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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앤포커스

12월 결산법인은 3월말까지 법인세 신고납부하세요- 운영시간 제한 업종 등 피해 중소기업은 납부기한 3개월 연장

by 삼일아이닷컴 2022. 3. 8.

2021 12 결산법인은 3.31.까지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해야 하며, 3.1.부터 홈택스로 편리하게 전자신고 있습니다.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과 연결납세법인은 5.2.까지 법인세 신고ㆍ납부

코로나19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운영시간이 제한된 업종 고용위기지역ㆍ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소재 중소기업은 납부기한이 3개월 연장됩니다.

국세청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는 맞춤형 도움자료를 홈택스,모바일,숏폼 등으로 최대한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홈택스에서는 법인별 신고 유의사항, 절세 도움말, 세법 도우미 다양한 신고 도움자료 조회가 가능하고, 신고 유의사항이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표자에게 모바일로 직접 안내할 예정입니다. (출처: 국세청)

 

 

1. 12 결산법인은 3 31일까지 법인세 신고ㆍ납부하세요

□ (대상) 2021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3.31.()까지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해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법인이거나 연결납세방식** 적용받는 법인은 5.2.()까지 신고ㆍ납부하면 됩니다.

* 부동산임대업 등을 주업으로 하는 소규모 법인과 개인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 법인전환사업자(법인세법 §602)

**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이상의 법인이 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모회사와 자회사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보아 신고납부하는 방식(법인세법 §768)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법인은 법인세 신고시 세무대리인의성실신고 확인서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이번에 신고해야 12 결산법인은 99.9만여 개로 지난해보다 7.8만여 증가*하였습니다.

* 신고대상 법인:(’21) 921 → (’22) 999

□ (신고) 신고대상 법인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통해 3.1.()부터 전자신고 있으며, 매출액이 없고 세무조정 사항도 없는 법인은 홈택스의 간편 전자신고* 통해 편리하게 신고할 있습니다.

* 법인 기본사항, 재무제표, 과세표준 세액조정계산서만 입력

또한,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도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있습니다.

□ (납부)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납부세액 일부*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개월(5.2.), 중소기업은 2개월(5.31.)까지 분납할 있습니다.

* (분납할 세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이하는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액의 50% 이하

 

2. 다양한 신고 도움자료를 신고 전에 확인하세요

편리한 신고도움 서비스 제공

□ (납세자 중심 안내) 국세청은 법인의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홈택스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해 납세자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안내자료를 제공합니다.

또한, 이용자가 편리하게 활용할 있도록 신고 도움자료를 6개의 유형별로 분류하고 (Tab) 형태로 구성하였습니다.

| 신고도움 서비스 화면구성 |

 

제공자료
주요안내 주요지표 분석, 신고시 유의사항ㆍ절세 도움말 주요 안내사항
기업 분석자료 법인 기본사항, 연도별 신고상황, 공제ㆍ감면 현황, 주요 판매관리비 지출증빙수취 현황
신고 참고자료 중간예납세액, 부가가치세ㆍ원천세 신고자료, 국고보조금 수취내역, 특정용도 신용카드 사용현황, 주주현황
신고시 유의사항 법인별ㆍ업종별ㆍ계정과목별 유의사항
절세 도움말 법인별ㆍ업종별 절세 도움말
세법 도우미 주요 개정 세법, 참고할 세법 규정

□ (모바일 안내) 신고 유의사항이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신고 도움자료의 주요 항목* 대표자에게 모바일로 직접 제공하고, 창업하거나 기존에 공제ㆍ감면을 적용받지 않았던 중소기업의 대표자에게도 세제혜택** 모바일로 제공하여 신고에 반영할 있도록 안내할 예정입니다.

* 법인별 분석자료 중요도 순서로 상위 항목

** 중소기업에만 적용되거나 중소기업에 유리하게 적용되는 주요 공제ㆍ감면 제도

도움자료 유형별(Tab) 안내 활용

□ (기업 분석자료) 법인 기본사항, 연도별 신고상황, 주요 판매관리비 지출증빙수취 현황* 등의 최근 3년간 분석자료를 제공하는 화면으로 신고 전에 확인하여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 지출증빙이 필요한 손익계산서 비용항목(매출원가, 임차료, 광고선전비, 보험료 ) 합계와 실제 제출한 지출증빙(세금계산서 )과의 차이금액

□ (신고 참고자료) 신고대상 사업연도의 중간예납세액,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국고보조금 수취내역, 특정용도 신용카드 사용현황* 등을 보여주는 화면으로 참고자료를 확인하고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변잡화ㆍ가정용품 구입, 개인적 치료, 해외사용 업무 관련성이 낮은 신용카드 사용현황으로 최근 3년간 추이도 제공

올해는 비용 고용관련 공제ㆍ감면사항을 놓치지 않도록 원천세 신고자료* 추가로 제공합니다.

