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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앤포커스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적용기법 등 일부 개정

by 삼일아이닷컴 2022. 3. 1.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에서는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보고 적용기법과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예시 신설 개정 내용을 확정(2022.2.7.) 발표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

 

 

 

1. 개정 배경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시행 대비 운영실태 평가보고서 예시 추가

-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시행을 앞두고 운영실태 평가보고서 예시를 신설

사업연도 인수(합병) 사업단위에 대한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대상 제외

-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시행 이후 사업연도 인수(합병)부문에 대한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상 애로사항이 빈번히 발생할 있을 것으로 예상

사업연도 인수ㆍ합병이 발생하고,

인수ㆍ합병된 부분이 연결ICFR 평가대상에 포함(In-Scpoe) 되고,

당해 부문에 대한 ICFR 평가를 수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

* 인수ㆍ합병회사의 경영진 감사인이 사업연도종료일에 근접하여 관련 부문이 인수ㆍ합병된 결과 시간제약 현실적으로 이유로 해당 부분에 대한 평가가 어려운 경우

- 현행기준은 사업연도 인수한 법인 또는 사업단위가 외부감사법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대상이 아닌 경우에만 평가대상에서 제외 가능

-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에서 사업연도 인수부문이 연결대상 종속회사가 되고, 해당 부문이 In-Scpoe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문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직접 평가해야 함에 따라 현행기준으로는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과정 발생하는 실무상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어려움

- 한편, 인수와 합병은 본질적으로 경제적 실질이 다르지 않으므로 별도(개별)내부회계관리제도 차원에서 발생하는 합병의 경우에도 연결내부회계꽌리제도 차원에서 발생하는 상기 이슈와 동일한 문제가 발생할 있음

- 사업연도 인수(합병) 법인 또는 사업단위가 외부감사법상 감사대상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일정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평가 보고 적용기법을 개정하고, 운영실태보고서 평가보고서 예시를 추가

- (해외사례)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인수부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를 수행하는 것이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닐 있다는 사실 경우 평가대상에서 인수부문을 제외할 있다는 사실을 명시

 

2. 주요 개정 내용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대표이사 내부회계관리자의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 (대기업)

- 중요한 취약점이 없는 경우의 운영실태보고서

현행 개정
xx주식회사 주주,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 귀중
xx주식회사 주주,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 귀중
본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는 20xx년 x월 x일 현재 동일자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당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실태를 평가하였습니다.
본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는 20xx년 x월 x일 현재 동일자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당사의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실태를 평가하였습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에 대한 책임은 본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를 포함한 회사의 경영진에 있습니다.
본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는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신뢰할 수 있는 재무제표의 작성 및 공시를 위하여 재무제표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는 오류나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적발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설계 및 운영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평가하였습니다.
본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을 위해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에서 발표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다른 체계를 사용한 경우 그 체계의 명칭)’를 준거기준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실태를 평가함에 있어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에서 발표한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모범규준(다른 기준을 사용한 경우 그 기준의 명칭)’을 평가기준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에 대한 책임은 본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를 포함한 회사의 경영진에 있습니다.
본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는 회사의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가 신뢰할 수 있는 연결재무제표의 작성 및 공시를 위하여 연결재무제표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는 오류나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적발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설계 및 운영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평가하였습니다.
본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는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을 위해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에서 발표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다른 체계를 사용한 경우 그 체계의 명칭)’를 준거기준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실태를 평가함에 있어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에서 발표한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모범규준(다른 기준을 사용한 경우 그 기준의 명칭)’을 평가기준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본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결과, 20××년 ×월 ×일 현재 당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다른 체계를 사용한 경우 그 체계의 명칭)’에 근거하여 볼 때,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본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의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결과, 20××년 ×월 ×일 현재 당사의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다른 체계를 사용한 경우 그 체계의 명칭)’에 근거하여 볼 때,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본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는 보고내용이 거짓으로 기재되거나 표시되지 아니하였고, 기재하거나 표시하여야 할 사항을 빠뜨리고 있지 아니함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본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는 보고내용에 중대한 오해를 일으키는 내용이 기재되거나 표시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충분한 주의를 다하여 직접 확인ㆍ검토하였습니다.
본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는 보고내용이 거짓으로 기재되거나 표시되지 아니하였고, 기재하거나 표시하여야 할 사항을 빠뜨리고 있지 아니함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본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는 보고내용에 중대한 오해를 일으키는 내용이 기재되거나 표시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충분한 주의를 다하여 직접 확인ㆍ검토하였습니다.
<별첨>
직전 사업연도에 보고한 중요한 취약점의 시정조치 계획 이행결과 등
<별첨>
직전 사업연도에 보고한 중요한 취약점의 시정조치 계획 이행결과 등
20××년 × 월 × 일
대 표 이 사 × × × (인)
내부회계관리자 × × × (인)
20××년 × 월 × 일
대 표 이 사 × × × (인)
내부회계관리자 × × × (인)

