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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앤포커스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by 삼일아이닷컴 2022. 2. 9.
연구ㆍ인력개발비(R&D) 세액공제 대상 여부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기업이 R&D 활동에 전념하도록 2020년부터 「사전심사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R&D 세액공제 사전심사를 받고자 하는 기업은 신고기한 전까지 홈택스 등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결과에 따라 신고한 경우 ①신고내용 확인 및 감면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고, ②추후 심사결과와 다르게 과세처분 되더라도 과소신고 가산세가 면제되는 혜택이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공제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급여대장 등 10가지로 명확화하여 제출서류가 간소화 되었습니다.
기업이 결산을 마감하기 전이라도 지출 예정 비용 또는 여러 가지 연구과제 중 특정한 과제만 선별하여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도 있으며, 가급적 2월에 미리 신청하시면 심사결과를 조기에 통보받아 3월 법인세 신고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출처: 국세청)
 
 

 

1.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란?

□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내국인이 과세연도에 연구ㆍ인력개발비로 지출한 금액*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을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하는 조세지원 제도입니다.

*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일반 연구ㆍ인력개발비로 구분하여 차등 지원

□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의 신청에 따라 세액공제 적정 여부를 국세청이 사전에 확인해 주는 제도로서 2020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조세절감 효과가 반면, 연구ㆍ인력개발 활동 여부, 공제대상 비용 범위에 대하여 납세자와 과세관청 이견이 종종 발생합니다.

세무조사 등으로 세액공제가 잘못 신고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수년간 공제받은 세액은 물론 가산세까지 추징될 있습니다.

이에 사전심사 제도를 통해 세무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가산세 부담을 완화하여 기업이 연구ㆍ인력개발 활동에 전념할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연도별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규모 >

(, 억원)

구분 2018 2019 2020
기업수 공제액 기업수 공제액 기업수 공제액
30,353 22,998 34,122 22,305 37,525 26,430
일반 1,519 10,813 1,453 9,658 1,526 13,413
중소 28,834 12,185 32,669 12,647 35,999 13,017

* 출처 : 국세통계연보

 

2. 납세자는 사전심사를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인)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과 거주자(개인사업자) 신청할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전심사를 거치지 않더라도 납세자의 판단에 따라 세액공제 대상으로 신고할 있습니다.

□ (신청기한)법인세(소득세) 신고 전까지 신청할 있습니다.

신고시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신청을 누락한 부분은 경정청구, 수정신고, 기한 신고 전까지 신청할 있습니다.

□ (신청방법)홈택스(www.hometax.go.kr)*, 우편, 방문접수(세무서 민원봉사실, 지방청 법인세과) 통해 신청할 있습니다.

* 홈택스 : 신청/제출 > 일반세무서류 신청 > 민원명 찾기연구” > 조회하기 > 연구ㆍ인력개발비 사전심사 신청

□ (신청대상 비용)연구ㆍ인력개발을 위해 이미 지출한 비용뿐만 아니라 지출 예정 비용도 신청 가능하며 여러 가지 연구과제가 있는 경우 특정과제에 대해서만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세액공제를 이미 신청한 사항, 보완 요구에 대해 보완하지 아니한 사항, 정당한 사유 없이 답변ㆍ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사항 등의 경우 심사 제외될 있습니다.

□ (신청서류)연구ㆍ인력개발비 사전심사 신청서, 연구개발 보고서, 연구개발비 명세서, 밖의 공제대상 연구ㆍ인력개발비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하단 첨부파일 참고

 

3. 국세청은 어떻게 심사하나요?

□ (심사 내용)사전심사를 신청한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하여 기술과 비용 측면에서 세액공제 적정 여부를 검토합니다.

○ (기술검토)신청인이 수행한 연구개발 활동이 조세특례제한법 2 1항의 연구개발* 해당하는지 여부

*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과 새로운 서비스 서비스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활동

○ (비용검토)신청인이 연구ㆍ인력개발에 지출한 금액이 조세특례제한법 10조에서 정한 공제 대상 금액인지 여부

□ (심사 관할)연구ㆍ인력개발비의 종류와 기업의 규모 등에 따라 심사 담당 관할을 구분하여 심사를 합니다.

기술검토는 신성장ㆍ원천기술과 국가전략기술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일반 연구ㆍ인력개발비는 국세청이 각각 담당하고, 비용검토는 국세청이 모두 담당합니다.

< 연구ㆍ인력개발비 비교 >

세정지원 검토 기관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조특령[별표7]에서 규정한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비 ㆍ당기에 지출한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의 최대 40% 세액공제 한국산업
기술진흥원
국세청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조특령[별표72]에서 규정한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비 ㆍ당기에 지출한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의 최대 50% 세액공제 한국산업
기술진흥원
국세청
일반 연구ㆍ인력
개발비
연구개발비에
해당하지 않는
연구ㆍ인력개발비
당기 지출 연구ㆍ인력개발비의 최대 25%
전년 대비 증가한 연구ㆍ인력개발비의 최대 50%
, 선택하여 세액공제
국세청 국세청

*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관련 내용은 현재 입법예고

기업규모별로 구분하여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지방국세청 법인세과 전담팀에서, 중견기업과 일반기업은 본청 공익중소법인지원팀에서 심사를 담당합니다.

□ (서면심사 원칙)신청인의 편의를 위해 비대면 방식으로 하는 서면심사를 원칙으로 진행합니다.

제출서류에 의해 사실관계가 정확히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하거나 현장확인이 진행될 있습니다.

심사 담당자는 신청인에게 사전심사의 주요 검토사항 향후 진행과정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대한 세무컨설팅을 제공합니다.

□ (재심사 청구)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재심사를 청구할 있습니다.

<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업무 흐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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