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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앤포커스

2022년 법인세 신고에 적용되는 항목별 개정내용 ①

by 삼일아이닷컴 2022. 2. 12.

2022년 3월말까지 신고해야 할 법인세 세무조정과 관련하여 최근 주요 세법 개정내용들을 항목별로 정리하였습니다.

 

 

1.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내국법인 지주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 배제대상 추가(법법 §18 2 §18 3 )

종 전 현 행
□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적용 배제대상
□ 배제대상 추가
<추 가>
•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법인과세 신탁재산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개정일자 :
[법] 2020. 12. 22.
 
적용시기 :
2021년 1월 1일 이후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

 

2.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

간주임대료 계산시 적용되는 정기예금이자율 인하(법칙 §6)

종 전 현 행
□ 정기예금이자율 : 1.8%
□ 정기예금이자율 : 1.2%
 
개정일자 :
[칙] 2021. 3. 16.
 
적용시기 :
2021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단,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 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름

 

3. 감가상각비

감가상각대상 개발비의 범위 보완(법령 §24 2 바목)

종 전 현 행
□ 감가상각대상 개발비
□ 개발비 요건 보완
• (대상) 상업적 생산 또는 사용 전에제품ㆍ공정ㆍ시스템 등을 창출하거나 현저히 개선하기 위한 계획 또는 설계를 위하여 연구결과 또는 관련 지식을 적용하는 데 발생하는 비용
• (좌 동)
• (요건) 법인이 개발비로 계상한 것
• (요건) 기업회계기준상 개발비 요건을 충족한 것
개정일자 :
[영] 2021. 2. 17.
 
적용시기 :
2021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즉시상각 의제대상 명확화(법령 §31 2)

종 전 현 행
□ 자산 폐기에 따른 즉시상각 의제
□ 개발비 요건 보완
• 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인하여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
• (좌 동)
<추 가>
• 사업의 폐지 또는 사업장의 이전으로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한 사업장의 원상회복을 위하여 시설물을 철거하는 경우
개정일자 :
[영] 2021. 2. 17.
 
적용시기 :
2021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4. 접대비

적격증빙 없는 소액접대비의 기준금액 인상(법령 §41 2)

종 전 현 행
□ 적격증빙 없어도 전액 손금 부인하지 않는 소액접대비 기준금액
□ 기준금액 인상
• (경조금) 20만원 이하
• (좌 동)
• (그 외) 1만원 이하
• 3만원 이하
개정일자 :
[영] 2021. 2. 17.
 
적용시기 :
2021년 1월 1일 이후 접대비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접대비로 보지 않는 소액광고선전비 기준금액 인상(법령 §19 18)

종 전 현 행
□ 광고선전을 목적으로 기증한 물품의 구입 비용 처리
□ 접대비로 보지 않는 광고선전비 기준금액 상향
• (불특정다수인 대상) : 광고선전비
• (좌 동)
• (특정인 대상)
-연간 3만원(개당 1만원 이하 물품은 제외) 이하:광고선전비
-연간 3만원(개당 1만원 이하 물품은 제외) 초과:접대비
• 기준금액 조정
-연간 5만원(개당 3만원 이하 물품은 제외) 이하 ; 광고선전비
-연간 5만원(개당 3만원 이하 물품은 제외) 초과 ; 접대비
개정일자 :
[영] 2021. 2. 17.
 
적용시기 :
2021년 1월 1일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36 )

종 전 현 행
□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특례
□ 적용기한 연장
• (추가한도) 일반접대비의 20%
• (좌 동)
• (적용기한) 2020년 12월 31일
• 2022년 12월 31일
개정일자 :
[법] 2020. 12. 29.
 
적용시기 :
2021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5. 대손충당금과 대손금

대손금 손금불산입 대상 가지급금 등의 특수관계인 판단기준 명확화(법법 §19 2 1)

종 전 현 행
□ 대손금 손금산입 제한 채권
□ 손금산입이 제한되는 가지급금 등의 특수관계인 기준 명시
•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 (좌 동)
•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
• 대여시점의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
개정일자 :
[법] 2020. 12. 22.
 
적용시기 :
2021년 1월 1일 이후 대여하는 분부터 적용

대손 사유에 해외채권의 회수 불능 추가(법령 §19 2 7  법칙 §10 4 )

종 전 현 행
□ 대손금 손금산입 가능 채권
□ 대손 사유 추가
•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미수금, 어음, 수표 등
• (좌 동)
<추 가>
•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여 무역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회수불능이 확인된 채권
① 채무자의 파산ㆍ행방불명 등으로 채권회수가 불가능함을 현지 거래은행ㆍ공공기관 등이 확인
② 분쟁 발생으로 중재기관ㆍ법원 등이 채권금액을 감면하기로 결정하거나 경비로 하기로 확정
③ 채무자의 지급거절 등으로 채권금액 회수가 불가능하거나, 거래당사자 간 합의로 채권금액을 감면하는 경우로서 현지 거래은행ㆍ공공기관 등이 확인
개정일자 :
[영] 2021. 2. 17. ; [칙] 2021. 3. 16.
 
적용시기 :
2021년 2월 17일 이후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회수불능이 확인되는 경우부터 적용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인정 대상 금융회사 추가(법령 §61 24)

종 전 현 행
□ 협의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인정하는 금융회사의 범위
□ 금융회사 대상 추가
• 은행, 증권ㆍ보험사, 상호저축은행, 농협, 수협 등
• (좌 동)
• <추 가>
•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중앙회(신용사업, 공제사업에 한정)
개정일자 :
[영] 2021. 2. 17.
 
적용시기 :
2021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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