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자산1 [회계(K-IFRS) 상담사례] 유형자산 인식 여부 [질의] 1. 당사(A)와 대행사업자(B)가 계약을 맺고 판매 대행 및 관리를 하는 사업장에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대금 60,000,000 원(부가세별도)이 발생 A와 B의 계약상 판매점의 비용을 50%씩 부담하기로 되어 있어 인테리어 업체로부터 각각 30,000,000원(부가세별도)의 세금계산서를 개별로 수취 2. 판매점은 B가 운영 및 관리를 대행하나, 등록 및 상호는 A로 됨. A의 매출은 B로부터 발생되는것으로 인식하고 있고 B의 매출은 실제 고객에게 판매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을때 이 인테리어 비용을 A와 B가 각가 유형자산으로 등록하는것이 맞는지, 그리고 그 유형자산의 금액은 50% 부담분으로 각각 하는게 맞는지 여부 [답변] ※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삼일회계.. 2023. 11.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