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슈앤포커스

[법인세 상담사례] 업무용 승용차 감가상각비 상당액 이월액 손금산입

by 삼일아이닷컴 2022. 1. 26.

 

 

[질의]

안녕하세요?

업무용 승용차 감가상각비 상당액 이월액 손금산입 관련하여 문의가 있습니다.

[사실관계]

* 세무조정 대상 연도 21.01.01. ~ 12.31.(21년 귀속 법인세)

1. 차종 : 제네시스 G70
2. 렌트기간 : 18.03.30. ~ 21.05.31.
3. 21년 임차기간 : 5개월
4. 임차료 : 5,642,000원
5. 임차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 : 3,949,400원(임차료 X 70%)
6. 감가상각비 상당액 한도초과금액 이월금액: 951,200원
7. 당기 감가상각비 상당액 세무조정 :
Book : 3,949,400원
Tax : 3,333,333원(8,000,000원 X 5/12 = 3,333,333원)
<손금불산입> 감가상각비 상당액 616,067 기타사외유출

[질의내용]

질의내용 : 감가상각비 상당액 이월액 손금산입 한도 계산 할 때, 800만원을 월할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방안 1) 월할계산 하는 방법

- 한도 : 3,333,333원(8,000,000원 X 5/12 = 3,333,333원)이 한도이므로 감가상각비 이월액(951,200원)중 손금추인할 금액은 없음.
- 세무조정 : 없음

방안 2) 월할계산 하지 않는 방법

- 한도 : 8,000,000원이 한도이므로 당기 감가상각비 상당액 3,333,333원을 차감한 4,666,667원을 한도로하여 전기 이월액(951,200원)을 손금추인함.
- 세무조정 : <손금산입> 감가상각비상당액 951,200원 기타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 2 제11항

해당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을 보면, 감가상각비 상당액 한도초과 이월액 계산할 때 800만원은 월할계산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답변]

고객님 안녕하세요? 삼일아이닷컴 ''아이닷컴상담'' 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주신 문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며, 업무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2020년 국세청 발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세무처리”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감가상각비 한도초과 이월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800만원을 균등하게 손금에 산입하되,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손금으로 추인합니다.
- 임차한 경우등 감가상각비상당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2021년에 감가상각비상당액이 800만원(보유기간 월할계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업연도부터 월할계산없이 손금산입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삼일아이닷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삼일: 상담

제목 업무용 승용차 감가상각비 상당액 이월액 손금산입 분야 법인세 질의일자 2022-01-17 안녕하세요? 업무용 승용차 감가상각비 상당액 이월액 손금산입 관련하여 문의가 있습니다. [사실관계] *

www.samili.com

 

☞ 뉴스레터 신청하기

 

삼일: 세무 자료실

매주 메일링 서비스 및 카카오톡 채널로 찾아가는 뉴스레터 뉴스레터는 한 주 동안의 주요 업데이트 자료를 제공합니다. 이메일을 입력하시고 매주 월요일 뉴스레터를 이메일로 받아보세요! 고

www.samili.com

 

 

 

  •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삼일회계법인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폐 법인은 본 상담실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상담실의 답변 게시물은 삼일인포마인의 저작물이므로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하며, 무단 복제 및 배포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답변이 제한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 정보 표시
삼일인포마인(주) | 이희태 |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273 용산빌딩 4층 | 사업자 등록번호 : 106-81-19636 | TEL : 02-3489-3100 | Mail : syj1015@samili.com | 통신판매신고번호 : 용산 제 03791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