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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원전문가칼럼

[전문가 칼럼]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직접 사용’에 임대나 위탁 사용도 포함되는지

by 삼일아이닷컴 2022. 4. 7.

 

 

 

사실관계
가.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 제1호 (나)목에 따른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겸 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18. 1. 16. 법률 제15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한다) 제2조 제8호에 따른 기업형임대사업자이다.
나. B는 2017. 9. 22.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의 기업형임대주택 293세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입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부동산투자회사법 제3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에게 이를 신탁하였다.
다. 피고는 2018. 7. 10.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2018년 1기분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와 지방교육세를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서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8. 1. 16. 법률 제15356호로 개정되어 2018. 7. 17.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1조의3 제1항 제1호(이하 ‘이 사건 제1규정’이라 한다)와 제31조의4 제2항 제1호(이하 ‘이 사건 제2규정’이라 한다) 중 이 사건 제1규정이 적용되어 재산세가 면제되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였다.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직접 사용’에 임대나 위탁 사용도 포함되는지 여부이다.
가. 관련 법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6다212722 판결).
국가의 법체계는 그 자체로 통일체를 이루고 있으므로 규범 사이의 충돌은 최대한 배제하여야 하고, 또한 법적 혼란과 불안정 및 법적 공백 등으로 인한 폐해를 피하여야 할 필요성에 비추어 보면, 어느 하나가 적용 우위에 있지 않은 서로 다른 영역의 규범들 사이에서 일견 모순·충돌이 발생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에도 관련 법령의 내용과 입법 취지 및 연혁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상호 조화롭게 해석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양자의 모순·충돌을 이유로 쉽게 어느 일방 또는 쌍방의 무효를 선언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8. 6. 21. 선고 2015두4865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이 사건 제1규정의 적용 여부
관계 규정을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도출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해석 및 판단에 의하면,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기업형임대주택 임대인에도 해당하는 경우, 부동산투자회사법령에 따라 신탁한 기업형임대주택을 임대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이 사건 제1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직접 사용’
가)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직접 사용’을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8호에 따라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명의로 소유하면서 사용’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경우,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부동산투자회사법령을 위반해야만 감면요건을 충족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지 아니할 경우 이 사건 제2규정의 적용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는 모순·충돌이 발생한다. 따라서 ‘직접 사용’의 의미를 합목적적으로, 관계 법령과 조화롭게 해석하려면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부동산투자회사법령에 따라 위탁한 부동산을 임대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직접 사용’으로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
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직접 사용’을 요건으로 규정하는 것은 해당 주체가 부동산 등을 해당 사업목적에 부합하도록 사용함으로써 특례규정을 둔 취지가 지켜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자산의 투자·운용을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는 회사인바(구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 제1호 나목), 기업형임대주택용으로 공동주택을 자산보관기관에 위탁하여 임대업에 사용하는 것은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본질 및 사업 목적에 그대로 부합한다.
다)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8호는 하나의 부동산에 대한 복수의 사용주체를 인정함으로서 다수가 하나의 부동산을 ‘직접 사용’하게 되는 부당한 결과를 막기 위한 목적도 있는데(헌법재판소 2018. 1. 25. 선고 2015헌바277 전원재판부 참조),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 위법한 직접 소유·사용 방식 대신 부동산투자회사법령에 따라 부동산을 위탁하여 임대사업에 사용하는 방식만을 ‘직접 사용’으로 제한해석하는 한 다수가 하나의 부동산을 직접 사용하게 되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라) 행정안전부의 2018. 7. 30.자 질의회신의 내용 및 이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제2규정의 적용을 인정한 것도 위와 같은 취지인 것으로 보인다. 2018. 12. 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4 제2항이 ‘직접 사용’ 다음에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2조의2 또는 제35조에 따라 위탁하여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 한다)’는 내용을 추가한 것도 이전의 규정을 명확하게 확인한 것이다.
2) 이 사건 제1규정의 구체적 해석
가)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지위를 겸유하고 있는 기업형임대주택 임대인은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을 기업형임대주택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도 부동산투자회사법령에 따라 이를 위탁하지 아니하고 직접 임대하는 것이 가능해 보이지 않는바, 부동산을 임대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의 의미를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에서와 같이 해석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나) 이 사건 제1, 2규정의 입법목적은 장기임대주택의 보급을 촉진하여 서민의 주거생활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지위를 겸유하고 있는 기업형임대주택 임대인이 부동산투자회사법령에 따라 부동산을 자산보관회사에 위탁하였다고 하여 장기임대주택의 보급을 촉진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의 달성에 어떠한 악영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는 동일한 과세대상에 다수의 감면규정이 적용될 수 있음을 전제로 감면율이 더 높은 하나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여, 각 감면규정의 입법 취지가 충실히 실현되도록 하고 있는바, 이 사건 제1, 2규정 상호간에 중복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기 어렵다.
라) ‘직접 사용’의 의미가 이 사건 제1, 2규정에서 서로 다르다거나, 기업형임대주택 임대인이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지위를 겸유하고 있는 경우에 이 사건 제2규정이 이 사건 제1규정의 특별규정이라고 해석할 근거는 없어 보인다.
