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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원전문가칼럼

[전문가칼럼] 회계감사는 비용이 아닌 투자가 되어야

by 삼일아이닷컴 2022. 4. 28.
 
 
 

 
감사인지정제의 도입으로 지정기간 동안 회사의 외부감사인 선정권한과 감사보수 결정권한이 소멸되고 표준감사시간의 적용으로 감사보수도 상승함에 따라 회사와 감사인 간에 보이지 않는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감사인지정제와 표준감사시간의 도입 이후 기업들은 감사보수 상승으로 인한 부담을 주요 애로사항으로 토로하고 있지만 내재적으로는 회사와 감사인 간의 힘(power)의 역학관계에 있어 역전현상이 보다 큰 저항감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아닌가 생각된다. 감사보수 인상과 협상과정에 있어서의 저항감은 부수적이고 후속적인 것이다. 감사인과 피감사인과의 정서적 유대 또는 친밀도는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관점에서는 낮아질수록 바람직하다는 관점이 있을 수 있다.
그도 그럴 듯이 감사인지정제의 도입취지도 감사인이 회사에 경제적으로 종속되는 소위 “갑을관계”가 만들어 내는 양자의 유착(癒着)이 부실감사로 귀결되는 현상을 방지하는 것에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공인회계사 윤리기준에는 유착위협(Familiarity Threat)을 감사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는 5가지 위협 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1) 외부감사법 개정즈음에 제정된 공인회계사 행동강령의 내용 중 회사와의 선물ㆍ접대ㆍ골프 금지, 회사 관계자의 경조사 참석금지, 감사계약기간 중 유흥주점 금지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감사인지정제의 본질적 정신은 감사인과 회사와의 정신적 유대관계를 약화시키는 것에 있다고 보아도 틀리지 않다.
감사업무 외(外)적인 친밀도는 약화되는 것이 맞다. 외부감사의 근간인 감사인의 독립성은 관점에서 이는 누구라도 부인할 수 없는 부분이다. 그러나 감사업무 내(內)적인 친밀도는 약화되어서는 안된다. 감사업무 내(內)적인 친밀도란 무엇일까? 이는 외부감사를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공통의 목적을 향해 같이 노력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외부감사의 목적이 회사 또는 감사인의 이익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재무제표 이용자, 가령 주주, 투자자, 금융기관 등 자금제공자, 중요한 거래처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인식의 전환에서 출발한다.
그동안 회사와 감사인 모두 외부감사라는 것을 각자 자신의 소유물 또는 이익 관점에서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회계감사를 바라보는 관점이 자기중심적이게 되면 회사는 외부감사 또는 감사보수가 기업의 경영활동에 걸림돌로 인식하게 되고 감사인은 외부감사를 수익의 원천으로만 인식하게 된다.
회사의 목적은 공정하게 표시된 재무제표(fair financial statements)와 유효하게 운영되고 있는 내부통제(internal control)에 대해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적정의견이라는 인증(attestation) 받음으로써 내부적으로는 회사자산을 보호하고 외부적으로는 기업가치를 높이는 메시지로 활용하는 것이다. 외부감사인의 목적은 높은 감사품질(audit quality)의 감사를 수행함으로써 상기에서 언급한 인증의 신뢰도와 가격을 높이고 결과적으로 기업에 도움이 되는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다시말하면 “①고품질 회계감사 → ②고품질 적정의견 → ③감사의견의 차별화 → ④재무제표와 내부통제 인증 수준의 차별화 → ⑤자본시장에서 기업가치의 상승” 이라는 순환고리(cycling chain)가 형성되어야 하는 것이다. 외부감사를 감사서비스(audit service)라고 표현하기도 하는 이유도 이러한 의미에 기반을 두고 있다.
사실 한국이 2018년부터 강력한 회개개혁을 하고 있음에도 많은기업이 외부감사를 여전히 비용(cost) 또는 걸림돌(hurdle)로만 인식하고 있다면 이는 회계개혁이 실질적이지 못하고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다. 회계개혁은 제도만 고친다고 얻어 질 수 없다. 고품질의 회계감사가 기업에게 유리한 것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없이는 회계개혁은 갈길이 너무 멀기 때문이다. 이는 기업의 잘못도 감사인의 잘못도 아니다. 이들은 회계감사 시장에서 수요자와 공급자(player)이기 때문이다. 기업이 감사인의 감사의견의 차별성을 뚜렷이 인식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잘 살펴서 고품질의 감사의견이 기업에 유리한 것이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는 연관고리가 무엇인지를 발견해야 할 것이다.
1) 공인회계사 윤리기준 100.10. (4)유착위협 : 공인회계사가 밀접한 관계로 인하여 타인의 이익에 지나치게 동정적이되는 경우에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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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 Opinion

회계감사는 비용이 아닌 투자가 되어야 2022-04-19 오전 9:00 감사인지정제의 도입으로 지정기간 동안 회사의 외부감사인 선정권한과 감사보수 결정권한이 소멸되고 표준감사시간의 적용으로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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