* 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의 지급인원 지급액

□ (신고시 유의사항) 신고내용확인* 중점적으로 실시되는 주요 신고오류 추징항목 위주로 해당 법인의 분석결과와 업종별ㆍ계정과목별 유의사항을 보여주는 화면으로

* 신고 도움자료의 반영 여부 법인세 신고내용을 검토하여 특정 항목ㆍ유형의 오류 또는 누락 혐의가 있는 법인에 대하여 서면으로 신고내용의 적정 여부를 확인

빅데이터ㆍ과세인프라를 활용하여 정밀 분석한 유형별ㆍ업종별 개별분석자료* 최대한 제공합니다.

* (’21) 45 항목, 25만여 법인 → (’22) 50 항목, 28만여 법인

특히, 1 주주 법인 세무전담인력이 부족한 소규모 법인이 자주 잘못 신고하는 사례* 법인별로 분석하여 사전 안내하니 신고시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가족인건비 계상, 신용카드 사적사용 혐의, 상품권 구입액 안내

| 개별분석자료 주요 안내항목 |

 

변칙적 회계처리 업무무관사용 법인카드내역 분석자료(빅데이터 분석)
• 1인주주 소규모 법인 신고누락 분석자료
대표이사ㆍ주주의 가족에게 지급한 인건비 분석자료
주택 보유ㆍ임차 법인 주주등의 주택 사적 사용 분석자료
특수관계인
부당행위
사업소득 허위지급 분석자료
특수관계인 대여금, 차입금 부당 계상 분석자료
특수관계인의 특허권 부당매입 분석자료(빅데이터 분석)
가지급금 인정이자 세무조정 누락 분석자료(빅데이터 분석)
부당 공제ㆍ감면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부당적용 분석자료
해외 임가공업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과다 적용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법인의 창업 해당 여부 분석자료(빅데이터 분석)
영농ㆍ영어조합 법인의 부당감면 분석자료
기타 자료상 불성실 사업자와 거래한 자료
법인세 추가납부액에 대한 세무조정 누락 자료
서화ㆍ골동품 업무무관 자산 보유자료
중소기업 요건 미충족 법인의 부당 공제ㆍ감면 분석자료(빅데이터 분석)

□ (절세 도움말) 납세자가 놓치기 쉬운 공제ㆍ감면 세제혜택을 법인별 상황* 맞게 알려주는맞춤형 절세 도움말 확대하여 제공합니다.
(’21
30 유형 → ’22 32 유형)

* (예시) 결손발생 중소기업→’21 발생한 결손금은 직전 2년까지 소급공제 확대, 고용증가 법인고용증대세액공제 공제금액 ’21, ’22 한시 상향(1인당 최대 1,300만원)

□ (세법 도우미) 신고 도움자료와 연관된 세법규정* 최근 주요 개정세법** 법인 유형에 따라 안내하는세법도우미 제공합니다.
(’21
86 → ’22 85)

* (예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고액인 법인업무용승용차 관련 규정 안내

** (예시) 주택 양도 법인토지 양도소득 법인세 추가납부 개정내용 안내

신고오류 검증지원 서비스 확대

□ (신고오류 자동검증 서비스) 홈택스 신고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오류 사항을 자동검증할 있는오류검증 서비스 확대*하여 제공합니다.
(’21
25 유형 → ’22 30 유형)

* 토지 양도소득 산출명세서 미제출,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 적정 여부, 농업경영체 미등록법인의 부당감면 여부 6 유형 추가

신고서 제출단계에서 전산검증을 통해 오류가능성이 높은 항목* 알림창으로 표시해 드리니 신고서 제출 전에 오류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오류수정 필요 항목(오류)’오류검토 참고 항목(경고)’으로 구분

특히, 토지 양도소득 산출명세서 미제출, 최저한 세율의 잘못된 적용, 공제ㆍ감면 중복 적용, 접대비 한도 초과 명백한 오류(오류수정 필요 항목) 오류가 수정되기 전에는 신고서 제출이 불가능합니다.

□ (자기검증용 검토서) 주요 탈루 유형, 실수하기 쉬운 항목을 신고서 작성 과정에서 납세자가 스스로 검토할 있도록 체크리스트 형식의자기검증용 검토서 확대*하여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서 제공하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1 18 유형 → ’22 21 유형)

* 토지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검토서식, 통합투자세액공제 검토서식 3 유형 추가

** (접근경로) 국세청 누리집>국세신고안내>법인신고안내>법인세>참고자료실1. 

 

 


 

 

 

 

☞ 자세한 내용은 삼일아이닷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삼일: Issue & Focus

2021년 12월 결산법인은 3.31.까지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해야 하며, 3.1.부터 홈택스로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습니다.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과 연결납세법인은 5.2.까지 법인세 신고ㆍ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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