중요한 취약점이 있는 경우의 운영실태보고서도 상기와 동일 방식으로 개정 적용

감사(또는 감사위원회)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 (대기업)

- 중요한 취약점이 없는 경우의 평가보고서

현행 개정
×× 주식회사 주주 및 이사회 귀중
×× 주식회사 주주 및 이사회 귀중
본 감사(위원회)는 20××년 ×월 ×일 현재 동일자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당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실태를 평가하였습니다.
본 감사(위원회)는 20××년 ×월 ×일 현재 동일자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당사의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실태를 평가하였습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에 대한 책임은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를 포함한 회사의 경영진에 있으며 본 감사(위원회)는 관리감독 책임이 있습니다.
본 감사(위원회)는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가 본 감사(위원회)에게 제출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를 참고로,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신뢰할 수 있는 재무제표의 작성 및 공시를 위하여 재무제표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는 오류나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적발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설계 및 운영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평가하였으며,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신뢰성있는 회계정보의 작성 및 공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지를 평가하였습니다.
또한 본 감사(위원회)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에 거짓으로 기재되거나 또는 표시된 사항이 있거나, 기재하거나 표시하여야 할 사항을 빠뜨리고 있는지를 점검하였으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의 시정 계획이 해당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을 위해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에서 발표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다른 체계를 사용한 경우 그 체계의 명칭)’를 준거기준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에 대한 책임은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를 포함한 회사의 경영진에 있으며 본 감사(위원회)는 관리감독 책임이 있습니다.
본 감사(위원회)는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가 본 감사(위원회)에게 제출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를 참고로, 회사의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가 신뢰할 수 있는 연결재무제표의 작성 및 공시를 위하여 연결재무제표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는 오류나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적발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설계 및 운영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평가하였으며,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가 신뢰성있는 회계정보의 작성 및 공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지를 평가하였습니다.
또한 본 감사(위원회)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에 거짓으로 기재되거나 또는 표시된 사항이 있거나, 기재하거나 표시하여야 할 사항을 빠뜨리고 있는지를 점검하였으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의 시정 계획이 해당 회사의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회사는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을 위해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에서 발표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다른 체계를 사용한 경우 그 체계의 명칭)’를 준거기준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본 감사(위원회)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실태를 평가함에 있어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에서 발표한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모범규준(다른 기준을 사용한 경우 그 기준의 명칭)’을 평가기준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본 감사(위원회)는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실태를 평가함에 있어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에서 발표한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모범규준(다른 기준을 사용한 경우 그 기준의 명칭)’을 평가기준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본 감사(위원회)의 의견으로는, 20××년 ×월 ×일 현재 당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다른 체계를 사용한 경우 그 체계의 명칭)’에 근거하여 볼 때,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본 감사(위원회)의 의견으로는, 20××년 ×월 ×일 현재 당사의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다른 체계를 사용한 경우 그 체계의 명칭)’에 근거하여 볼 때,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별첨>
ㆍ권고사항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신뢰성있는 회계정보의 작성 및 공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한 경우 그 시정 의견
ㆍ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에 거짓으로 기재되거나 표시된 사항이 있거나, 기재하거나 표시하여야 할 사항을 빠뜨리고 있는지를 점검한 결과에 대한 조치내용
ㆍ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의 시정 계획이 해당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개선하는데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한 경우 대안
<별첨>
ㆍ권고사항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가 신뢰성있는 회계정보의 작성 및 공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한 경우 그 시정 의견
ㆍ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에 거짓으로 기재되거나 표시된 사항이 있거나, 기재하거나 표시하여야 할 사항을 빠뜨리고 있는지를 점검한 결과에 대한 조치내용
ㆍ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의 시정 계획이 해당 회사의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를 개선하는데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한 경우 대안
20××년 × 월 × 일
(감사 설치 회사) 감사 × × × (인)
(감사위원회 설치 회사) 감사위원회 위원장 × × × (인)
20××년 × 월 × 일
(감사 설치 회사) 감사 × × × (인)
(감사위원회 설치 회사) 감사위원회 위원장 × × × (인)

