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관계기업투자주식의 할증유상감자 회계처리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당사는 관계기업투자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취득원가 및 관계기업투자주식 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기업투자주식 수 : 10주
관계기업투자주식 취득원가 : 100,000원
관계기업투자주식 누적이익: 50,000원
현 상황에서 관계기업이 할증유상감자를 고려하고 있으며, 할증대상감자 주식수는 5주, 할증감자금액은 주당 80,000원입니다.
해당 상황시 1) 제거해야할 관계기업투자주식 장부금액과
2) 할증감자금액과 관계기업투자주식 장부금액과의 차이에 대해서
어떻게 회계처리 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고객님 안녕하세요? 삼일아이닷컴 ''아이닷컴상담'' 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주신 문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며, 업무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지분법 회계처리입니다.
할증 유상감자가 이루어지더라도 균등감자 형태이면, 지분율이 동일하므로 지분거래손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식 금액 중 일부가 현금으로 대체되는 회계처리만 발생합니다.
따라서 제거할 장부금액은 균등감자로 수령한 현금 상당액으로 처리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삼일아이닷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삼일: 상담
질의답변 내용보기 보관 목록인쇄 제목 관계기업투자주식의 할증유상감자 회계처리 분야 회계(K-IFRS) 질의일자 2022-02-21 관계기업투자주식의 할증유상감자 회계처리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당
www.samili.com
☞ 뉴스레터 신청하기
삼일: 세무 자료실
매주 메일링 서비스 및 카카오톡 채널로 찾아가는 뉴스레터 뉴스레터는 한 주 동안의 주요 업데이트 자료를 제공합니다. 이메일을 입력하시고 매주 월요일 뉴스레터를 이메일로 받아보세요! 고
www.samili.com
-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삼일회계법인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폐 법인은 본 상담실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상담실의 답변 게시물은 삼일인포마인의 저작물이므로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하며, 무단 복제 및 배포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답변이 제한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슈앤포커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1년도 하반기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 결과 (0) | 2022.03.09 |
---|---|
12월 결산법인은 3월말까지 법인세 신고납부하세요- 운영시간 제한 업종 등 피해 중소기업은 납부기한 3개월 연장 (0) | 2022.03.08 |
2021년 사업보고서 중점 점검사항 사전 예고- 기업 스스로 점검항목을 사전 확인하여 사업보고서 작성 충실화 유도 (0) | 2022.03.02 |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적용기법 등 일부 개정 (0) | 2022.03.01 |
[회계(K-IFRS) 상담사례] 수출 채권의 외화 회수시 회계처리 (0) | 2022.02.2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