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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원전문가칼럼

[전문가칼럼] 현금증여 받아 설립한 법인의 재산가치증가와 이익증여에 대한 세법적용 (2/2)

by 삼일아이닷컴 2022. 5. 12.

 

구 상속증여세법 제2조 제3항 및 제4항의 재산가치증가에 관한 2015.12.15. 개정되기 전 이익증여(서울행정법원 2014구합54639, 2016.06.03. 및 조심 2013서4701, 2014.01.23.)와 2015.12.15. 개정된 후 이익증여(상속증여세법 제45조의5)의 문제(대법원 2015두45700, 2017.04.20.)를 중심으로

 

〈싣는 순서〉
Ⅰ. 논점의 시작
Ⅱ. 사건의 개요
1. 이 사건의 경위
2. 과세처분 이유
3. 조세심판원의 판단
4. 법원의 판결
Ⅲ. 선행 사례로 본 주식가치증가 과세요건과 계산방법
1. 처분의 내용
2. 심판원의 판단과 법원의 판결
3. 결론
Ⅳ. 법인의 이익과 주식가치증가의 관계
Ⅵ. 논점의 결론

 

선행 사례로 본 주식가치증가 과세요건과 계산방법
주식가치증가 과세요건을 이 사건에서 심판원이 참고한 선행 사례(조심 2011서3802, 2011.12.15. 조심 2011서1310, 2011.12.13. 조심 2011서3036, 2011.11.24.) 중 대표적인 사건을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분석해 볼 수 있을 것이다(관련 판결내용과 전자공시자료를 참고하였음).
처분의 내용
원고들의 조부인 강석두는 2007.10.19. 비상장법인인 대양디엔씨에게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대양금속(상장법인) 발행주식 4,885,110주(증여일 현재의 종가로 평가한 가액은 5,250원이고, 발행주식의 17.91%)를 증여하였다. 대양디엔씨는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은 데 대하여 자산수증이익 25,646,827,500,000원을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대양금속 주식증여 관련내용》
- 대양디엔씨(2007년) 수증익(대양금속 주식)
- 대양금속 지분구조(강석두 주식을 대양디엔씨 증여)
- 대양디엔씨 지분구조
위와 같은 거래에 대해 과세관청은 청구인들이 쟁점주식 수증을 통해 보유주식 평가액 상승이라는 이익을 얻었고, 대양디엔씨로 연결되는 출자구조를 통해 청구인들이 대양금속의 지분 보유로 부상하면서 경영권을 승계하였으며, 이는 구 상속증여세법 제2조 제3항의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에 입각한 증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같은 법 제42조 제1항 제3호를 원용하여 청구인들의 대양디엔씨 소유지분에 대하여 수증 전후의 평가차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한다(수증으로 인한 주식가치증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원고(이태희)가 100% 지분을 소유하고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주식회사 동희하이테크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9.9.25. 원고의 아버지인 이동호 등으로부터 계열사 베바스토동희 홀딩스의 발행주식 중 25%를 증여받았고(증여받은 주식 전부를 2019년에 Webasto Roof & Components SE에 EUR 70,000,000에 매각하여 61,433백만원의 양도차익 발생),
2010.5.25. 계열사 디에이치홀딩스(현재 동희홀딩스) 주식을 원고의 아버지 이동호 외 2인으로부터 증여받는 한편, 같은 주식을 계열사 동희정공으로부터 유상으로 양수함으로써 동희홀딩스 주식 49%를 취득하게 된다. 이와 같은 주식거래에 따라 동희하이테크는 자산수증익으로 2009년 11,466,920,000원 및 2010년 16,714,535,915원에 대하여 법인세를 각 신고ㆍ납부하였다.
《베바스토동희 홀딩스 주식증여 관련내용》
- 동희하이테크(2009년) 수증익(베바스토동희 홀딩스 주식)
- 베바스토동희 홀딩스 지분구조(이동호 외 주식을 동희하이테크 증여)
- 증여받은 베바스토동희 홀딩스 주식 전부를 2019년 4월 3일 Webasto Roof & Components SE에 EUR 70,000,000에 매각하여 61,433백만원의 양도차익 발생
《동희홀딩스 주식증여 관련내용》
- 동희하이테크(2010년) 수증익(동희홀딩스 주식)
- 동희홀딩스 지분구조(이동호 외 주식을 동희하이테크 증여 및 동희정공 주식 양수)
위와 같은 거래에 대해 처분청은 청구인이 지주회사의 주식을 증여 또는 양도받음에 따라 청구인의 소유지분가치를 증가시키므로 구 상속증여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주식의 인수 등으로 인하여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거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얻는 이익에 대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2항 제5호 나목에 소유지분 가액 변동 전ㆍ후의 당해 자산의 평가차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심판원의 판단과 법원의 판결
