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슈앤포커스

2022 법인세 세무조정 체크리스트 ④ - 기부금, 이월결손금, 소득공제, 가산세, 주식변동상황

by 삼일아이닷컴 2022. 2. 22.
법인세 신고를 대비하여 세무조정시 사용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안내해 드립니다.
< 목차 >
1.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2. 기부금
3. 이월결손금
4. 소득공제
5. 비과세소득
6. 해운기업의 과세표준 계산특례
7.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산출세액
8. 가산세
9. 원천납부세액
10. 자진납부세액
11. 농어촌특별세액
12.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
13.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14.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
15. 소득자료명세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1) [별지 제15호 서식] 소득금액조정합계표
검 토 사 항
확인
1. 전기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 확인
 
2. 익금ㆍ손금산입유형과 금액, 소득처분을 기입
 
3. 최저한세 적용 전 합계액을 계산하여 최저한세조정계산서에 이기
 
4. 최저한세 적용으로 부인되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준비금과 특별감가상각비를 특별비용조정명세서에서 이기
 
5. 익금산입, 손금산입의 최종합계액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에 이기
 
(2) [별지 제3호 서식]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검 토 사 항
확인
1. 당기순손익이 감사보고서(또는 결산서)상 금액과 일치하는지 확인
 
2. 소득금액조정합계표상의 익금산입, 손금산입합계액이 정확히 이기되었는지 확인
 
3. 기부금조정명세서상의 기부금 한도초과액 합계란의 금액 및 전기 기부금 손금 추인액이 정확히 기재되었는지 확인
 
4.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계산이 정확한지 확인
 

 

기부금
(1) [별지 제21호 서식] 기부금 조정명세서
검 토 사 항
확인
1.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상 차가감소득금액 및 기부금명세서상 기부금합계액을 확인하여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2. 이월결손금 확인
 
3. 전기 기부금 조정명세서상 기부금 이월액 확인하여 당기손익 여부 확인
 
(2) [별지 제22호 서식] 기부금명세서
검 토 사 항
확인
1. 기부금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명세서 작성
 
① 50% 한도 기부금(구 법정기부금, 법법 §24 ② 1호 및 법령 §38 및 법칙 §18의 2)
 
② 10% 한도 기부금(구 지정기부금, 법법 §24 ③ 1호 및 법령 §39 및 법칙 §18의 3)
 
③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조특법 §88의 4 ⑬)
 
④ 그 밖의 기부금:비지정기부금으로서 전액 손금불산입 처리
 
2. 가지급금 또는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기부금 확인
 
3. 금전 이외의 자산을 고가양수 또는 저가양도하는 경우 기부금 해당액 확인
 
4. 현물기부금 확인:제공한 때의 시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장부가액). 단, 10% 한도 기부금(구 지정기부금, 특수관계인에게 기부한 기부금은 제외)과 50% 한도 기부금(구 법정기부금)의 경우에는 장부가액
 

 

이월결손금
검 토 사 항
확인
1. 이월결손금 확인
 
① 전년도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갑)에서 공제대상 이월결손금[사업연도 개시일 전 15년(단,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5년, 2009년 1월 1일 이후부터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10년)이내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 확인
 
② 당기 중 자산수증이익, 채무면제이익으로 충당된 이월결손금 확인
-채무의 출자전환시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의 범위 검토
 
③ 당기 중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에 의한 결손금 변동 여부 확인
 
④ 합병 또는 분할시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 등의 이월결손금 승계 가능 여부 확인
 
⑤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확인
-적용대상 확인 : 중소기업 및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 등을 제외한 법인
-공제한도 : 내국법인의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 × 60%,
연결법인 및 외국법인의 경우 연결소득 개별귀속액 및 각 사업연도 소득 × 60%
 
 
2. 이월결손금 소급공제 확인
 
① 적용대상 확인:중소기업
 
② 환급세액의 계산:Min(ⓐ, ⓑ)
ⓐ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액=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직전 사업연도의 공제ㆍ감면세액
ⓑ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산출세액-(직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소급공제 결손금)×직전 사업연도의 세율(법법 §55 ①)
 
