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규심 해설 법인, 서면-2019-법인-0557, 2019.02.27.
[ 제 목 ]
분할신설법인이 물적분할로 승계받은 비사업용 토지의 취득시기
[ 요 지 ]
「법인세법」 제46조제2항의 요건을 갖춘 인적분할에 의하여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5조의2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분할신설법인의 토지 취득시점은 분할법인이 해당 토지를 최초로 취득한 시점으로 하는 것임
[해설]
위 쟁점이 문제가 되는 것은 양도소득에 관하여 30% 추가 과세하는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 및 과세특례 적용을 배제하는 법인세법 부칙 제4조를 적용할 때 만일 분할신설법인이 적격물적분할을 통하여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한 토지를 시가로 평가하여 장부에 계상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분할신설법인이 그 토지를 취득한 시기가 분할법인의 당초 취득일인가 아니면 분할등기일인지 여부에 따라서 과세관계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두 가지 입장이 모두 가능하다. 물적분할시점에서 새로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분할법인이 취득한 상태를 그대로 승계한다고 볼 수도 있다. 개인적으로는 전자의 입장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포괄승계취득도 물적분할의 등기시부터 취득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미 과세관청은 이와 관련하여 포괄승계의 경우 피승계인의 법률적 지위를 그대로 소급적으로 승계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해석을 많이 내 놓았다. 대표적인 것을 들면, 기획재정부 재산세재과-140, 2009. 1. 22, 기획재정부 법인46012-84, 2002. 4. 24, 기획재정부 재산46014-79, 2001. 3. 21,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적분할에 관하여 같은 취지로 해석한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150, 2018.6.15.)이 있다. 반면 대법원은 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4두44342 판결에서 물적분할에 의한 자산양도도 독립적인 자산의 양도라고 해석하고 있다. 이에 관하여 과세당국은 다른 행정해석에 맞추어 후자의 견해를 채택한 것이다.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아니지만, 법원의 해석과 차이가 있다는 점이 다시 추후에 문제의 소지가 될 여지가 있다.
그리고 예규심 결정이 실제 심사 단계에서 기울이는 고도의 노력에 비하여 그 결정문이 너무 소략하여 납세자의 충분한 의문 해소라는 차원에서 아쉬움이 있다. 추후 개선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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