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가 시행되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주에게는 장애인 고용에 따른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정부가 발간한 2022년부터 달라지는 분야별 주요 제도 중, 고용 및 노동 분야의 주요 내용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출처: 기획재정부)

1. 최저임금액 인상
• 추진배경: 최저임금법령에 따라 2022년 최저임금액 인상
• 주요내용
- 2022년 최저임금액: 시간급 9,160원
- 2021년 최저임금 산입범위: 월환산액 기준 상여금 10%, 복리후생비 2% 각 초과금액
• 시행일: 2022년 1월 1일
2. 관공서 공휴일 민간기업 적용 확대
• 추진배경: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 및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
• 주요내용: 관공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의 민간기업 적용(유급휴일 의무화)
• 시행일: ’20.1월 : 300인 이상 → ’21.1월 : 30~299인 → ’22.1월 : 5~29인
3. 고용상 성차별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제도 시행
• 추진배경: 고용상 성차별 등에 대한 실효적인 구제절차 마련
• 주요내용: 노동위원회에 고용상 성차별,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보호조치의무 위반에 대한 시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 도입
• 시행일: 2022년 5월 19일
4. ‘3+3 부모육아휴직제’ 시행 및 육아휴직 급여 소득대체율 인상
• 추진배경: 생후 12개월 이내 초기 영아기에 대한 지원 확대 및 육아휴직 급여 인상을 통해 맞돌봄 문화 확산 및 육아휴직 활성화 도모
• 주요내용
- (‘3+3 부모육아휴직제’)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부모 각각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를 최대 월 300만원(통상임금 100%) 지원
- (소득대체율 인상) 육아휴직 4~12개월째 급여를 현행 통상임금 50%(상한 월 120만원)에서 통상임금 80%(상한 월 150만원)로 인상
• 시행일: 2022년 1월 1일
5. 플랫폼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시행
• 추진배경: 일하는 모든 국민이 고용안전망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전 국민 고용보험” 추진
• 주요내용: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직종 확대
- 기존 12개 직종 + 플랫폼을 기반으로 일하는 퀵서비스기사ㆍ대리운전기사 고용보험 당연적용
• 시행일: 2022년 1월 1일
6. 저소득 플랫폼종사자 등 고용보험료 지원대상 확대
• 추진배경: 소규모사업 저임금 근로자ㆍ예술인ㆍ특고의 사회보험가입확대 및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사회보험료 부담분의 일부를 지원
• 주요내용
- (지원대상) 10인 미만 사업, 월평균보수 230만원 미만, 근로자ㆍ예술인ㆍ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그 사업주
- (지원수준) 근로자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 부담분의 80%
예술인ㆍ특고(플랫폼종사자 포함) : 고용보험료 부담분의 80%
예술인ㆍ특고(플랫폼종사자 포함) : 고용보험료 부담분의 80%
• 시행일: 2022년 1월 1일
7. 「일자리안정자금」 6개월간 계속 지원
• 추진배경: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소상공인ㆍ영세사업주의 경영부담 경감 및 저임금 노동자의 고용안정
• 주요내용: 월 평균보수 230만원 미만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체에 해당노동자 1인당 월 3만원 지원
* 주 40시간 미만 및 일용직 노동자는 근로시간 및 근로일수 구간별로 지원
• 시행일: 2022년 1월 1일
8.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추진배경: 노동법 및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서 권익보호를 받기 어려웠던 가사종사자의 근로조건 개선과 가사서비스 시장 활성화 필요
• 주요내용
- 가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제도 도입ㆍ운영
- 제공기관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 상 사용자 책임, 서비스 관리, 정보공개 및 피해보상 책임 등 부담 (직업소개기관의 소개행위는 법 제정 후에도 인정)
- 이용자는 제공기관과 이용계약 체결, 제공기관에 요금 지불
• 시행일: 2022년 6월 16일
9.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시행
• 추진배경: 상대적으로 장기적인 노후소득보장을 받지 못하는 30인 이하 중소기업 근로자의 퇴직급여 보장을 위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
• 주요내용: 근로자들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기금화하여 전문적 자산운용하여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 → 규모의 경제 달성 및 적립금 운용성과 제고를 통해 퇴직급여 수급권을 두텁게 보장
• 시행일: 2022년 4월 14일
10. 고령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
• 추진배경: 급격한 고령화 및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비하고 고령자의 은퇴 희망 연령까지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60세 이상의 근로자수가 증가하는 사업주에게 인센티브 부여
• 주요내용
- (지원대상) 60세 이상 근로자수가 증가한 우선지원대상기업ㆍ중견기업 사업주
- (지원요건)
▶ 고용기간이 1년 초과한 60세 이상 근로자수가 과거 3년 평균보다 증가
▶ 피보험자 수의 30% 및 최대 30명 이내 지원한도
- (지원수준) 고령자 수 증가 1인당 분기별 30만원씩 최대 2년간 지원
- (신청) 매 분기별 신청서를 분기 다음달의 말일까지 지방노동관서에 신청
• 시행일: 2022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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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가 시행되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주에게는 장애인 고용에 따른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정부가 발간한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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