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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앤포커스

[회계(K-IFRS) 상담사례] 유형자산 인식 여부

by 삼일아이닷컴 2023. 11. 5.

[질의]

 

1. 당사(A)와 대행사업자(B)가 계약을 맺고 판매 대행 및 관리를 하는 사업장에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대금 60,000,000 원(부가세별도)이 발생 A와 B의 계약상 판매점의 비용을 50%씩 부담하기로 되어 있어 인테리어 업체로부터 각각 30,000,000원(부가세별도)의 세금계산서를 개별로 수취

 

2. 판매점은 B가 운영 및 관리를 대행하나, 등록 및 상호는 A로 됨. A의 매출은 B로부터 발생되는것으로 인식하고 있고 B의 매출은 실제 고객에게 판매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을때 이 인테리어 비용을 A와 B가 각가 유형자산으로 등록하는것이 맞는지, 그리고 그 유형자산의 금액은 50% 부담분으로 각각 하는게 맞는지 여부

 

 

[답변]

※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삼일회계법인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폐 법인은 본 상담실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상담실의 답변 게시물은 삼일인포마인의 저작물이므로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하며, 무단 복제 및 배포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답변이 제한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님 안녕하세요? 삼일아이닷컴 ''아이닷컴상담'' 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주신 문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며, 업무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A사와 B사의 거래 약정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현재 질의에 기재된 내용만으로 양사 간의 관계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세금계산서 관계 이전에 전체 거래에 있어 A사와 B사의 각각 역할과 의무가 있어 공동약정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자산과 부채 및 수익과 비용은 합의된 지분율에 따라 인식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관련 규정 : K-IFRS 제111호]

 

17

공동약정이 공동영업 또는 공동기업인지 평가할 때 판단을 적용한다. 약정에서 발생하는 기업의 권리와 의무를 고려하여 관여된 공동약정의 유형을 결정한다. 약정의 구조와 법적 형식, 계약상 약정에 대한 당사자들 간의 합의 조건, 그리고 관련이 있다면, 그 밖의 사실과 상황을 고려하여 기업의 권리와 의무를 평가한다(문단 B12~B33 참조).

 

20

공동영업자는 공동영업에 대한 자신의 지분과 관련하여 다음을 인식한다.

⑴ 자신의 자산. 공동으로 보유하는 자산 중 자신의 몫을 포함한다.

⑵ 자신의 부채. 공동으로 발생한 부채 중 자신의 몫을 포함한다.

⑶ 공동영업에서 발생한 산출물 중 자신의 몫의 판매 수익

⑷ 공동영업의 산출물 판매 수익 중 자신의 몫

⑸ 자신의 비용. 공동으로 발생한 비용 중 자신의 몫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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