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2월 결산법인은 3.31.까지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해야 하며, 3.1.부터 홈택스로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습니다.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과 연결납세법인은 5.2.까지 법인세 신고ㆍ납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운영시간이 제한된 업종 및 고용위기지역ㆍ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소재 중소기업은 납부기한이 3개월 연장됩니다.
국세청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는 맞춤형 도움자료를 홈택스,모바일,숏폼 등으로 최대한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홈택스에서는 법인별 신고 유의사항, 절세 도움말, 세법 도우미 등 다양한 신고 도움자료 조회가 가능하고, 신고 유의사항이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표자에게 모바일로 직접 안내할 예정입니다. (출처: 국세청)

1. 12월 결산법인은 3월 31일까지 법인세 신고ㆍ납부하세요
□ (대상) 2021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3.31.(목)까지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해야 합니다.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법인이거나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은 5.2.(월)까지 신고ㆍ납부하면 됩니다.
* ①부동산임대업 등을 주업으로 하는 소규모 법인과 ②개인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 중 법인전환사업자(법인세법 §60의2)
**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둘 이상의 법인이 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모회사와 자회사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보아 신고납부하는 방식(법인세법 §76의8)
• 단,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법인은 법인세 신고시 세무대리인의 ‘성실신고 확인서’를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 이번에 신고해야 할 12월 결산법인은 약 99.9만여 개로 지난해보다 7.8만여 개 증가*하였습니다.
* 신고대상 법인:(’21년) 92만1천 개 → (’22년) 99만9천 개
□ (신고) 신고대상 법인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3.1.(화)부터 전자신고 할 수 있으며, 매출액이 없고 세무조정 할 사항도 없는 법인은 홈택스의 간편 전자신고*를 통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법인 기본사항, 재무제표,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만 입력
• 또한,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도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납부)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납부세액 일부*를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개월(5.2.), 중소기업은 2개월(5.31.)까지 분납할 수 있습니다.
* (분납할 세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이하는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세액의 50% 이하
2. 다양한 신고 도움자료를 신고 전에 꼭 확인하세요
편리한 신고도움 서비스 제공
□ (납세자 중심 안내) 국세청은 법인의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홈택스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해 납세자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안내자료를 제공합니다.
• 또한, 이용자가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신고 도움자료를 6개의 유형별로 분류하고 탭(Tab) 형태로 구성하였습니다.
| 신고도움 서비스 화면구성 | |
유 형 | 제공자료 |
주요안내 | 주요지표 분석, 신고시 유의사항ㆍ절세 도움말 중 주요 안내사항 |
기업 분석자료 | 법인 기본사항, 연도별 신고상황, 공제ㆍ감면 현황, 주요 판매관리비 및 지출증빙수취 현황 |
신고 참고자료 | 중간예납세액, 부가가치세ㆍ원천세 신고자료, 국고보조금 수취내역, 특정용도 신용카드 사용현황, 주주현황 |
신고시 유의사항 | 법인별ㆍ업종별ㆍ계정과목별 유의사항 |
절세 도움말 | 법인별ㆍ업종별 절세 도움말 |
세법 도우미 | 주요 개정 세법, 참고할 세법 규정 |
□ (모바일 안내) 신고 유의사항이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신고 도움자료의 주요 항목*을 대표자에게 모바일로 직접 제공하고, 창업하거나 기존에 공제ㆍ감면을 적용받지 않았던 중소기업의 대표자에게도 세제혜택**을 모바일로 제공하여 신고에 반영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입니다.
* 법인별 분석자료 중 중요도 순서로 상위 항목
** 중소기업에만 적용되거나 중소기업에 유리하게 적용되는 주요 공제ㆍ감면 제도
도움자료 유형별(Tab) 안내 및 활용
□ (기업 분석자료) 법인 기본사항, 연도별 신고상황, 주요 판매관리비 및 지출증빙수취 현황* 등의 최근 3년간 분석자료를 제공하는 화면으로 신고 전에 확인하여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 지출증빙이 필요한 손익계산서 비용항목(매출원가, 임차료, 광고선전비, 보험료 등) 합계와 실제 제출한 지출증빙(세금계산서 등)과의 차이금액
□ (신고 참고자료) 신고대상 사업연도의 중간예납세액,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국고보조금 수취내역, 특정용도 신용카드 사용현황* 등을 보여주는 화면으로 참고자료를 확인하고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변잡화ㆍ가정용품 구입, 개인적 치료, 해외사용 등 업무 관련성이 낮은 신용카드 사용현황으로 최근 3년간 추이도 제공
• 올해는 비용 및 고용관련 공제ㆍ감면사항을 놓치지 않도록 원천세 신고자료*를 추가로 제공합니다.
