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인테리어감가상각1 [법인세 상담사례] 건물 인테리어 공사의 내용연수 문의 질의 안녕하십니까, 노고가 많으십니다. 건물 인테리어 공사의 건물 해당여부 및 그에 따른 내용연수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당사는 건물을 취득 후, 실제 사용을 위해 아래의 인테리어 공사(대수선에 해당하지 않음) 를 진행하였습니다. 공사내역 바닥 및 벽체(가벽), 천정공사 >> 전선 등의 설치를 위한 바닥공사, 천정 석고보드 등 해당 공사를 건물과 별도로 시설장치로 계상, 내용연수를 5년 감가상각을 적용한 지 여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삼일회계법인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2023. 8.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