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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앤포커스

[회계(K-IFRS) 상담사례] 관계기업투자주식의 할증유상감자 회계처리

by 삼일아이닷컴 2022. 3. 4.

 

 

[질의]

관계기업투자주식의 할증유상감자 회계처리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당사는 관계기업투자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취득원가 및 관계기업투자주식 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기업투자주식 수 : 10주
관계기업투자주식 취득원가 : 100,000원
관계기업투자주식 누적이익: 50,000원

현 상황에서 관계기업이 할증유상감자를 고려하고 있으며, 할증대상감자 주식수는 5주, 할증감자금액은 주당 80,000원입니다.

해당 상황시 1) 제거해야할 관계기업투자주식 장부금액과
2) 할증감자금액과 관계기업투자주식 장부금액과의 차이에 대해서

어떻게 회계처리 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고객님 안녕하세요? 삼일아이닷컴 ''아이닷컴상담'' 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주신 문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며, 업무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지분법 회계처리입니다.

할증 유상감자가 이루어지더라도 균등감자 형태이면, 지분율이 동일하므로 지분거래손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식 금액 중 일부가 현금으로 대체되는 회계처리만 발생합니다.

따라서 제거할 장부금액은 균등감자로 수령한 현금 상당액으로 처리되는 것이 적절합니다.







 

 

 

  •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삼일회계법인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폐 법인은 본 상담실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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