무용 승용차 감가상각비 상당액 이월액 손금산입 관련하여 문의가 있습니다.
[사실관계]
* 세무조정 대상 연도 21.01.01. ~ 12.31.(21년 귀속 법인세)
1. 차종 : 제네시스 G70
2. 렌트기간 : 18.03.30. ~ 21.05.31.
3. 21년 임차기간 : 5개월
4. 임차료 : 5,642,000원
5. 임차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 : 3,949,400원(임차료 X 70%)
6. 감가상각비 상당액 한도초과금액 이월금액: 951,200원
7. 당기 감가상각비 상당액 세무조정 :
Book : 3,949,400원
Tax : 3,333,333원(8,000,000원 X 5/12 = 3,333,333원)
<손금불산입> 감가상각비 상당액 616,067 기타사외유출
[질의내용]
질의내용 : 감가상각비 상당액 이월액 손금산입 한도 계산 할 때, 800만원을 월할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방안 1) 월할계산 하는 방법
- 한도 : 3,333,333원(8,000,000원 X 5/12 = 3,333,333원)이 한도이므로 감가상각비 이월액(951,200원)중 손금추인할 금액은 없음.
- 세무조정 : 없음
방안 2) 월할계산 하지 않는 방법
- 한도 : 8,000,000원이 한도이므로 당기 감가상각비 상당액 3,333,333원을 차감한 4,666,667원을 한도로하여 전기 이월액(951,200원)을 손금추인함.
- 세무조정 : <손금산입> 감가상각비상당액 951,200원 기타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 2 제11항
해당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을 보면, 감가상각비 상당액 한도초과 이월액 계산할 때 800만원은 월할계산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답변]
고객님 안녕하세요? 삼일아이닷컴 ''아이닷컴상담'' 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주신 문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며, 업무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2020년 국세청 발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세무처리”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감가상각비 한도초과 이월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800만원을 균등하게 손금에 산입하되,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손금으로 추인합니다.
- 임차한 경우등 감가상각비상당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2021년에 감가상각비상당액이 800만원(보유기간 월할계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업연도부터 월할계산없이 손금산입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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