다. 구체적 판단
위 처분의 경위,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B는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이자 기업형임대주택 사업자로서 기업형임대주택으로 등록된 공동주택인 이 사건 부동산을 자산보관회사인 원고에게 신탁하여 임대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앞서 본 이 사건 제1규정의 적용에 관한 해석 및 판단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재산세 등은 이 사건 제1규정에 의하여 면제되어야 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관련 규정
부동산투자회사법 제3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1호는 부동산투자회사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즉시 회사 명의로 이전등기와 함께 자산보관기관에 신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8. 1. 16. 법률 제15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1조의3 제1항 제1호(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는 ‘구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기업형임대주택을 임대하려는 자가 국내에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을 2세대 이상 매입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면적 40 제곱미터 이하인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2018. 12. 31.까지 재산세 등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4 제2항 제1호는 ‘국가 등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과세기준일 현재 국내에 2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재산세 등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8호는 같은 법에서 사용하는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1)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 등을 들어,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겸 기업형임대사업자가 부동산투자회사법령에 따라 신탁한 기업형임대주택을 임대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 조항이 적용될 수 있다고 보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가) 부동산투자회사법 제3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보유 부동산을 자산보관기관에 신탁하여야 하는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 해당 부동산을 그 명의로 소유하면서 임대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4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직접 사용’에는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부동산투자회사법령에 따라 해당 부동산을 신탁하여 임대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나) 그런데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지위를 겸하는 기업형임대사업자도 위와 같은 부동산투자회사법령으로 인하여 기업형임대주택을 신탁하지 않고 직접 임대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직접 사용’의 의미도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4 제2항 제1호에서와 마찬가지로 해석하여야 한다.
(2) 그러나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할 수 없다.
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등 참조).
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직접 사용’의 문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접 사용’의 의미에 관한 정의규정인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해석하여야 하고, ‘직접 사용’의 의미를 이와 달리 해석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그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 사건 조항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0조 제1호, 제22조 제2항, 제50조 제2항 등과는 달리 ‘직접 사용’의 의미를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8호와 다르게 해석하도록 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의 ‘직접 사용’의 의미도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부동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다)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4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직접 사용’의 의미를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부동산투자회사법령에 따라 보유 부동산을 신탁하여 임대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직접 사용’의 의미까지 이와 동일하게 해석하여야 한다고 볼 근거는 없다. 오히려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이 사건 조항을 그대로 둔 채 2018. 12. 24. 개정을 통하여 제31조의4 제2항 제1호가 정한 ‘직접 사용’에 대해서만 ‘부동산투자회사가 부동산투자회사법 제35조 등에 따라 위탁하여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하도록 정하였을 뿐이다.
라) 결국 이 사건 조항은 기업형임대주택을 임대하려는 자가 임대 목적에 사용하는 공동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B가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지위를 겸하는 기업형임대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신탁으로 인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이상 이 사건 조항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대상 판결에 대하여
가. 지방세관계법상 ‘직접 사용’ 관련 규정의 개정 경위
종전에 구 지방세법이나 조례 등에 비과세나 감면 사유로 규정되었던 ‘직접 사용’의 의미는 당해 재산의 용도가 직접 그 본래의 업무에 사용하는 것이면 충분하고, 그 사용의 방법이 소유자가 스스로 그와 같은 용도에 제공하거나 혹은 제3자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그와 같은 용도에 제공하는지 여부는 가리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었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8두15039 판결, 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누297 판결 등).
그러나 2014. 1. 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8호는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여 ‘직접 사용’의 의미를 명문으로 규정하였다. 이러한 법률의 개정 취지는 ‘직접 사용’의 주체를 구분하지 아니할 경우 소유자가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제3자 임대 등 다른 수익적 방법이 있는 경우까지 과도한 감면혜택으로 이어지는 불합리한 점이 있다는 측면에서 그러한 경우에는 특례를 제한함으로써 취득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본래의 입법 취지에 맞추어 그 사용의 주체를 명확히 하고자 함에 있다[대전고등법원 2018. 11. 14. 선고 2018누11089 판결, 대법원 2019. 4. 5. 선고 2018두65996 판결(심리불속행 기각)로 확정].
따라서 위 개정 법률이 시행된 2014. 1. 1. 이후로는 관련 규정의 문언상 부동산의 소유자가 사용하는 경우에만 ‘직접 사용’으로 되고, 임대 또는 위탁의 방법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직접 사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되었다.
나. 위 개정 이후 관련 판결
