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슈앤포커스

2월말까지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하세요

by 삼일아이닷컴 2022. 2. 18.
2021년 하반기에 주식을 양도한 상장법인 대주주 등은 2월 28일(월)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해야 합니다(하반기분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국세청은 2월 7일(월)부터 상장법인 대주주와 K-OTC*에서 거래한 비상장법인(중소ㆍ중견 외) 주주에게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국세청은 신고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사전에 제공하는 한편, 신고 후에는 신고내용을 정밀 분석하여 불성실신고 혐의자에 대해서는 검증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출처: 국세청)
 
 

 
 
1. ’21년 하반기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ㆍ납부는 2월 28일까지
□ (신고의무자) ’21년 하반기(7월~12월)에 주식을 양도한 상장법인 대주주와 장외거래로 양도한 주식이 있는 상장법인 소액주주는 2월 28일(월)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합니다.
○ 비상장법인의 경우 모든 주주(K-OTC를 통해 거래한 중소ㆍ중견기업 소액주주 제외)에게 양도소득세 신고ㆍ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Ι주식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Ι
상장주식 비상장주식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K-OTC 중소ㆍ중견기업
지분율
시가총액
지분율
시가총액
지분율
시가총액
지분율
시가총액
1% 이상
10억 원 이상
2% 이상
10억 원 이상
4% 이상
10억 원 이상
4% 이상
10억 원 이상
○ ’20년 말(12월 결산법인기준) 현재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이 대주주 요건을 충족한 경우와
- ’20년 말에는 대주주가 아니었으나, ’21년 중 주식 등 취득에 따라 지분율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대주주에 해당하게 됩니다.
□ (안내대상) ’20년 말 현재 상장법인 대주주 및 K-OTC에서 거래되는 비상장법인 주주(중소ㆍ중견기업 소액주주 제외)로서 ’21년 하반기(7월∼12월)에 주식을 양도한 경우 안내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내일정) 안내 대상자에게는 모바일 안내문 등을 발송할 예정이며 안내문 발송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Ι안내문 발송 일정Ι
2.7. 2.8. 2.11.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종이 안내문*
* 다수 회선자나 모바일 안내 거부자, 60세 이상 납세자에게 발송

다양한 신고도움 서비스 제공으로 성실신고 지원
□ (미리채움) ’21년 하반기 양도분 주식 예정신고 시, 합산신고 대상인 ’21년 상반기 예정신고 내역을 조회하여 신고서 항목을 자동으로 채워주는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 본인인증을 통해 접속한 경우, 신고서 작성 화면에서 상반기 예정신고 내역을 불러오기 할 수 있습니다.
□ (주식양도 신고도우미)홈택스ㆍ손택스에 납세자가 스스로 쉽고 편리한 신고가 가능하도록 6개 도움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 ①주식 양도소득세 세법TIP, ②신고서 작성사례, ③자기검증용 검토서④자주 묻는 질문, ⑤신고오류사례, ⑥전자신고가이드
○ 작성시 유의사항 등을 기재한 신고서 작성요령과 구체적인 상황별 신고서 작성사례를 제공하고, 자주 묻는 질문 및 신고오류사례를 유형별로 제시한 도움자료를 제공합니다.
□ (주식거래내역 조회) 납세자 본인의 최근 5년간 주식거래내역*을 홈택스ㆍ손택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www.hometax.go.kr 》 신고/납부 》 양도소득세 》 신고도움 서비스
○ 증권사로부터 수집한 주식거래내역을 제공하며, 자료 내려받기를 통해 신고서 작성 시에 도움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추가 안내) 금융투자협회, 각 증권사 누리집을 통해 예정신고 안내문을 게시하고 전자신고가이드를 제공합니다.

[참고1]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개요
구 분 내 용
과세범위
ㆍ (국내) 상장주식 중 대주주*(소액주주 장외거래 포함) 및 비상장주식 거래
ㆍ (국외) 외국법인이 발행했거나, 외국 시장에 상장된 주식 등
* 코스피(1%ㆍ10억원이상), 코스닥(2%ㆍ10억원이상), 코넥스(4%ㆍ10억원이상)
소득통산
ㆍ 국내ㆍ국외주식 손익통산(’20. 1. 1.이후 양도분)
ㆍ 다른 자산 양도소득금액과 통산하지 않음
양도가액
ㆍ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필요경비
ㆍ (취득가액)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ㆍ(양도비등) 증권사 수수료 등
기본공제
ㆍ 국내ㆍ국외주식 통산*하여 연 250만 원
* 국내ㆍ국외주식 통산은 확정신고 기간에 하여야 함
세 율
ㆍ국내주식:10%~30%
 
ㆍ국외주식:20% (중소기업 주식은 10%)
신고납부
ㆍ 국내주식: 예정 및 확정 신고ㆍ납부
ㆍ 국외주식: 확정 신고·납부로 종결(예정신고 없음)
[참고2] 주식 양도소득세 자주 묻는 질문
1.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대상자와 납부기한은?
○ ①상장법인 대주주(장내ㆍ외 불문) ②상장법인 소액주주(장외거래만) ③비상장법인 주주(K-OTC를 통해 양도한 중소ㆍ중견기업 소액주주 제외)가 보유하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신고대상에 해당하므로 ’21년 하반기(7월~12월)에 해당 주식 등을 양도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모두 신고대상에 해당합니다.
- 해당 주식이 특정주식 및 부동산과다보유법인주식 등 기타자산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 국외주식과 파생상품의 경우에는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해야 합니다.
≪주식등 양도소득세 신고ㆍ납부기한≫
 
2.
과세제외되는 K-OTC 거래 중소ㆍ중견기업 소액주주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 K-OTC 거래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 중견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의4 제1항에 따른 기업을 말합니다.
○ K-OTC 대주주 요건(지분율 4%이상 또는 시가총액 10억원 이상)을 충족하지 않았다면 소액주주에 해당합니다.
3.
2021년 하반기(7월~12월)에 양도한 국내주식과 국외주식 양도손익을 합산한 결과 양도소득이 0원인 경우 합산신고하거나 예정신고를 생략해도 되는지?
○ 2020.1.1.이후 양도분부터는 과세대상인 국내주식과 국외주식간 양도소득 손익 통산이허용되지만 손익을 통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확정신고기간(양도한 과세기간의 다음해 5월)에 신고해야 합니다.
- 국외주식은 확정신고만 가능하므로 예정신고기간에 국내주식과 국외주식의 손익을 통산하여 신고ㆍ납부하는 경우 국내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무ㆍ과소 납부되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증권거래세를 별도로 신고해야 하는지?
○ 상장주식 등을 장내에서 거래하는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이 매월분의 증권거래세를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ㆍ납부하고 있어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 한국예탁결제원과 금융투자업자(증권사)가 거래징수하지 않은 상장ㆍ비상장주식의 장외거래에 대하여는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ㆍ납부하여야 합니다.
5.
안내문을 받고 조회해 본 주식거래내역이 틀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제공하는 거래내역은 증권사로부터 통보받은 자료이므로 거래내역에 오류가 있는 경우 해당 증권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 정보 표시
삼일인포마인(주) | 이희태 |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273 용산빌딩 4층 | 사업자 등록번호 : 106-81-19636 | TEL : 02-3489-3100 | Mail : syj1015@samili.com | 통신판매신고번호 : 용산 제 03791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