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3월말까지 신고해야 할 법인세 세무조정과 관련하여 최근 주요 세법 개정내용들을 항목별로 정리하였습니다.
1.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 내국법인 및 지주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 배제대상 추가(법법 §18의 2 ②, §18의 3 ②)
종 전 | 현 행 |
□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적용 배제대상
|
□ 배제대상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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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
•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법인과세 신탁재산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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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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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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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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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1일 이후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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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
• 간주임대료 계산시 적용되는 정기예금이자율 인하(법칙 §6)
종 전 | 현 행 |
□ 정기예금이자율 : 1.8%
|
□ 정기예금이자율 : 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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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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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 2021.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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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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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단,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 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름 |
3. 감가상각비
① 감가상각대상 개발비의 범위 보완(법령 §24 ① 2호 바목)
종 전 | 현 행 |
□ 감가상각대상 개발비
|
□ 개발비 요건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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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상업적 생산 또는 사용 전에제품ㆍ공정ㆍ시스템 등을 창출하거나 현저히 개선하기 위한 계획 또는 설계를 위하여 연구결과 또는 관련 지식을 적용하는 데 발생하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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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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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 법인이 개발비로 계상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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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 기업회계기준상 개발비 요건을 충족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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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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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2021.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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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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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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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즉시상각 의제대상 명확화(법령 §31 ⑦ 2호)
종 전 | 현 행 |
□ 자산 폐기에 따른 즉시상각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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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비 요건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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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인하여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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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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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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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의 폐지 또는 사업장의 이전으로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한 사업장의 원상회복을 위하여 시설물을 철거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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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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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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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2021.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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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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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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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접대비
① 적격증빙 없는 소액접대비의 기준금액 인상(법령 §41 ① 2호)
종 전 | 현 행 |
□ 적격증빙 없어도 전액 손금 부인하지 않는 소액접대비 기준금액
|
□ 기준금액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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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조금) 2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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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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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외) 1만원 이하
|
• 3만원 이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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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일자 :
|
[영] 2021.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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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시기 :
|
2021년 1월 1일 이후 접대비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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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접대비로 보지 않는 소액광고선전비 기준금액 인상(법령 §19 18호)
종 전 | 현 행 |
□ 광고선전을 목적으로 기증한 물품의 구입 비용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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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대비로 보지 않는 광고선전비 기준금액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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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특정다수인 대상) : 광고선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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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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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인 대상)
-연간 3만원(개당 1만원 이하 물품은 제외) 이하:광고선전비
-연간 3만원(개당 1만원 이하 물품은 제외) 초과:접대비
|
• 기준금액 조정
-연간 5만원(개당 3만원 이하 물품은 제외) 이하 ; 광고선전비
-연간 5만원(개당 3만원 이하 물품은 제외) 초과 ; 접대비
|
⇒
|
개정일자 :
|
[영] 2021. 2. 17.
|
|
적용시기 :
|
2021년 1월 1일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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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36 ③)
종 전 | 현 행 |
□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특례
|
□ 적용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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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한도) 일반접대비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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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 동)
|
• (적용기한) 2020년 12월 31일
|
• 2022년 12월 31일
|
⇒
|
개정일자 :
|
[법] 2020. 12. 29.
|
|
적용시기 :
|
2021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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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손충당금과 대손금
① 대손금 손금불산입 대상 가지급금 등의 특수관계인 판단기준 명확화(법법 §19의 2 ② 1호)
종 전 | 현 행 |
□ 대손금 손금산입 제한 채권
|
□ 손금산입이 제한되는 가지급금 등의 특수관계인 기준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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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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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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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
|
• 대여시점의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
|
⇒
|
개정일자 :
|
[법] 2020. 12. 22.
|
|
적용시기 :
|
2021년 1월 1일 이후 대여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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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대손 사유에 해외채권의 회수 불능 추가(법령 §19의 2 ① 7호 및 법칙 §10의 4 ①)
종 전 | 현 행 |
□ 대손금 손금산입 가능 채권
|
□ 대손 사유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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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미수금, 어음, 수표 등
|
•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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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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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여 무역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회수불능이 확인된 채권
① 채무자의 파산ㆍ행방불명 등으로 채권회수가 불가능함을 현지 거래은행ㆍ공공기관 등이 확인
② 분쟁 발생으로 중재기관ㆍ법원 등이 채권금액을 감면하기로 결정하거나 경비로 하기로 확정
③ 채무자의 지급거절 등으로 채권금액 회수가 불가능하거나, 거래당사자 간 합의로 채권금액을 감면하는 경우로서 현지 거래은행ㆍ공공기관 등이 확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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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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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2021. 2. 17. ; [칙] 2021.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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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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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월 17일 이후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회수불능이 확인되는 경우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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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인정 대상 금융회사 추가(법령 §61 ② 24호)
종 전 | 현 행 |
□ 협의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인정하는 금융회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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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회사 대상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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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 증권ㆍ보험사, 상호저축은행, 농협, 수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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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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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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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중앙회(신용사업, 공제사업에 한정)
|
⇒
|
개정일자 :
|
[영] 2021.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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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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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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