2014. 1. 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8호로 ‘직접 사용’의 정의 규정이 신설된 이후 ‘직접 사용’에 임대나 위탁에 의한 사용도 포함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갔으나, 대법원은 구체적인 판단을 하지 아니하고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을 하였다.
즉, 대법원은 부동산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목적에 맞게 사용하면 그 사용방법이 임대인 경우라도 ‘직접 사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서울고등법원 2018. 5. 16. 선고 2017누68488 판결의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8두46643 판결)을 하여 원심을 확정하였다. 그런데, 대법원은 그로부터 몇 개월 뒤 위와 반대의 결론을 내렸다. 즉, 대법원은 부동산을 임대하는 행위는 관련 조례 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직접 사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대전고등법원 2018. 11. 14. 선고 2018누11089 판결의 상고심에서 역시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 대법원 2019. 4. 5. 선고 2018두65996 판결)을 하였다.
이와 같이 대법원이 지방세관계법상 ‘직접 사용’의 의미에 관해 명확한 해석을 하지 아니하자, 감사원은 위 2개의 사안과 유사한 심사청구 사건에서 서울고등법원과 동일한 입장을 취하는 결정을 하였다. 즉, 감사원은 위 서울고등법원 2018. 5. 16. 선고 2017누68488 판결 및 상급심인 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8두46643 판결을 인용하면서 부동산을 임대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것도 ‘직접 사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감사원 2019. 4. 18.자 2017심사446 결정).
대법원이 세법에 관해 명확한 법률 해석을 해야 할 사건에서 아무런 법리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심리불속행 판결을 함으로 인하여 실무상 과세관청은 물론 납세자들에게 많은 혼란을 주고 있고, 이는 결국 납세자들에게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부담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다. 수차례 평석을 통해 지적해 오고 있지만, 대법원은 세법의 해석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명확한 해석을 해 주어야 한다. 대법원이 법률 해석의 최고법원으로서 그 역할을 제대로 해야 과세관청과 납세자가 그 판단기준을 적용하여 의사결정과 행위를 할 수 있고, 이것이 바로 세법의 적용에 있어서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다. 대상 판결의 의의
대상 판결은 2014. 1. 1. 개정시 신설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8호의 ‘직접 사용’의 의미를 명확하게 확인해 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즉,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직접 사용’의 의미를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8호의 정의규정과 달리 해석하기 위해서는 같은 법 제20조 제1호, 제22조 제2항, 제50조 제2항 등과 같은 별도의 규정이 있어야 하고, 그와 같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지방세특례제한법의 해석에 있어서 ‘직접 사용’의 의미는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로 상반되는 결론을 낸 선행사건으로 인하여 실무상 많은 혼란이 있었는데, 대법원이 선행사건인 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8두46643 판결에서 대상 판결과 같은 명확한 해석을 해 주지 못한 점은 아쉽지만, 뒤늦게라도 명확한 해석을 해 준 것은 다행이다.
대상 판결과 같이 조세법규엄격해석의 원칙에 따르게 되면, 관련 법률의 적용에 있어서 부당한 결론이 나올 수 있다. 이러한 점은 법원이 무리하게 세법을 확장해석할 것이 아니라, 입법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 판결이유에 그 문제점을 지적해 주는 것으로 족하다. 아래 사례는 관련 세법 규정의 적용상 입법미비로 인하여 발생하는 실무상 문제점을 명문의 규정을 두어 해결한 사안으로서 바람직한 입법태도이다.
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9두39918 판결은 ‘구 지방세법(2016. 12. 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2항 본문 제1호, 제8항,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6. 12. 30. 대통령령 제277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조 제3항은 ‘대도시에서 법인 설립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모든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단서는 ‘대도시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이하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을 취득세 중과의 예외로 정하고, 그 위임에 따른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6호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유통산업’(이하 ‘유통산업’이라 한다)을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의 하나로 들고 있다.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3항 제1호 (가)목과 제2호 (나)목은 ‘정당한 사유 없이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부동산 취득일부터 2년 이상 해당 업종 또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다른 업종이나 다른 용도에 사용ㆍ겸용하는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 본문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4항은 “제3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에 대하여는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제2호는 ‘유통산업’을 임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의 하나로 들면서 다만 그 범위를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임대가 허용되는 매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임대하는 부분’에 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문언과 체계와 함께 유통산업발전법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제2호에 정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임대가 허용되는 매장’이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한 대규모점포 등에 국한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통산업에 제공되는 매장 일부가 제3자에게 임대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부분에 대하여 중과세율에 따른 취득세가 부과되어야 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하였다. 위 판결에서 “제3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에 대하여는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는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4항은 실무를 입법에 반영하여 부당한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한 것으로 입법에 있어서 참고할 만한 좋은 사례이다.
대상 판결의 사안과 관련하여,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령에 따라 기업형임대주택을 신탁하지 않고 직접 임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러한 회사에 대해 재산세를 감면해 줄 정책적 필요가 있다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0조 제1호, 제22조 제2항, 제31조의4 제2항, 제50조 제2항,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4항과 같이 명문의 규정을 두어 실무상 문제를 입법으로 해결해 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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