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통제불가능한사유로 원산지검증결과서 회신지연시 한ㆍEUFTA협정관세적용(조심 2021관14, 2021.10.20.)
ㅇ 수입자가 한ㆍEU FTA에서 정한 낮은 관세율(협정관세)을 적용받으려면 수입국 관세당국에서 ‘수출자가 발급한 원산지신고서로 해당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한다’고 인정하여야 하고, 그 충족여부가 불명확할 경우 수입국 관세당국이 수출국 관세당국에 원산지 간접검증을 요청ㆍ회신받아 그 충족여부를 판단합니다.
ㅇ 이 건에서 우리나라(수입국) 관세당국은 수출국 관세당국의 원산지 간접검증이 회신기한(‘20.5.20.*) 내에 없었다.**는 이유로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하였습니다(일반관세율에 따른 관세 부과).
* 요청일(‘19.7.20.)로부터 10개월
** 회신기한 후인 ‘20.8.27. 회신됨
ㅇ 심판부는 수출국 관세당국의 원산지 간접검증 지연이 수출국에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전국봉쇄, 이동제한 등의 조치가 취해진 사실이 방송 등으로 확인되고, 해당 조치는 수출국 관세당국 및 거래당사자(수출ㆍ수입자)의 통제불가능한 상황에 기인한 것임을 감안하여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2. 배우자분할사실미신고시에도 실제분할사실을입증한 경우 배우자 공제 적용(조심 2020중7887, 2021.11.3.)
ㅇ 실제 상속재산 상당의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으려면 관련 법령에서 상속재산의 분할협의 및 이에 따른 등기를 하고 과세관청에 그 분할사실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이 건에서 처분청은 청구인(상속인)들이 그 공제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일정금액* 초과분의 배우자 상속공제를 배제하였습니다.
* 배우자 실제상속액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일괄상속공제액(5억원)/
ㅇ 심판부는 청구인들이 일정기한*까지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고 그 협의대로 등기한 사실이 입증된 이상, 설령 청구인들이 그 분할사실을 미신고하였다고 하여 실제 협의대로 배분된 배우자 상속재산의 공제를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상속세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9개월(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5개월)
3. 유증은 상속과 구분되므로 비사업용토지의 예외인 상속토지에 해당되지 않음(조심 2021구1132, 2021.10.8.)
ㅇ 상속으로 취득한 일정한 농지(상속개시부터 3년 이내의 것)는 그 양도차익에 대해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됩니다.
ㅇ 청구인은 유증으로 취득한 쟁점토지도 위 제외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사유가 상속이 아님을 이유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았습니다(중과세율로 양도소득세 부과).
ㅇ 심판부는 상속과 유증*이 원칙적으로 구분되고, 위 제외사유에 관한 규정 등에서 상속 외의 유증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판단하였습니다.
* (상속)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피상속인 재산에 관한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유증)피상속인의 유언으로 타인이 피상속인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하는 것
[붙임] ‘21년 4/4분기 주요 결정 요약
1. 조심 2021관14, 2021.10.20. (인용)
(제 목) | 한-EU FTA 협정관세(0%) 적용* 가능 여부(이탈리아 관세당국의 원산지 간접검증 결과 회신지연이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불가피한 사정에 따른 것이므로 이는 한-EU FTA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우리나라와 FTA(자유무역협정)를 체결한 상대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이 상대국을 원산지로 하는 것인 경우 해당 협정에 따른 철폐 또는 인하된 세율의 관세가 적용됨 |
(사실관계) | 청구법인은 쟁점수출자(외국 소재)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쟁점수출자가 발급한 원산지 신고서를 근거로 협정관세율(0%)을 적용받았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물품이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수출국관세당국에 국제간접검증*을 요청(회신기한 2020.5.20.)하였으나 수출국 관세당국은 회신기한까지 검증결과를 회신하지 않았다. * 협정관세의 적용과 관련한 ‘원산지의 해당 여부’는 수입국관세당국이 검증·결정하는데, 해당 검증을 수출국에 가서 하는 경우를 ‘직접검증’이라 하고, 수출국 과세당국에 의뢰하여 그 검증한 결과를 받는 것을 ‘간접검증’이라 함 |
(처분개요) | 처분청은 이탈리아 관세당국이 위 회신기한 내에 검증결과를 회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8.26. 청구법인에게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여부가 ‘불충족’된다는 취지의 원산지조사 결과통지를 한 후, ‘20.10.13. 관세 및 부가가치세 합계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한ㆍEUFTA 원산지 의정서 제27조 제7호) 검증요청일로부터 10개월 이내에 회신이 없는 경우, 요청하는 관세당국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특혜 자격 부여를 거부함 |
(심판결정) |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및 부가가치세 ○○○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판단이유) | 이 건의 수출국은 ‘20년 1월 이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전국봉쇄· 이동제한·공공기관 폐쇄 등의 조치가 취해진 사실이 방송·신문보도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 이러한 조치는 수출당사국의 관세당국, 물품 생산자, 수출자 등이 통제 불가능한 특정한 상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전국봉쇄 등의 상황으로 인한 이탈리아 관세당국의 검증결과 회신지연은 협정관세 적용을 제한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단지 검증결과의 회신이 지연되었다는 이유로 쟁점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2. 조심 2020중7887, 2021.11.3. (인용)