중요한 취약점이 있는 경우의 평가보고서도 상기와 동일 방식으로 개정 적용

대표이사 내부회계관리자의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 (중소기업)

- 중요한 취약점이 없는 경우의 운영실태보고서

현행 개정
×× 주식회사 주주 및 이사회 귀중
×× 주식회사 주주 및 이사회 귀중
본 감사(위원회)는 20××년 ×월 ×일 현재 동일자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당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실태를 평가하였습니다.
본 감사(위원회)는 20××년 ×월 ×일 현재 동일자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당사의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실태를 평가하였습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에 대한 책임은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를 포함한 회사의 경영진에 있으며 본 감사(위원회)는 관리감독 책임이 있습니다.
본 감사(위원회)는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가 본 감사(위원회)에게 제출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를 참고로,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신뢰할 수 있는 재무제표의 작성 및 공시를 위하여 재무제표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는 오류나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적발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설계 및 운영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평가하였으며,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신뢰성있는 회계정보의 작성 및 공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지를 평가하였습니다.
또한 본 감사(위원회)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에 거짓으로 기재되거나 또는 표시된 사항이 있거나, 기재하거나 표시하여야 할 사항을 빠뜨리고 있는지를 점검하였으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의 시정 계획이 해당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을 위해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에서 발표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의 제4장 중소기업에 대한 적용(다른 체계를 사용한 경우 그 체계의 명칭)’를 준거기준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에 대한 책임은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를 포함한 회사의 경영진에 있으며 본 감사(위원회)는 관리감독 책임이 있습니다.
본 감사(위원회)는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가 본 감사(위원회)에게 제출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를 참고로, 회사의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가 신뢰할 수 있는 연결재무제표의 작성 및 공시를 위하여 연결재무제표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는 오류나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적발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설계 및 운영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평가하였으며,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가 신뢰성있는 회계정보의 작성 및 공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지를 평가하였습니다.
또한 본 감사(위원회)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에 거짓으로 기재되거나 또는 표시된 사항이 있거나, 기재하거나 표시하여야 할 사항을 빠뜨리고 있는지를 점검하였으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의 시정 계획이 해당 회사의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회사는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을 위해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에서 발표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의 제4장 중소기업에 대한 적용(다른 체계를 사용한 경우 그 체계의 명칭)’를 준거기준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본 감사(위원회)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실태를 평가함에 있어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에서 발표한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모범규준의 제4장 중소기업에 대한 적용(다른 기준을 사용한 경우 그 기준의 명칭)’을 평가기준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본 감사(위원회)는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실태를 평가함에 있어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에서 발표한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모범규준의 제4장 중소기업에 대한 적용(다른 기준을 사용한 경우 그 기준의 명칭)’을 평가기준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본 감사(위원회)의 의견으로는, 20××년 ×월 ×일 현재 당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다른 체계를 사용한 경우 그 체계의 명칭)’에 근거하여 볼 때,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본 감사(위원회)의 의견으로는, 20××년 ×월 ×일 현재 당사의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다른 체계를 사용한 경우 그 체계의 명칭)’에 근거하여 볼 때,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별첨>
ㆍ권고사항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신뢰성있는 회계정보의 작성 및 공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한 경우 그 시정 의견
ㆍ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에 거짓으로 기재되거나 표시된 사항이 있거나, 기재하거나 표시하여야 할 사항을 빠뜨리고 있는지를 점검한 결과에 대한 조치내용
ㆍ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의 시정 계획이 해당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개선하는데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한 경우 대안
<별첨>
ㆍ권고사항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가 신뢰성있는 회계정보의 작성 및 공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한 경우 그 시정 의견
ㆍ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에 거짓으로 기재되거나 표시된 사항이 있거나, 기재하거나 표시하여야 할 사항을 빠뜨리고 있는지를 점검한 결과에 대한 조치내용
ㆍ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의 시정 계획이 해당 회사의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를 개선하는데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한 경우 대안
20××년 × 월 × 일
(감사 설치 회사) 감사 × × × (인)
(감사위원회 설치 회사) 감사위원회 위원장 × × × (인)
20××년 × 월 × 일
(감사 설치 회사) 감사 × × × (인)
(감사위원회 설치 회사) 감사위원회 위원장 × × × (인)

중요한 취약점이 있는 경우의 평가보고서도 상기와 동일 방식으로 개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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