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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앤포커스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고용ㆍ노동 분야

by 삼일아이닷컴 2022. 1. 28.
올해부터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가 시행되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주에게는 장애인 고용에 따른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정부가 발간한 2022년부터 달라지는 분야별 주요 제도 중, 고용 및 노동 분야의 주요 내용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출처: 기획재정부)
 

 

1. 최저임금액 인상

 추진배경: 최저임금법령에 따라 2022년 최저임금액 인상
 주요내용
- 2022년 최저임금액: 시간급 9,160원
- 2021년 최저임금 산입범위: 월환산액 기준 상여금 10%, 복리후생비 2% 각 초과금액
• 시행일: 2022년 1월 1일

 

2. 관공서 공휴일 민간기업 적용 확대
 추진배경: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 및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
 주요내용: 관공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의 민간기업 적용(유급휴일 의무화)
• 시행일: ’20.1월 : 300인 이상 → ’21.1월 : 30~299인 → ’22.1월 : 5~29인

 

3. 고용상 성차별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제도 시행
 추진배경: 고용상 성차별 등에 대한 실효적인 구제절차 마련
 주요내용: 노동위원회에 고용상 성차별,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보호조치의무 위반에 대한 시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 도입
• 시행일: 2022년 5월 19일

 

4. ‘3+3 부모육아휴직제’ 시행 및 육아휴직 급여 소득대체율 인상
 추진배경: 생후 12개월 이내 초기 영아기에 대한 지원 확대 및 육아휴직 급여 인상을 통해 맞돌봄 문화 확산 및 육아휴직 활성화 도모
 주요내용
- (‘3+3 부모육아휴직제’)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부모 각각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를 최대 월 300만원(통상임금 100%) 지원
- (소득대체율 인상) 육아휴직 4~12개월째 급여를 현행 통상임금 50%(상한 월 120만원)에서 통상임금 80%(상한 월 150만원)로 인상
• 시행일: 2022년 1월 1일

 

5. 플랫폼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시행
 추진배경: 일하는 모든 국민이 고용안전망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전 국민 고용보험” 추진
 주요내용: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직종 확대
- 기존 12개 직종 + 플랫폼을 기반으로 일하는 퀵서비스기사ㆍ대리운전기사 고용보험 당연적용
• 시행일: 2022년 1월 1일

 

6. 저소득 플랫폼종사자 등 고용보험료 지원대상 확대
 추진배경: 소규모사업 저임금 근로자ㆍ예술인ㆍ특고의 사회보험가입확대 및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사회보험료 부담분의 일부를 지원
 주요내용
- (지원대상) 10인 미만 사업, 월평균보수 230만원 미만, 근로자ㆍ예술인ㆍ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그 사업주
- (지원수준) 근로자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 부담분의 80%
예술인ㆍ특고(플랫폼종사자 포함) : 고용보험료 부담분의 80%
• 시행일: 2022년 1월 1일

 

7. 「일자리안정자금」 6개월간 계속 지원
 추진배경: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소상공인ㆍ영세사업주의 경영부담 경감 및 저임금 노동자의 고용안정
 주요내용: 월 평균보수 230만원 미만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체에 해당노동자 1인당 월 3만원 지원
* 주 40시간 미만 및 일용직 노동자는 근로시간 및 근로일수 구간별로 지원
• 시행일: 2022년 1월 1일

 

8.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추진배경: 노동법 및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서 권익보호를 받기 어려웠던 가사종사자의 근로조건 개선과 가사서비스 시장 활성화 필요
 주요내용
- 가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제도 도입ㆍ운영
- 제공기관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 상 사용자 책임, 서비스 관리, 정보공개 및 피해보상 책임 등 부담 (직업소개기관의 소개행위는 법 제정 후에도 인정)
- 이용자는 제공기관과 이용계약 체결, 제공기관에 요금 지불
• 시행일: 2022년 6월 16일

 

9.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시행
 추진배경: 상대적으로 장기적인 노후소득보장을 받지 못하는 30인 이하 중소기업 근로자의 퇴직급여 보장을 위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
 주요내용: 근로자들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기금화하여 전문적 자산운용하여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 → 규모의 경제 달성 및 적립금 운용성과 제고를 통해 퇴직급여 수급권을 두텁게 보장
• 시행일: 2022년 4월 14일

 

10. 고령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
 추진배경: 급격한 고령화 및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비하고 고령자의 은퇴 희망 연령까지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60세 이상의 근로자수가 증가하는 사업주에게 인센티브 부여
 주요내용
- (지원대상) 60세 이상 근로자수가 증가한 우선지원대상기업ㆍ중견기업 사업주
- (지원요건)
▶ 고용기간이 1년 초과한 60세 이상 근로자수가 과거 3년 평균보다 증가
▶ 피보험자 수의 30% 및 최대 30명 이내 지원한도
- (지원수준) 고령자 수 증가 1인당 분기별 30만원씩 최대 2년간 지원
- (신청) 매 분기별 신청서를 분기 다음달의 말일까지 지방노동관서에 신청
• 시행일: 2022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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