(제 목) | 배우자 상속공제 요건* 충족 여부 * 처분청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제19조 제2항에서 상속재산의 분할협의 (제1요건), 그에 따른 등기(제2요건) 및 분할 사실의 신고(제3요건)를 한 경우에만 실제 상속재산에 대한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는 의견임 |
(사실관계) | 청구인들은 ‘18.5.28.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자 ‘18.7.13. 상속부동산(15건)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그 중 법정 상속지분대로 상속한 11건은 등기원인*을 단순 ‘상속’으로 하였고,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한 4건에 대해서는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하여 등기를 경료하였다. 이후 배우자 상속공제액을 OOO원으로 하여 상속세 OOO원을 신고하였다. * 상속재산의 등기원인에는 ‘상속’ 또는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이 있음 |
(처분개요) |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배우자 상속공제의 3가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배우자 일괄상속공제액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공제를 부인하여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인 경우 및 상증세법 제19조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본 5억원을 공제(상증세법 제19조 제4항) |
(심판결정) |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한 ‘18.5.28. 상속분 상속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판단이유) | (제1요건) 청구인들이 주고받은 이메일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들이 상속재산 중 일부는 배우자 단독상속분으로, 나머지는 법정상속비율대로 분할하기로 협의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따라 상속인별로 상속재산을 평가하여 신고하였으므로, 상속부동산 중 일부의 등기원인이 단순 ‘상속’으로 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상속부동산 전체에 대한 분할 협의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제2요건)상증세법 제19조 제2항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등기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등기 등이 된 것에 한정)한 경우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등기원인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청구인들은 제2요건 또한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제3요건)위 조항은 상속재산의 분할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를 5억원으로 제한하는 것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재산분할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실제로 재산분할이 된 경우에는 배우자 상속공제를 인정하도록 개정된 것이므로, 설령 청구인들이 제3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하는 데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
3. 조심 2021구1132, 2021.10.8. (기각)
(제 목) | 유증받은 토지를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8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상속받은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
(사실관계) | 청구인은 시어머니로부터 쟁점토지를 유증 받고 2년 2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쟁점토지를 양도하면서, 시어머니가 경작한 쟁점토지를 유증받은 것이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에 해당하고 그 상속개시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쟁점토지가 소득세중과대상(기본세율+10%p)인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아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처분개요) | 처분청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법정상속인이 아니므로 쟁점토지가 위 조항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상속토지가 아닌 것으로 보고 중과세율로 양도소득세를 경정ㆍ고지하였다. |
(심판결정) |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판단이유) | 청구인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8 제3항 제2호의 ‘상속’의 의미에 법정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유증으로 자산을 취득한 경우도 포함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이고, 유증이란 유언에 의하여 유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주는 행위로서 「민법」제1065조 또는 제1071조 소정의 요식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속과 유증은 원칙적으로 구분되는 것인 점, ②「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상속세 과세대상으로서의 상속의 개념에 유증을 포함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소득세법」에는 상속의 개념에 유증을 포함하고 있지 않는 점, ③상속 등과 관련한 세법 규정의 경우 각 입법취지에 따라 별도의 규정을 두어 상속 및 유증 등의 개념 등을 달리 정의할 수 있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유증으로 취득한 쟁점토지에 대하여도 「소득세법」의 상속(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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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이 선정한 2021.10.1. ∼ 2021.12.31.의 기간(4/4분기) 동안 결정된 조세심판청구 사건 중 주요 결정 3건을 요약하였습니다. 주요 결정은 세액규모나 법령의 복잡성 등과는 상관없이, 국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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