③ 환급 신청
 
④ 경정 등으로 결손금이 감소된 경우 등:이자상당액(1일 25/100,000. 단,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연 1.2%) 가산하여 추징
 
⑤ 소급공제를 받지 아니한 결손금은 이월공제
 

 

소득공제
검 토 사 항
확인
1. 법인세법상 소득공제 여부 검토
 
① 법인세법상 소득공제대상 법인 여부 검토
㉠ 유동화전문회사(SPC)
㉡ 투자회사, 투자목적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제외) 및 투자유한책임회사
㉢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및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 선박투자회사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특수목적법인
㉦ 문화산업전문회사
㉧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② 배당가능이익 계산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 이월이익잉여금 또는 이월결손금,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 및 주식 등, 채권,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손익을 확인
 
③ 배당액이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인지 확인
 
④ 소득공제 배제대상 여부 확인
 
2.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 여부 검토
 
2-1.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소득공제 항목 확인
 
② 적용대상 법인 여부 검토
 
③ 공제범위 확인
 
④ 최저한세 적용 여부 확인
 
2-2.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① 소득공제 대상 법인 여부 및 적용기한 검토
 
② 배당이익 계산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 이월이익잉여금 또는 이월결손금,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 및 주식 등, 채권,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손익을 확인
 
③ 배당액이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인지 확인
 
④ 소득공제 배제대상 여부 확인
 

 

비과세소득
검 토 사 항
확인
1. 법인세법상의 비과세소득 확인
-경과규정에 의한 비과세소득의 해당 여부 확인 및 비과세소득명세서 작성
 
2.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소득 확인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소득의 해당 여부 확인 및 비과세소득명세서 작성
 

 

해운기업의 과세표준 계산특례
검 토 사 항
확인
1. 적용대상 해운기업 여부 검토
 
① 다음의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일 것
-해운법 제3조에 따른 외항정기여객운송사업 또는 외항부정기여객운송사업
-해운법 제23조에 따른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 또는 외항부정기화물운송사업. 다만, 수산물운송사업 제외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국제순항 크루즈선 운항사업
 
② 용선한 선박의 연간운항순톤수의 합계가 기준선박의 연간운항순톤수의 합계의 5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업일 것
 
2. 해운소득의 범위 검토
 
3. 해운기업의 법인세 과세표준(=①+②) 계산 검증
 
① 해운소득의 과세표준:선박별로 계산한 개별선박표준이익의 합계액
개별선박표준이익=개별선박순톤수×1톤당 1운항일 이익×운항일수×사용률
 
② 비해운소득의 과세표준:법인세법 제13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
 
4. 이월결손금 또는 결손금의 처리방법 검토
-특례적용 전의 이월결손금은 해운소득 또는 비해운소득의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되지 아니함.
-비해운소득의 결손금은 해운소득의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아니함.
 
5. 다음의 처리내용 검토
-해운소득에 대해서는 본 과세표준 계산특례 외의 조세특례를 배제함.
-해운소득에 원천징수된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동 원천징수세액은 이미 납부한 세액으로 공제되지 아니함.
 
6. 특례의 적용기간 및 적용포기 여부 검토
-과세표준 계산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사업연도부터 연속하여 5개 사업연도 동안 과세표준 계산특례를 적용받아야 함. 다만, 과세표준 계산특례를 적용받고 있는 해운기업은 201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과세표준 계산특례의 적용을 포기할 수 있음.
 
7. 특례의 적용배제 여부 검토
-과세표준 계산특례의 적용요건을 2개 사업연도 이상 위반시 2회째 위반하게 된 사업연도부터 특례의 적용기간 중 잔여기간과 다음 5개 사업연도에는 과세표준 계산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음.
 
8.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의 구분경리 여부 확인

 

 


 

 

 
사업자 정보 표시
삼일인포마인(주) | 이희태 |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273 용산빌딩 4층 | 사업자 등록번호 : 106-81-19636 | TEL : 02-3489-3100 | Mail : syj1015@samili.com | 통신판매신고번호 : 용산 제 03791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