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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원전문가칼럼

[전문가 칼럼]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를 둘러싼 논란

by 삼일아이닷컴 2022. 4. 14.

 

 

2022. 3. 9. 대통령 선거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운 윤석열 후보가 당선됨에 따라 이를 둘러싼 논란이 차츰 수면 위로 떠오를 전망이다. 현재는 비상장주식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상장주식에 대해서는 대주주가 양도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지난 2020. 12. 29. 소득세법이 개정되어 2023년부터는 소액주주의 상장주식 양도소득에 대해서도 금융투자소득이라는 이름으로 과세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윤석열 당선인은 개인투자자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를 명분으로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으나, 다분히 ‘동학개미’라고 불리우는 개인투자자들의 표를 의식한 정치적 의도가 개입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제 대통령 선거가 끝났고 새로운 국정과제를 준비하는 시점이므로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가 국가의 장래를 위해 바람직한 조세정책 방향인지 경제적 관점에서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주식 양도소득세 역사를 살펴보면 1991년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에 대하여 과세한 것이 그 시초이다. 당시 주식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하여 상장주식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하였다. 1999년에는 지분율 5%를 초과하는 대주주의 상장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를 도입하였다. 이 조치는 상장주식을 이용한 변칙증여를 방지하기 위한 측면이 강하였다. 자산가들이 비상장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하고 이를 상장시킨 후 상장주식을 양도하는 방법으로 부(富)를 대물림하는 현상이 발생하자 이에 대응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상장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가 시작된 후에는 대주주의 범위 및 과세대상을 확대하는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상장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범위를 넓혀 왔다.
현재는 유가증권 상장주식은 지분율 1% 이상, 코스닥 상장주식은 지분율 2% 이상, 코넥스 상장주식은 지분율 4% 이상이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시장 구분 없이 종목별 시가 10억원 이상이면 지분율과 무관하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위와 같은 상장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의 확대는 한번에 시행된 것이 아니라 조세저항 속에서 몇 차례의 개정을 거치며 점진적으로 시행되었다. 2023. 1. 1. 소액주주의 상장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가 시행되면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를 도입한 지 20여년만에 양도소득세 과세체계가 완성된다. 만약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대로 주식 양도소득세를 폐지하면 다시 20여년 전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주식 양도소득세를 폐지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첫째, 상장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는 부동산, 파생상품 등 다른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은 물론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과의 형평성 문제를 낳는다. 2023년부터 도입되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에는 주식양도소득 이외에 채권양도소득 등도 포함되어 있는데, 그 중 주식양도소득에 대해서만 비과세하면 금융투자상품 간 조세중립성을 침해하여 과세제도의 왜곡을 초래한다.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등 주요국들도 상장주식을 포함하여 주식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고 있다는 점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상장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는 소득세 뿐아니라 증여세 과세에까지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1999년 대주주의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를 도입한 것은 상장주식을 이용한 변칙증여를 방지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다. 현재는 주식의 상장차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와 대주주의 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를 2개의 큰 축으로 하여 상장주식을 이용한 변칙증여에 대응하고 있다. 그 중 대주주의 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는 대주주가 상장주식을 양도하여 현금화하는 마지막 관문을 지키면서 변칙증여를 방지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를 폐지하면 상장주식을 이용한 변칙증여에 대응하는 한 축이 무너지면서 큰 허점을 보일 수밖에 없다. 벌써부터 주식 양도소득세를 폐지하면 일감몰아주기와 상장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결합하여 자녀들에게 쉽게 부(富)를 이전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셋째, 상장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는 주로 대주주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 가능성이 높다. 2023년부터 시행되는 상장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는 기본공제가 매우 높게 책정되어 있다. 2020. 12. 29. 소득세법 개정 시 기획재정부가 낸 세제개편안 초안에는 상장주식을 포함한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기본공제가 2,000만원이었으나, 개인투자자들이 상장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에 크게 반발하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주식시장을 위축시키거나 개인투자자의 의욕을 꺾어서는 안된다고 주문하여 기본공제가 5,000만원으로 대폭 상향조정되었다. 현재 주식 양도소득세의 기본공제가 250만원인 점을 고려하면 매우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국내주식투자로 1년에 번 돈이 5,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세금이 나오지 않으므로 2023년부터 상장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가 시행되더라도 대부분의 소액주주들에게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대로 주식 양도소득세를 폐지하면 그 이익은 거의 대주주가 누리게 될 것이 명백하다.
위와 같이 주식 양도소득세를 폐지하는 것은 조세의 기본원칙에 맞지 않고 자산가들의 변칙증여에 대한 대응역량을 약화시키며 대주주에게 그 혜택이 돌아갈 가능성이 크므로 백지화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만약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를 추진하더라도 대주주의 상장주식 양도소득에 대하여까지 비과세하는 것은 그 폐해가 심하므로 적어도 대주주의 상장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는 현행처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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