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슈앤포커스

가족법인 제대로 만드는 방법 - (5) 주식회사 대 유한회사의 선택

by 삼일아이닷컴 2023. 11. 7.

가족법인을 만드는 방법은 설립, 인수 등이 있다. 이 중 설립은 신규로 법인을 만드는 것을, 인수는 기존법인의 주식을 인수하여 그 법인의 주주가 되는 것을 말한다. 이 책은 주로 법인을 새롭게 만드는 것을 토대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다만, 여기에서는 법인을 만드는 절차만 알아보고 구체적인 것들은 순차적으로 살펴보자.

<주요 주제>
1. 법인사업의 장점과 단점
2. 1인 법인 대 가족법인 대 일반법인의 비교
3. 가족법인을 만드는 방법
4. 사업목적 범위의 결정
5. 주식회사 대 유한회사의 선택
6. 자본금 규모의 결정
7. 주주(사원) 구성의 방법
8. 이사와 대표이사 그리고 감사의 결정
9. 본점소재지의 결정
10. 정관의 작성과 변경
11. 설립등기, 설립신고와 사업자등록
12. 가족법인운영 시 발생하는 세금들
가족법인을 만드는 방법은 생각보다 쉽다. 앞에서 본 표준화된 서식에 내용만 추가하여 설립등기를 마치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실제 실무에서 보면 며칠 내에 법인이 뚝딱 만들어지곤 한다. 하지만 설립 시 대충 만들어놓고 추후 고생하는 경우가 많다. 뒤늦게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를 시정하려고 할 때에는 이미 늦었거나 많은 지출을 감당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족법인을 만들 때부터 다양한 요소들을 정교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음에서 상법상의 회사의 종류부터 알아보자. 실무에서 보면 회사는 주식회사가 대부분이지만 그 반대편에는 유한회사도 있는 만큼 이에 대해서도 충분히 알아보기 바란다.
상법상의 회사의 종류
상법 제169조에서 “회사”란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고 하고 있다. 이러한 회사의 종류는 동법 제170조에서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제170조(회사의 종류)
회사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5종으로 한다.
제172조(회사의 성립)
회사는 본점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비교
우리나라 대부분의 법인형태는 주식회사의 형태를 띠고 있다. 물론 가족법인도 그렇다. 하지만 가족법인에게는 유한회사가 더 안성맞춤일 가능성이 높다. 주식회사에 비해 운영 및 세제측면에서 유리한 점이 있기 때문이다. 일단 이 둘의 특징을 비교해보자.
구분
주식회사
주식회사
책임
주주(유한책임)
책임
장점
지분증권화, 사채발행가능, 상장가능
의사결정이 신속. 관련 제도의 적용이 다소 느슨함.
단점
의사결정이 다소 느림. 상법 등의 규제가 강함.
지분증권화 불가능(단, 기명식은 가능), 사채발행 불가능함.
설립절차 등
상법에 따름.
좌동.
자본조달
상장, 사채 등
사원들의 출자
현물출자
가능(검사인이나 감정인의 감정이 필요)
가능(검사인이나 감정인의 감정은 불필요함. 법인설립 시 참고할 사항임)
지분양도제한
없음
있음(정관 규정 시 가능).
기관
주주총회, 이사회, 대표이사, 감사(필수기관)
사원총회, 이사회(감사는 임의기관)
세법의 적용
법인세법
좌동
외부감사
ㆍ 상장 : 무조건 감사대상
ㆍ 비상장 : ① 다음 4가지 요소 중 2개 이상 충족 시 감사대상
-자산 120억 원, 부채 70억 원, 매출액 100억 원, 종업원 수 100명 이상
② 전년도 자산 또는 매출액 총액이 500억 원 이상은 무조건 감사대상
① 좌의 비상장 기준+출자사원 수 50명 이상 기준 중 3개 이상 충족 시
② 전년도 자산 또는 매출액 총액이 500억 원 이상은 무조건 감사대상
적용 사례
사례를 통해 위의 내용을 확인해보자.
Q.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뭔가?
주식회사는 ‘주식’이라는 증권을 자유롭게 사고팔 수 있지만, 유한회사는 ‘주식’이 아닌 ‘지분’만 있을 뿐 증권을 발행할 수 없고 정관으로 지분양도를 제한시킬 수 있다.
상법 제555조(지분에 관한 증권)
유한회사는 사원의 지분에 관하여 지시식 또는 무기명식의 증권을 발행하지 못한다.
제556조(지분의 양도)
사원은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상속할 수 있다. 다만, 정관으로 지분의 양도를 제한할 수 있다.
Q. 현물출자로 법인을 설립하면 법원의 감독을 받는가?
주식회사는 다수의 주주와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 현물출자가액을 정확히 평가했는지 등에 대해 법원이 관여하게 된다. 하지만 유한회사는 가족을 중심으로 회사가 운영되므로 이러한 절차가 없다.
주식회사
유한회사
제290조(변태설립사항)
다음의 사항은 정관에 기재함으로써 그 효력이 있다.
2.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제299조(검사인의 조사, 보고)
① 검사인은 제290조 각 호의 사항과제295조에 따른 현물출자의 이행을 조사하여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44조(변태설립사항)
다음의 사항은 정관에 기재함으로써 그 효력이 있다.
1.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하는 출자좌수
☞ 부동산 법인은 가급적 유한회사로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Q. 유한회사로 법인을 설립하면 우대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하는가?
현행 법인세법은 상법상의 회사의 형태에도 불구하고 ‘법인’에 해당하면 무조건 이 법을 적용한다. 따라서 유한회사라고 해서 주식회사에 비해 세법을 우대하여 적용하지는 않는다.
Q. 유한회사는 외부감사를 받지 않는가?
아니다. 다음과 같은 요건 중 3개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면 외부감사대상이 된다.
구분
기준
비고
자산
120억 원 이상

부채
70억 원 이상

매출액
100억 원 이상

종업원 수
100명 이상

출자사원 수
50명 이상
추가 기준

 

▶ 자세한 내용은 삼일아이닷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삼일아이닷컴 뉴스레터 신청하러 가기

 

삼일: 세무 자료실

고객님의 정보는 당사의 개인정보보호방침에 따라 철저하게 보안이 유지됩니다.

www.samili.com

 

 

 

사업자 정보 표시
삼일인포마인(주) | 이희태 |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273 용산빌딩 4층 | 사업자 등록번호 : 106-81-19636 | TEL : 02-3489-3100 | Mail : syj1015@samili.com | 통신판매신고번호 : 용산 제 03791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

댓글