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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앤포커스

[회계(K-IFRS) 상담사례] 수출 채권의 외화 회수시 회계처리

by 삼일아이닷컴 2022. 2. 25.

[질의]

안녕하세요?

외화 매출채권에 대해 외화로 회수하여 (원화 환전하지 않고) 외화예금으로 보유하며,
추후 수입대금등의 결제시 사용하게 되는 경우의 회계처리에 대해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사례를 든다면...

X2년 2월10일 외화 매출 $100 환율 @1,200
X2년 2월 28일 채권 회수 $100 매매기준율 @1,250
인 경우

1.외화유입일의 매매기준율을 적용한 채권회수일의 회계처리시 : 매출일 환율과 입금일 환율 차이를 환차손익으로 인식

2월28일 회계처리
차변)
외화예금 125,000 ($100 X @1,250)

대변)
매출채권 120,000 ($100 X @1,200)
환차익 5,000 ($100 X (@1,250 - @1,200)

2.매출채권일자의 환율을 적용한 회계처리시 : 외화예금의 가액을 당초 외화채권의 장부상 금액으로 하여 환차손익 인식 안함

2월28일 회계처리
차변)
외화예금 120,000 ($100 X @1,200)

대변)
매출채권 120,000 ($100 X @1,200)

기업회계기준상 올바른 처리 방법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고객님 안녕하세요? 삼일아이닷컴 ''아이닷컴상담'' 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주신 문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며, 업무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환율변동 효과에 대한 사항입니다.

매출채권에서 외화예금으로 변경된 것은 상업적실질이 다른 자산이 다르므로, 종전 자산을 처분하고 새로운 자산이 유입된 회계처리가 적절합니다.


K-IFRS 기준서 1021호 문단28

화폐성항목의 결제시점에 생기는 외환차이 또는 화폐성항목의 환산에 사용한 환율이 회계기간 중 최초로 인식한 시점이나 전기의 재무제표 환산시점의 환율과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외환차이는 그 외환차이가 생기는 회계기간의 손익으로 인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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