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하반기에 주식을 양도한 상장법인 대주주 등은 2월 28일(월)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해야 합니다(하반기분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국세청은 2월 7일(월)부터 상장법인 대주주와 K-OTC*에서 거래한 비상장법인(중소ㆍ중견 외) 주주에게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국세청은 신고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사전에 제공하는 한편, 신고 후에는 신고내용을 정밀 분석하여 불성실신고 혐의자에 대해서는 검증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출처: 국세청)
1. ’21년 하반기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ㆍ납부는 2월 28일까지
□ (신고의무자) ’21년 하반기(7월~12월)에 주식을 양도한 상장법인 대주주와 장외거래로 양도한 주식이 있는 상장법인 소액주주는 2월 28일(월)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합니다.
○ 비상장법인의 경우 모든 주주(K-OTC를 통해 거래한 중소ㆍ중견기업 소액주주 제외)에게 양도소득세 신고ㆍ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Ι주식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Ι
상장주식 | 비상장주식 | ||||||
코스피
|
코스닥
|
코넥스
|
K-OTC 중소ㆍ중견기업
|
||||
지분율
|
시가총액
|
지분율
|
시가총액
|
지분율
|
시가총액
|
지분율
|
시가총액
|
1% 이상
|
10억 원 이상
|
2% 이상
|
10억 원 이상
|
4% 이상
|
10억 원 이상
|
4% 이상
|
10억 원 이상
|
○ ’20년 말(12월 결산법인기준) 현재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이 대주주 요건을 충족한 경우와
- ’20년 말에는 대주주가 아니었으나, ’21년 중 주식 등 취득에 따라 지분율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대주주에 해당하게 됩니다.
□ (안내대상) ’20년 말 현재 상장법인 대주주 및 K-OTC에서 거래되는 비상장법인 주주(중소ㆍ중견기업 소액주주 제외)로서 ’21년 하반기(7월∼12월)에 주식을 양도한 경우 안내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내일정) 안내 대상자에게는 모바일 안내문 등을 발송할 예정이며 안내문 발송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Ι안내문 발송 일정Ι
2.7. | 2.8. | 2.11. |
카카오톡
|
문자 메시지
|
종이 안내문*
|
* 다수 회선자나 모바일 안내 거부자, 60세 이상 납세자에게 발송
다양한 신고도움 서비스 제공으로 성실신고 지원
□ (미리채움) ’21년 하반기 양도분 주식 예정신고 시, 합산신고 대상인 ’21년 상반기 예정신고 내역을 조회하여 신고서 항목을 자동으로 채워주는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 본인인증을 통해 접속한 경우, 신고서 작성 화면에서 상반기 예정신고 내역을 불러오기 할 수 있습니다.
□ (주식양도 신고도우미)홈택스ㆍ손택스에 납세자가 스스로 쉽고 편리한 신고가 가능하도록 6개 도움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 ①주식 양도소득세 세법TIP, ②신고서 작성사례, ③자기검증용 검토서④자주 묻는 질문, ⑤신고오류사례, ⑥전자신고가이드
○ 작성시 유의사항 등을 기재한 신고서 작성요령과 구체적인 상황별 신고서 작성사례를 제공하고, 자주 묻는 질문 및 신고오류사례를 유형별로 제시한 도움자료를 제공합니다.
□ (주식거래내역 조회) 납세자 본인의 최근 5년간 주식거래내역*을 홈택스ㆍ손택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www.hometax.go.kr 》 신고/납부 》 양도소득세 》 신고도움 서비스
○ 증권사로부터 수집한 주식거래내역을 제공하며, 자료 내려받기를 통해 신고서 작성 시에 도움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추가 안내) 금융투자협회, 각 증권사 누리집을 통해 예정신고 안내문을 게시하고 전자신고가이드를 제공합니다.