(1) 심판원의 판단
《사례 1》
① 주식가치증가 과세요건
심판원은 쟁점주식 증여는 경영권 승계라는 일련의 흐름 속에서 진행된 것으로 대양금속의 주식을 증여받아 취득ㆍ소유하였고, 공사업종 추가 등 사업내용(업종)의 중대한 변경 등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쟁점주식 증여 전후의 여러 사정을 감안하면 구 상속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조직변경에 준하는 정도의 재산가치 증가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구 제42조 제1항 제3호 후단에서 변동된 가치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하고 있어 처분청이 쟁점주식 증여 전후의 주식가치 증가액을 측정하여 이를 과세표준으로 산정한 것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② 주식가치증가액의 계산근거와 계산방법
대양금속의 주식을 증여받은 대양디엔씨는 증여받은 주식으로 인해 자산이 증가하고 또한 주식가치가 증가하게 되므로, 처분청은 주식가치증가액의 계산을 구 상속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후단) 사업 양수ㆍ양도, 사업 교환 및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의한 것으로 보고, 주식가치증가액의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구 상속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1항 제5호 (나)목의 평가방법인, 변동 후 가액 - 변동 전 가액의 차액(개별주주)을 증여재산가액으로 계산하였다.
※ 구 상속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1항
제5호 법 제42조 제1항 제3호 중 제4호 외의 경우: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의 변동 전ㆍ후에 있어서 해당 재산의 평가차액이 변동 전 해당 재산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그 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해당 평가차액. 이 경우 해당 평가차액은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다.
나. 평가액이 변동된 경우: 변동 후 가액 - 변동 전 가액
《사례 2》
① 주식가치증가 과세요건
이 건 증여의 외형만을 보면 특수관계자인 이태희에게 2개의 지주회사를 증여 또는 양도(매매)하였고, 그에 대하여 동희하이테크는 법인세를 납부한 것이나, 그 실질적인 내용을 보면 아버지가 운영하던 홀딩스 등을 청구인에게 사실상 이전한 것으로 보이며, 그에 따라 동 자산들이 청구인에게 직접 증여되었을 경우 예상되는 증여세액 보다 작은 액수의 법인세액만을 부담하게 된 것일 뿐이다. 구 상속증여세법 제2조 제3항 및 제4항의 신설취지는 조세법률주의 위배 등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개별 예시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하였으나 실질적인 증여가 발생하였고, 특히 증여세의 부담을 회피하고자 실질적으로 1건인 거래를 수회의 거래로 나누어 거래하는 경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건 증여의 실질적인 내용이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이상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② 주식가치증가액의 계산근거와 계산방법
계열사인 2개 지주회사의 주식을 증여받은 동희하이테크는 증여받은 주식으로 인해 자산이 증가하고 또한 주식가치가 증가하게 되므로, 처분청은 주식가치 증가액의 계산을 구 상속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주식의 인수 등으로 인하여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거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의한 것으로 보고, 주식가치증가액의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구 상속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1항 제5호 (나)목의 평가방법인, “(변동 후 가액 -0 변동 전 가액)”의 차액(개별주주)을 증여재산가액으로 계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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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 Opinion

〈싣는 순서〉 Ⅰ. 논점의 시작 Ⅱ. 사건의 개요 1. 이 사건의 경위 2. 과세처분 이유 3. 조세심판원의 판단 4. 법원의 판결 Ⅲ. 선행 사례로 본 주식가치증가 과세요건과 계산방법 1. 처분의 내용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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