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연구개발비범위1 [회계(K-IFRS) 상담사례] 경상연구개발비 범위 문의의 건 질의 안녕하세요 연구원들의 급여가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의 원가" 항목에서 직접노무원가에 해당 한다고 해석하여, 이를 급여 비용이 아닌 경상연구개발비로 처리 할 수 있을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삼일회계법인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폐 법인은 본 상담실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상담실의 답변 게시물은 삼일인포마인의 저작물이므로 무단 복제 및.. 2023. 8.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