[참고1]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개요
구 분 | 내 용 |
과세범위
|
ㆍ (국내) 상장주식 중 대주주*(소액주주 장외거래 포함) 및 비상장주식 거래
ㆍ (국외) 외국법인이 발행했거나, 외국 시장에 상장된 주식 등
* 코스피(1%ㆍ10억원이상), 코스닥(2%ㆍ10억원이상), 코넥스(4%ㆍ10억원이상)
|
소득통산
|
ㆍ 국내ㆍ국외주식 손익통산(’20. 1. 1.이후 양도분)
ㆍ 다른 자산 양도소득금액과 통산하지 않음
|
양도가액
|
ㆍ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
필요경비
|
ㆍ (취득가액)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ㆍ(양도비등) 증권사 수수료 등
|
기본공제
|
ㆍ 국내ㆍ국외주식 통산*하여 연 250만 원
* 국내ㆍ국외주식 통산은 확정신고 기간에 하여야 함
|
세 율
|
ㆍ국내주식:10%~30%
ㆍ국외주식:20% (중소기업 주식은 10%)
|
신고납부
|
ㆍ 국내주식: 예정 및 확정 신고ㆍ납부
ㆍ 국외주식: 확정 신고·납부로 종결(예정신고 없음)
|
[참고2] 주식 양도소득세 자주 묻는 질문
1.
|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대상자와 납부기한은?
|
○ ①상장법인 대주주(장내ㆍ외 불문) ②상장법인 소액주주(장외거래만) ③비상장법인 주주(K-OTC를 통해 양도한 중소ㆍ중견기업 소액주주 제외)가 보유하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신고대상에 해당하므로 ’21년 하반기(7월~12월)에 해당 주식 등을 양도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모두 신고대상에 해당합니다.
- 해당 주식이 특정주식 및 부동산과다보유법인주식 등 기타자산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 국외주식과 파생상품의 경우에는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해야 합니다.
≪주식등 양도소득세 신고ㆍ납부기한≫
|
2.
|
과세제외되는 K-OTC 거래 중소ㆍ중견기업 소액주주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
○ K-OTC 거래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 중견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의4 제1항에 따른 기업을 말합니다.
○ K-OTC 대주주 요건(지분율 4%이상 또는 시가총액 10억원 이상)을 충족하지 않았다면 소액주주에 해당합니다.
|
3.
|
2021년 하반기(7월~12월)에 양도한 국내주식과 국외주식 양도손익을 합산한 결과 양도소득이 0원인 경우 합산신고하거나 예정신고를 생략해도 되는지?
|
○ 2020.1.1.이후 양도분부터는 과세대상인 국내주식과 국외주식간 양도소득 손익 통산이허용되지만 손익을 통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확정신고기간(양도한 과세기간의 다음해 5월)에 신고해야 합니다.
- 국외주식은 확정신고만 가능하므로 예정신고기간에 국내주식과 국외주식의 손익을 통산하여 신고ㆍ납부하는 경우 국내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무ㆍ과소 납부되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4.
|
증권거래세를 별도로 신고해야 하는지?
|
○ 상장주식 등을 장내에서 거래하는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이 매월분의 증권거래세를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ㆍ납부하고 있어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 한국예탁결제원과 금융투자업자(증권사)가 거래징수하지 않은 상장ㆍ비상장주식의 장외거래에 대하여는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ㆍ납부하여야 합니다.
|
5.
|
안내문을 받고 조회해 본 주식거래내역이 틀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
○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제공하는 거래내역은 증권사로부터 통보받은 자료이므로 거래내역에 오류가 있는 경우 해당 증권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자세한 내용은 삼일아이닷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뉴스레터 신청하기
사업자 정보 표시
삼일인포마인(주) | 이희태 |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273 용산빌딩 4층 | 사업자 등록번호 : 106-81-19636 | TEL : 02-3489-3100 | Mail : syj1015@samili.com | 통신판매신고번호 : 용산 제 03791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
'이슈앤포커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2년 법인세 신고 실무_(12) 손익의 귀속시기 (0) | 2022.02.23 |
---|---|
2022 법인세 세무조정 체크리스트 ④ - 기부금, 이월결손금, 소득공제, 가산세, 주식변동상황 (0) | 2022.02.22 |
2022년 법인세 신고에 적용되는 항목별 개정내용 ① (0) | 2022.02.12 |
조세심판원 2021년 4/4분기 주요 심판결정례 (0) | 2022.02.11 |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0) | 2022.02.0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