* 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의 지급인원 및 지급액
□ (신고시 유의사항) 신고내용확인*이 중점적으로 실시되는 주요 신고오류 및 추징항목 위주로 해당 법인의 분석결과와 업종별ㆍ계정과목별 유의사항을 보여주는 화면으로
* 신고 도움자료의 반영 여부 등 법인세 신고내용을 검토하여 특정 항목ㆍ유형의 오류 또는 누락 혐의가 있는 법인에 대하여 서면으로 신고내용의 적정 여부를 확인
• 빅데이터ㆍ과세인프라를 활용하여 정밀 분석한 유형별ㆍ업종별 개별분석자료*를 최대한 제공합니다.
* (’21년) 45개 항목, 25만여 개 법인 → (’22년) 50개 항목, 28만여 개 법인
• 특히, 1인 주주 법인 등 세무전담인력이 부족한 소규모 법인이 자주 잘못 신고하는 사례*를 법인별로 분석하여 사전 안내하니 신고시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가족인건비 계상, 신용카드 사적사용 혐의, 상품권 구입액 안내 등
| 개별분석자료 주요 안내항목 | |
변칙적 회계처리 | • 업무무관사용 법인카드내역 분석자료(빅데이터 분석) • 1인주주 등 소규모 법인 신고누락 분석자료 • 대표이사ㆍ주주의 가족에게 지급한 인건비 분석자료 • 주택 보유ㆍ임차 법인 주주등의 주택 사적 사용 분석자료 |
특수관계인 부당행위 |
• 사업소득 허위지급 분석자료 • 특수관계인 대여금, 차입금 부당 계상 분석자료 • 특수관계인의 특허권 부당매입 분석자료(빅데이터 분석) • 가지급금 인정이자 세무조정 누락 분석자료(빅데이터 분석) |
부당 공제ㆍ감면 | •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부당적용 분석자료 • 해외 임가공업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과다 적용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법인의 창업 해당 여부 분석자료(빅데이터 분석) • 영농ㆍ영어조합 법인의 부당감면 분석자료 |
기타 | • 자료상 등 불성실 사업자와 거래한 자료 • 법인세 추가납부액에 대한 세무조정 누락 자료 • 서화ㆍ골동품 등 업무무관 자산 보유자료 • 중소기업 요건 미충족 법인의 부당 공제ㆍ감면 분석자료(빅데이터 분석) |
□ (절세 도움말) 납세자가 놓치기 쉬운 공제ㆍ감면 등 세제혜택을 법인별 상황*에 맞게 알려주는 ‘맞춤형 절세 도움말’을 확대하여 제공합니다.
(’21년 30개 유형 → ’22년 32개 유형)
* (예시) 결손발생 중소기업→’21년 발생한 결손금은 직전 2년까지 소급공제 확대, 고용증가 법인→고용증대세액공제 공제금액 ’21년, ’22년 한시 상향(1인당 최대 1,300만원)
□ (세법 도우미) 신고 도움자료와 연관된 세법규정*과 최근 주요 개정세법**을 법인 유형에 따라 안내하는 ‘세법도우미’도 제공합니다.
(’21년 86종 → ’22년 85종)
* (예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고액인 법인→업무용승용차 관련 규정 안내
** (예시) 주택 등 양도 법인→토지 등 양도소득 법인세 추가납부 개정내용 안내
신고오류 검증지원 서비스 확대
□ (신고오류 자동검증 서비스) 홈택스 신고 시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오류 사항을 자동검증할 수 있는 ‘오류검증 서비스’를 확대*하여 제공합니다.
(’21년 25개 유형 → ’22년 30개 유형)
* 토지 등 양도소득 산출명세서 미제출,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 적정 여부, 농업경영체 미등록법인의 부당감면 여부 등 6개 유형 추가
• 신고서 제출단계에서 전산검증을 통해 오류가능성이 높은 항목*을 알림창으로 표시해 드리니 신고서 제출 전에 오류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한 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오류수정 필요 항목(오류)’과 ‘오류검토 참고 항목(경고)’으로 구분
• 특히, 토지 등 양도소득 산출명세서 미제출, 최저한 세율의 잘못된 적용, 공제ㆍ감면 중복 적용, 접대비 한도 초과 등 명백한 오류(오류수정 필요 항목)는 오류가 수정되기 전에는 신고서 제출이 불가능합니다.
□ (자기검증용 검토서) 주요 탈루 유형, 실수하기 쉬운 항목을 신고서 작성 과정에서 납세자가 스스로 검토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 형식의 ‘자기검증용 검토서’도 확대*하여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서 제공하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1년 18개 유형 → ’22년 21개 유형)
*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검토서식, 통합투자세액공제 검토서식 등 3개 유형 추가
** (접근경로) 국세청 누리집>국세신고안내>법인신고안내>법인세>참고자료실1.
☞ 자세한 내용은 삼일아이닷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삼일: Issue & Focus
2021년 12월 결산법인은 3.31.까지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해야 하며, 3.1.부터 홈택스로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습니다.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과 연결납세법인은 5.2.까지 법인세 신고ㆍ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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